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7월부터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시행

2020.04.12 12:00:00

전년도 매출 100~1000억 중소기업 대상
검증된 사업연도, 정기 세무조사 면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7월부터 중소기업별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세청은 12일 중소규모기업이 세무검증․조사에 대한 불확실성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직전 사업연도 기준 수입금액 100억~10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이다.

 

단, 조세범 처벌, 명의신탁 등 조세탈루행위가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혁신 중소기업, 4차 산업 관련 기업 및 뿌리기업 등 성장가능성이 큰 중소기업을 우선 선정한다.

 

지원내용은 1~2년간 법인세 세무쟁점 사전검토, 기업이 놓치기 쉬운 세제상 혜택 안내, 세무상 애로사항 해결 등을 지원하며, 정기 세무컨설팅은 연 1회 실시하되, 대상 기업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시 컨설팅도 제공한다.

 

또한, R&D 사전심사 우선 심의, 과세자료․경정청구 처리 등 세원관리업무를 일괄 처리하여 일원화된 납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희망 기업 중 성실신고 검증을 받고 성실납세가 인정될 경우 검증받은 사업연도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를 면제해준다.

 

국세청 관계자는 “컨설팅 과정에서 적극적인 소통으로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개선하고,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건실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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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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