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마스크' 시장안정협조 모범납세자 선정·조사유예 우대

2020.03.02 11:00:00

매점매석, 무자료 거래 등 브로커·온라인 판매상 강력대응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시장안정을 위한 협조하는 마스크 제조·유통업체에 대해서 모범납세자 선정·조사유예 우대조치하기로 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충북 음성과 진천의 마스크 제조·유통 일제점검 현장을 방문해 현장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마스크 시장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해달라고 2일 요청했다.

 

김 국세청장은 마스크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정책에 긴밀히 협조해 달라는 당부와 함께 국민들이 보다 쉽게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면서 공적판매·수출제한 조치 이행현황과 어려움, 필요한 세정지원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의견을 경청했다.

 

이에 국세청은 정부정책에 적극 협조해 가용 최대용량으로 생산하고 정상적으로 유통하는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모범납세자 선정, 세무조사 유예 등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모범납세자에 선정되면 세무조사 유예(국세청장 이상 표창 3년, 지방청장 표창 2년), 납세담보 면제(연 5억원), 공항출입국 우대, 협약 금융기관 금리우대,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등 혜택이 제공된다.

 

한편 김 국세청장은 국세청 현장점검팀에게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이외에도 온라인 판매업자· 제2·3차 유통업자, 마스크 필터 등 원자재 제조․유통업체의 매점매석 행위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국세청 측은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마스크 제조·유통과정 전반에 대한 일제점검을 지속하고, 사재기, 폭리, 무자료 거래 등 탈세혐의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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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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