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울산시는 시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유공 납세자, 성실 납세자 23명을 선발해 포상한다고 2일 밝혔다.
유공 납세자는 지난 한 해 동안 지방세를 가장 많이 낸 납세자로 개인 1명, 중소기업 2개 법인이 선정됐다.
성실 납세자는 최근 3년간 일정 금액 이상 지방세를 납부 기한에 낸 납세자로 개인 5명, 중소기업 15개 법인이 선정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시상식은 열지 않는다.
유공 납세자와 성실 납세자는 일정 기간 세무조사 유예,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면제, 울산시 금고(경남은행, 농협은행) 대출금리 우대 및 수수료 면제, 울산문화예술회관 입장료 할인 등의 혜택을 받는다.
울산시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성실히 세금을 낸 납세자에게 감사를 드린다”며 “성실 납세자를 우대하는 정책을 추진해 성실 납세자가 존경과 우대를 받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울산시는 유공·성실 납세자 행사는 올해로 9회째로 2012년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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