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세청, 특별재난지역 최대 2년까지 납부연장·징수유예

2020.03.19 11:19:2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경북지역 납세자는 신청을 통해 납부·징수를 2년까지 미룰 수 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지난 15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경산·청도·봉화 지역에 대해 추가로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대구·경산·청도·봉화지역은 납세자 신청없이도 법인세·부가가치세 납부기한 등을 1개월 직권 연장한다.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분간 새로운 세무조사 착수를 전면 보류한다.

 


납세자가 납부연장·징수유예 등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체납처분유예는 1년)에서 최대 2년까지 확대 지원한다.

 

특별재난지역 외 지역에서도 피해 납세자가 세정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최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지원대상 해당 여부, 구체적인 신청절차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은 지방청이나 세무서 ‘코로나19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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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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