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추석 명절 24시간 통관 등 특별지원대책 시행...수출입기업들 '자금완화'

2024.09.02 11:43:18

추석 성수품, 긴급수입 원부자재 등 신속통관 지원
신속한 환급금 지급으로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 완화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추석 연휴기간을 맞이해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하고, 차질 없는 수출과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 등을 위한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

 

관세청은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추석연휴 기간동안 ▲수출입화물 통관 특별지원 ▲신속한 관세환급 ▲농축수산물 수입가격 공개 내용을 담은 특별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 수출입화물 통관 특별지원(전국세관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

관세청은 우선 수출입화물 통관 특별지원으로 전국 34개 세관에서 2일부터 18일까지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해 명절 성수품과 긴급하게 수입되는 원부자재 등이 휴일에도 통관 지연 없이 국내에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국민 식탁 위에 안전한 먹거리가 올라갈 수 있도록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도 강화해 불법‧위해 식품의 반입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이 수출 화물의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즉시 처리해, 기간 내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등 불이익을 방지하여 수출기업을 지원한다.

 

관세청에 따르면 수출화물은 수출신고 수리 후 30일 이내 선적이 원칙, 기한 내 미선적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아울러, 명절용 선물 등 해외직구 물품이 집중 반입되는 것을 대비하여 인천공항·인천·평택세관에 '특송물품 특별통관지원팀'을 편성·운영해 해외직구 물품의 신속통관을 지원한다.

 

◇ 관세환급 특별지원 (2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지원)

관세청은 2일부터 13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도 함께 실시해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을 지원한다.

 

수출기업의 환급신청 시 환급금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은행 마감시간(16시) 이후 신청 건 등에 대해서는 근무시간 연장(18시→20시)을 통해 다음날 오전 중으로 신속히 환급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한다. 

 

관세청은 환급금 지급에 평균 2일 내외가 소요 되지만 관세환급 특별지원으로 당일지급을 원칙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환급심사는 먼저 환급금을 지급한 후 명절 연휴 이후(9.19~)에 진행하고, 환급심사를 위한 서류제출은 최소화할 예정이다.

 

◇ 농축수산물 수입가격 공개 (8.29, 9.5, 9.12, 3회)

관세청은 추석을 맞이해 소비가 증가하는 주요 농축수산물 86개 품목의 수입가격을 일주일 간격으로 3차례 공개해 장바구니 물가안정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추석 연휴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 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자금 부담 경감 등을 위한 특별지원대책에 차질없이 수행토록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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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명 기자 cma0211@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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