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재외국민 신분을 악용해 국내 세금을 체납하고 외국 대도시 호화주택에 살던 체납자가 징수공조에 의해 부동산 압류를 받게 되자 즉각 납부하겠다고 타진했다.
국세청은 27일 이러한 내용의 해외체납자 징수공조 사례를 공개했다.
해외 A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B는 증여세를 장기간 체납했다.
국세청은 B가 고액의 자금을 A국에 송금한 것을 확인, 정보교환을 통해 A국 과세당국에 B의 해외재산 내역을 전달받았다.
그 결과 B가 대도시 호화주택을 전액 현금으로 취득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세청은 A국 과세당국에 징수공조를 요청하고 실무 협의를 통해 해당 호화주택을 압류했고, 이에 B는 세금을 즉각 다 내겠다고 했지만, 아직 납부하지는 않았다.
국세청은 미납 시 압류부동산을 팔아 체납 세금을 환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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