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의 허가 없이 러시아에 자동차와 제트스키를 불법 수출한 일당이 관세청에 적발됐다.
관세청 부산세관은 29일 러시아행 ‘수출통제’ 대상 품목인 자동차와 제트스키를 정부의 허가 없이 불법 수출한 러시아인 A씨와 한국인 공범 B씨 2명을 ‘대외무역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제사회 러시아·벨라루스 제재에 동참해 수출통제 품목을 지정했으며 해당물품은 ‘대외무역법’에 따라 ‘상황허가’를 받아야만 수출이 가능하다.
부산세관 조사결과 이들은 2개 회사를 운영하면서 수출 관련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러시아 주변국 수출로 위장하는 방법으로 51억원 상당의 자동차 37대와 제트스키 64대를 러시아에 불법 수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은 러시아행 수출통제 대상인 자동차와 제트스키를 수출통제 미해당 품목으로 발급한 자가판정서를 세관에 제출하거나 통제기준 금액인 미화 5만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승용차로 허위신고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러시아행 수출 물품에 대한 세관 단속이 한층 강화되자 러시아 주변국(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으로 수출하는 것처럼 위장한 후 운송 과정에서 수취인을 바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물품을 인도하거나, 수출 제재가 없는 말레이시아를 경유해 러시아로 우회 수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러시아·벨라루스 제재에 적극 동참하고, 글로벌 중추국가의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 밝히면서, “국민께서도 이러한 부정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125번)’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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