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부터 근로자가 국세청 연말정산 사이트에서 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할 필요가 사라지게 된다.
근로자가 자료제출 신청서만 회사에 제출하면, 국세청이 근로자의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기 때문이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29일부터 근로자 신청만으로 원스톱 연말정산이 가능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개통했다고 밝혔다.
근로자는 간소화자료에 추가·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하고 소득・세액 공제내역을 확인하는 식으로 연말정산을 마무리할 수 있다.
부양가족의 경우도 자료제공에 사전동의했다면 일괄 제공된다.
만일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정보가 있다면 홈택스에 접속해 민감정보를 사전삭제하면 된다.
신청서 제출 및 자료제공은 내년 1월 14일까지며 국세청은 신청내용을 토대로 내년 1월 21일부터 3월 10일 내에 근로자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제공한다.
일괄제공 서비스는 희망자에 한하며 의무사항은 아니다.
연말정산 결과를 예상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도 이날부터 개시됐다.
올 1월~9월 사이 자신의 신용카드 사용액과 10월~12월 카드 사용 예정금액을 입력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카드 사용액만이 아니라 의료비 등 다른 공제내역도 입력할 수 있다.
개인별 3개년 세액 증감 추이 및 실효세율에 대한 그래프도 확인할 수 있다.
근로자 개인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절세도움말(Tip)과 유의 사항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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