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 대한항공이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100억대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일가는 최근 '갑질' 논란과 ‘밀수’ 의혹 등으로 검찰이 전방위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파장이 클 것으로 보여진다.
이번 추징금은 국세청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지난 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공강도 세무조사를 진행한 것에 따른 것이다.
30일 이투데이 단독보도에 따르면, 사정기관 정보를 인용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이 지난 달 중순 대한항공에 대한 세무조사를 종료하고, 세무 오류에 따른 세금(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약 140억원을 추징했다고 보도했다. 조사대상 회계연도는 2013~2015년 총 3개년이다.
또 일각에서는 이번 추징 세액이 대한항공 매출액(2017년말 현재 12조900억원)과 비교할 때 추징 세액이 미미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세청이 조사한 회계연도의 경우 대부분 결손금이 수 백억원에 달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금액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보도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업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하더라도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를 원칙대로 부과할 수 없다”며 “대부분 부가가치세 등 일부 항목에 대해 세금이 부과될 뿐”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일례로 결손금이 1000억인 경우 원칙대로 최고 법인세율을 적용하면 납부해야 할 법인세는 약 200억원에 달한다”며 “일부 기업은 누적 결손금으로 인해 법인세를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최고세율(소득 3000억원 이상 기업 대상)을 최고 25%까지 올리는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상태한 상태다.
한편 검찰은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일가의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조사 중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30일 서울국세청으로부터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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