관세청, 불법 해외직구 근절 캠페인 실시

2022.12.14 09:38:11

'슬기로운 직구생활-바른직구 7가지 방법' 주제로 올바른 직구 방법 제공
홍보대사 진기주 참여…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해외직구 질서 확립 목적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연말연시 해외직구가 집중적으로 몰리는 시기에 맞춰 불법 해외직구 근절 캠페인을 실시한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14일부터 내년 2월까지 '슬기로운 직구생활-바른직구 7가지 방법'이라는 주제로 불법 해외직구 근절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캠페인은 주요 오픈마켓과 관세청 SNS, 전국의 주요 옥외·철도역 전광판, KTX·지하철 객차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진행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실시하게 된 배경에 대해 "소비자가 해외직구 제도의 구체적 내용을 알지 못해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에게 해외직구 제도의 올바른 활용방법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위해 식·의약품 등 금지품목 ▲총기·도검 허가 절차 ▲본인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 ▲판매물품의 세관 수입신고방법 ▲면세한도금액 ▲통관진행정보 조회방법 ▲불법직구 신고 절차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관세청은 '해외직구 물품 간편 통관제도'의 이점을 악용한 불법 식·의약품 판매, 타인 명의도용을 통한 탈세, 자가사용을 가장한 수입요건 회피 등 각종 불법행위를 감시·적발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손성수 조사총괄과장은 “해외직구를 위해 필요한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건수가 2200만건을 넘을 정도로 해외직구가 많은 사람들의 실생활에 밀접한 쇼핑방법이 됐지만, 의외로 여전히 직구제도에 대해 정확히 모르는 분들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잘 모르고 해외직구를 하다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탈세와 불법행위를 저지를 수 있어 관세청은 직구제도에 대한 홍보활동을 적극 펼쳐 나가고 있다”고 밝히며 “소비자들도 올바른 직구방법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영지 기자 kkwon0322@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