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국세청, 소상공인 부가세 열흘 앞당겨 환급

2020.02.25 10:53:22

한국외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 간담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이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액이 급감한 외식업 종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세정지원 내용을 안내했다.

 

중부청은 지난 24일 한국외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 상공인들과 세정지원 간담회를 열고,납기연장, 징수유예,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등 자금부담 축소방안과 세무조사 착수유예, 과세자료 처리 보류 등 세무부담 축소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코로나19’ 피해 사업자를 신속히 파악하고 부당환급 혐의가 없는 경우 조기환급은 신고월의 말일까지, 일반환급은 법정기한 10일 전까지 조기에 지급할 방침이다.

 

이밖에 관내 22개 세무서에 설치된 ‘코로나19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을 통해 매출액 감소 등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세정지원에 나선다.

 


중부청 측은 앞으로도 납세자와의 현장소통을 통해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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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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