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정유·주류업계 납부연장…2조원 자금부담 완화

2020.04.22 14:00:00

4월 교통세·주세, 납부기한 7월 말까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코로나19 피해로 세정지원을 신청한 정유업체와 주류업체에 대해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이를 통해 약 2조원의 자금부담 완화효과가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국세청은 ‘세정지원추진단’의 결정으로 국내 정유업체 및 주류업체가 직면하고 있는 급격한 실적 악화로 인한 일시적 자금 부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우선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정유업은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석유 수요 감소, 유가 하락 등으로 석유재고평가손실 및 정제마진 손실 폭이 확대되고 있다.

 


주류업 역시 코로나19로 내수시장이 위축돼 주류 수요가 급감하면서 경영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연장 대상은 4월 납부분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및 주세(교육세포함)로 오는 7월까지 3개월간 유예한다.

 

자금부담 완화효과는 2조554억원 규모다.

 

국세청의 코로나19 피해 세정지원 실적은 이번 정유·주류업체 지원을 포함 총 525만건, 19조7000억원 규모다.

 

음식·숙박업 등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해 법인세·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의 신고·납부기한을 3개월 범위에서 연장했으며, 특별재난지역 등 직접 피해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없이 직권으로 지원하고 있다.

 

피해 납세자가 별도로 신고·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승인하고 있다.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및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기한보다 10일을 앞당겨 지급하고, 경정청구도 기존 2개월에서 1개월 앞당겨 진행하고 있다.

 

체납액 5백만원 미만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에 대해 압류, 매각, 전화독촉 등 체납처분을 6월 말까지 직권으로 유예하고 있다.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즉시 세무검증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잠정 유예하고, 신청을 받아 진행 중인 세무조사도 연기·중지하고 있다.

 

국세청 세정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에 우편이나 방문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은 경우는 ‘세무조사 연기신청서’를,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세무조사 중지 신청서’를 담당 조사팀에 작성·제출해야 연기 또는 중지된다.

 

세정지원 관련 문의는 전국 각 지방국세청 내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에 연락하면 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가적 재난 등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사업의 중대한 위기에 처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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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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