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관세청이 해상 감시를 위해 시범적으로 도입한 드론 장비를 내년부터 운용하지 않기로 했다. 잦은 고장 등에다 운용 기간 적발 실적도 없었기 때문이다.
5일 관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에 관세청의 드론 운용 사업은 편성되지 않았다. 드론 운용을 시작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사업을 종료하게 된 것.
앞서 관세청은 감시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2019년 드론 도입 절차를 밟았다. 기존에 운용하던 감시정과 폐쇄회로(CC)TV를 보완해 감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취지였다.
관세청은 2020년 부산세관에 10대를 배치하면서 드론 운용을 시작했으며 2021년에는 인천세관이 4대를 추가로 도입·운영했다.
현재는 14대 중 9대가 운용 연한(4년)이 지나 불용 처분됐다. 3대는 육상·해상 추락으로, 1대는 프로펠러 이상으로 각각 불용 처분됐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기준 남은 드론은 인천세관에 1대뿐이다.
남은 1대도 올해 연말 운용 기간이 끝나게 된다. 내년에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이상 드론 운용은 마무리되는 셈이다.
드론은 그간 잦은 사고로 제대로 운용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고장은 43건 발생했다. 2022년 비행 중 위치기반시스템(GPS) 이상으로 바다로 추락한 드론의 경우 464일간 운용하지 못하기도 했다.
드론은 지난 7월까지 4년여간 밀수입 적발 실적을 올리지 못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는 14대의 드론을 도입하는 데 9억8천900만원의 재정을 투입했다. 1대당 7천만원꼴이다.
이를 운용하기 위한 예산으로는 5년간 4억4천200만원을 편성했다. 드론 도입·운용에 14억여원을 투입한 것이다.
운용 예산의 집행 실적은 지난 7월까지 2억6천800만원(60.7%)이었다. 예산은 고장에 따른 운용 중지, 드론 무상 보상, 운용 기간 경과 등으로 집행하지 못했다.
관세청은 현 장비의 기술력으로는 드론 운용의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면서 내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면서 "향후 국내의 드론 기술력 등을 고려해 드론 도입을 추가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성훈 의원은 "충분한 준비 없이 밀어붙인 결과는 혈세 낭비라는 참담한 결과로 돌아왔다"면서 "마약 밀수 등 점점 고도화되는 범죄 수법에 신속히 대응하고 감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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