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금포인트 온라인쇼핑몰 6월 말 오픈

2020.04.09 16:00:00

납부한 만큼 제품할인…중소기업유통센터 업무협약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은 오는 6월 말 세금을 납부한 만큼 할인받는 세금포인트 온라인쇼핑몰을 오픈한다고 9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 중소기업유통센터와 세금포인트 활성화를 통한 성실납세문화 확산 및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세금포인트는 개인과 중소기업이라면 누구에게 적립되는 포인트로 납부세액 10만원 당 1포인트씩이다.

 

기존에는 납기연장·징수유예 또는 납세담보 제공 면제 등 제한된 상황에서만 쓰였지만, 앞으로는 중소기업 제품을 할인가격이 구매할 수 있도록 활용할 방침이다.

 


세금포인트는 오는 6월말 오픈 예정인 ‘세금포인트 온라인할인쇼핑몰’을 통해 사용할 수 있다. 쇼핑몰은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운영하는 동반성장몰 플랫폼과 유사한 형태로 구성된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이번 협약이 국민들의 성실납세에 보답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의 피해극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국세청은 세금포인트를 통한 다양한 혜택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업무협약에 대해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중소기업의 세무 애로·건의 사항을 국세청에 전달하고, 국세청은 각종 세정지원 제도 및 정책 내용을 신속하게 제공하는 등 상호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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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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