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GA 수수료개편안 대응 총력전

2019.08.06 17:58:06

운영비 인정‧유예기간 연장 관건…“생존권 사수” GA업계 ‘한 목소리’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GA업계가 생존권 사수를 내걸고 금융위원회의 보험 모집수수료 개편안 통과 저지에 나선다.

 

보험대리점협회 및 GA들은 금융위가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반영되지 못했던 운영비 인정과 유예기간 연장을 법안에 반영하기 위해 총력전을 벌일 예정이다.

 

대리점협회가 규제개선위원회 건의를 시작으로 가능한 모든 방안을 총동원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수수료 개편안을 둘러싼 보험사와 GA의 물밑 ‘기싸움’ 역시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가 발표한 보험업법 개정안에서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GA들이 보험대리점협회를 중심으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수수료개편안과 관련해 GA업계가 물러설 수 없었던 사안은 보험사 전속설계사와 GA설계사 수수료를 단순 비교하는 문제였다.

 

GA업계는 사업비를 통해 운영비를 충당하는 보험사와 달리 수수료의 25% 가량을 운영비로 쓰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 이를 제외하고 수수료를 규제할 것을 지속 건의했던 상태다.

 

아울러 GA업계는 변경된 수수료 규정을 적용하기 이전 GA들이 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최소 3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부여해 줄 것을 요구했었다.

 

그러나 최근 금융위가 밝힌 개정안에서는 이 같은 주장들이 반영되지 못했다. GA 대비 사업비를 많이 쓰는 방카슈랑스와 홈쇼핑, TM채널의 운영비를 인정함에도 GA에만 별도 규정을 적용함에 따라 GA업계가 격양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이유다.

 

 

반면 금융위는 GA업계와 보험사의 주장을 다방면으로 검토한 ‘최선의 결과’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보험사들은 기간과 관계없이 수수료 제한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규제도 즉시 적용할 것을 요구했으나, GA업계의 입장을 반영한 결과 상당부분 규제가 완화됐다는 것이다.

 

실제로 금융위는 전속과 GA설계사의 수수료 제한을 동일하게 했지만 계약 1년까지 적용된다는 사실만을 규정했다. 보험사와 GA의 사적 계약 관계를 존중해 1년차 이후에는 운영비 인정여부를 보험업계 스스로 합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으로 보인다.

 

아울러 금융위는 2021년 도입을 못박았지만 보험사의 주장대로 이를 즉시 적용하지 않고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금융위 입장에선 소비자보호라는 도입 취지를 살리면서도 GA업계의 상황을 최대한 고려한 결과물인만큼 GA업계의 의견을 추가 반영할 가능성은 낮은 것이 사실이다.

 

이에 GA업계는 금융위 모집수수료 개편안을 GA와 소속설계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정책으로 규정, 보험대리점협회를 중심으로 법안통과까지 실력행사에 나선다.

 

GA업계의 단체 행동은 개정법안의 입법예고를 기다려 규제개혁위원회에 개편안의 부당함을 건의하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 보험사의 GA 임차지원 금지 관련 보험업법 개정 당시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성과를 거뒀던 사례가 있는 만큼, 실제 법안에 GA업계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기대다.

 

GA업계는 대리점협회를 중심으로 조만간 연석회의 등을 개최, 회원사들의 의견을 모아 시위 등 모든 방안을 통해 운영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할 계획이다.

 

법안 통과까지 소비자보호를 앞세워 GA업계의 과도한 수수료를 제한하려 했던 보험사와 GA업계의 물밑 경쟁 역시 격화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모든 수익을 보험사에게 지급받는 수수료에 의존하고 있는 GA 입장에선 금융위 보도자료로 드러난 개편안은 안방까지 내준 격”이라며 “과당경쟁의 원인을 서로에게 떠넘겨왔던 보험사와 GA가 법안 통과까지 수면아래에서 치열한 로비전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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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영석 기자 welcome@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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