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종교인 소득은 기본적으로 기타소득으로 취급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이용할 수 있다.
종교인이 근로소득을 지급받았을 경우 연말정산을 할 필요가 있으며, 기타소득으로 지급받은 종교인의 경우 개인 선택에 따라 연말정산할 수 있다.
종교단체는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2021년 3월 10일까지 종교인에게 지급한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종교활동비 등 비과세 내역도 지급명세서에 포함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잘못 작성된 지급분의 1%를 가산세로 부담할 수 있다.
종교단체가 근로소득으로 지급명세서를 작성・제출할 경우, 서식 우측 상단 종교관련 종사자 여부를 표기해야 한다.
소득자가 종교인인 경우 ‘여(1)’, 일반 행정직원인 경우 ‘부(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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