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미국의 트럼프노믹스 2.0, 무역법 301조 조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WTO 등 국제 통상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불확실적인 상황에서 우리나라 수출입기업들의 다양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5일 대구본부세관(세관장 김정)에서 주최한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신통상 무역환경 설명회’에서 곽동철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곽동철 교수는 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최신 글로벌 통상이슈에 대해 발표자로 나서 “수출에 의존하는 한국경제가 2024년에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곽 교수는 다만 “이러한 불확실적인 세계 경제적 상황에서 기업들이 대처해야 할 방안은 가격경쟁력만으로는 힘들고 기술경쟁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대구 경북 지역에는 2차 전지 부품에 대한 우수한 기술력이 갖춘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보다는 아이디어와 기술경쟁력을 키워 국가경쟁력을 부각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체결 주역인 웬디 커틀러 미국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ASPI)부회장은 지난달 한국 기자들을 만나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 문제를 건드릴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특히 한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트럼프 2.0’ 주요정책은 ▲모든 수입품에 보편적 기본관세 10%부과 ▲중국 ‘최혜국 대우’ 지위 박탈 등 중국 산업 견제 강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폐기 ▲‘트럼프 상호호혜무역법’ 보복성 관세 법제화 등이다.
곽 교수는 트럼프의 이러한 정책으로 우리나라 역시 중국 수출과 부품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들이 많아 수출 우려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임을 강조했다.
그는 “WTO가 국제무역을 관리하는 유일한 국제기구이자 통상분쟁을 심판하는 국제법원이지만 7명의 재판관 중 현재 남아있는 인원은 ‘0’명으로 법이 지배했던 국제통상환경이 힘의 지배로 변화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에 따라 다자통상체계의 미래가 매우 불확실 상황에서 소규모 개방국가인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부각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곽 교수는 소프트웨어(SW)기반 자동차 시대와 디지털 상황에서 미국의 입장이 변화되면서 우리나라 역시 디지털통상에 대한 대비 역시 철저히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디지털통상에 대한 전문가 양성이 절실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김정 대구본부세관장은 인사말을 통해 “미-중 무역분쟁 심화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세계적인 보호무역 기조 확산으로 세계 무역 성장이 정체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WTO 기반의 다자무역체제는 퇴보하고 탈세계화 기조가 가속화 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세관장은 “미국에서는 반도체과학학법(CHIPS and Scienct Act),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EU에서는 핵심원자재법(CRAM), 인도에서는 생산연계인센티브(PLI)정책이 있다”면서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하고 자국 중심의 공급망을 재편하기 위해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 국가와 연대하는 프렌드 쇼어링(Friend Shoring)의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세관장은 또 “지역의 많은 자동차 수출입 기업들은 변화하는 글로벌 통상환경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인도, 아세안 등의 신흥 수출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최근 멕시코, 미국, 인도, 베트남 등으로 해외법인을 설립해 해외생산시설을 확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대구세관은 최근 자동차 산업을 둘러찬 다양한 글로벌 통상환경과 관세·세무 이슈에 대해 지역 기업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해외 진출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지역의 새로운 신성장 산업으로 부상하는 미래모빌리티 산업의 수출경쟁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는 관내 수출입기업을 위해 대러 수출통제 강화에 따른 수출신고 유의사항 (대구세관 김영경 과장), 관세평가 및 이전가격 이슈(이영모 PWC관세법인), 미래모빌리티 산업의 품목분류 이해 (PWC 김성채 원장), 주요 통관애로 이슈 및 대응방안(대구세관 김동석 팀장)등이 논의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