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점점 지능화되는 역외탈세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사전의무보고제 등 더욱 고도화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수조원으로 추정되는 국정농단 해외재산은닉과 역대 최대규모급 역외탈세 제보사건인 선박왕 사건도 조속히, 엄정하게 마무리돼야 한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국회 기획재정위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역외탈세 부과세액이 무려 1조4000억원에 달했다며, 점점 지능화되는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서 ‘사전의무보고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역외탈세’는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페이퍼컴퍼니 등 유수의 로펌과 세무컨설팅 전문가 조력을 받아서 해외로 거액의 재산과 소득을 유출, 은닉하는 가장 악질적인 조세 범죄다.
역외탈세를 방지하려면 전문가 조력을 무력화시킬 필요가 있고, 세무대리인 또는 납세자 조세회피의도가 있는 거래를 과세 당국에 사전보고 하도록 하는 ‘사전의무보고제도’를 도입해 위반 시 범죄모의·범죄자은닉 등 형벌을 부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양 의원은 거액의 규모의 탈세규모를 적발하기에는 현 수준의 역외탈세 포상금으로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등 해외에서는 탈세제보로 추징한 세금에 대해 15~30% 수준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예를 들어 1000억원 규모의 탈세를 제보하면 최대 30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반면 국내의 경우 수조 단위의 탈세를 제보하고 이것이 실제 추징으로 이뤄져도 최대 한도는 수십억원 수준이며, 그나마도 제보의 기여도를 따져 최대한도만큼 받기가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실정이다.
양 의원은 “2011년 최대 역외탈세사건인 ‘선박왕’사건은 부과세액이 4100억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납부되지 않고 있고 최서원 일가재산 해외은닉 사건에 대한 국민의 공분이 큰 상황”이라며 “국세청은 철저한 세금부과와 재판 및 환수조치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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