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세청, 부가가치세 고지유예 등 약 24만명 코로나 지원

2020.04.13 12:57:25

500만원 미만 소상공인·영세사업자 체납처분 유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최시헌)이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세납세자 지원을 위해 총 23만7000명에게 세정지원에 착수한다고 13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과 코로나19 직접피해 사업자, 수입금액 일정규모 이하 소규모 개인사업자에게는 직권으로 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외(5만여명), 고지 유예(13만여명) 등을 실시한다.

 

고지가 제외된 사업자는 올해 1∼6월 실적을 7월 27일까지 확정신고․납부하면 된다. 고지 유예된 사업자는 오는 7월에 발송예정인 고지서에 따라 납부하면 된다.

 

법인사업자 3만여명에게는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기한을 특별재난지역은 1개월, 코로나19 직접 피해는 3개월 직권으로 연장한다.

 


체납액 500만원 미만 체납자 2만7000여 명에게는 압류된 부동산 매각, 새로운 압류․독촉 등의 모든 체납처분을 6월말까지 유예한다.

 

고소득전문직, 과세유흥장소 등 제외다.

 

이미 압류한 신용카드 및 거래처 매출채권에 대해서는 압류해제가 필요한 경우 신청을 받아 적극 검토한다.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500만원 이상 체납자가 체납처분유예를 신청해도 적극 검토한다.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연장·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기간을 최대 9개월(체납처분유예는 1년)에서 최대 2년까지 확대했다.

 

대구청 측은 지역의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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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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