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외국인 연말정산 안내…회사에 일괄제공 가능

2022.02.06 12:00:0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외국인 근로자는 올해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2021년 귀속분 연말정산을 마쳐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거주자)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주택자금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외국인 기술자가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취업기관의 범위가 확대됐다. 다만,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적용대상이 아니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6일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위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영문 안내책자(Easy Guide)를 제공하고, 외국인 전용 영어 상담전화(1588-0560)도 운영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한 연말정산 방법과 일정을 따른다.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증빙서류는 근로자 본인이 세무서에 직접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회사)를 통해 1년간 받은 급여에 대해 최종 정산한 소득세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된다.

 

올해는 기존에 발간하던 연말정산 매뉴얼과 함께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자막이 포함된 ‘연말정산 안내 동영상’을 국세청 영문 누리집 및 유튜브를 통해 제공한다.

 

외국인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도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전동의를 거쳐 회사에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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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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