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2월말까지 마쳐야…월세공제도 가능할까?

2021.01.21 12:00:00

월세액 공제는 올해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가능
국세청, 외국인 위한 영어로 된 ‘연말정산 유튜브 동영상’ 제작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내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도 국적이나 체류기간, 소득규모에 상관없이 지난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회사를 통해 오는 2월 말까지 마쳐야 한다.

 

21일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0 귀속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안내’를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는 오는 2월 말까지 제출한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 제출해야 하고, 1년간 받은 급여에 대해 최종 정산한 세액을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된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절차와 방법은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지만, 외국인 근로자는 19% 단일세율을 선택할 수 있고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등 일부 조세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조세혜택을 자세히 살펴보면,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비과세급여가 포함된 5년간 연간 급여 총액에 19% 단일세율을 곱한 세액으로 정산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만약 단일세율을 적용할 경우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부담하는 국민건강 보험료 등 비과세 급여도 과세소득에 포함된다.

 

외국인 기술자는 엔지니어링 기술도입 계약 체결 또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5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산출세액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원어민 교사도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 중 교사(교수) 면세조항이 있는 미국, 영국 등의 거주자로서 해당 조항에서 정하는 면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주로 2년) 동안 받는 강의·연구 관련 소득에 대해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자에 해당할 경우 일반적인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등 공제항목은 내국인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반면 다주택자금 공제과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월세액 공제 등 항목은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단 관련법 개정으로 올해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는 외국인도 주택자금 소득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의료비·교육비 등 특별세액공제와 그 밖의 대부분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비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세청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의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해 다양한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외국인 전용 영어 상담전화를 통해 어디서든 상담이 가능하고 한‧영 안내책자, 연말정산 매뉴얼 및 모의계산프로그램을 영문 누리집에 게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올해는 영어 대화 형식의 외국인 연말정산 동영상 시리즈를 제공하고 있으니, 우리말이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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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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