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부터 개통한다.
올해는 근로자가 회사 측에 사전동의를 하면,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회사에 전달되도록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이뤄진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받아 신청 근로자 명단을 오는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
국세청은 간소화자료 제출기관이 추가 제출하거나 수정한 자료가 있는 경우 20일부터 이를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를 제공한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한 근로자는 오는 19일까지 일괄제공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동의)하는 절차를 반드시 마쳐야 한다.
동의 시 민감정보 삭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국세청은 동의 절차를 완료한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자료를 21일부터 회사에 일괄 제공한다.
국세청은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와 근로자를 위해서 18일부터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제공한다.
◇ 두툼해진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기본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대상은 연봉의 25%를 넘겨 지출한 소비액이며,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다. 연봉 7000만원 근로자가 도서·공연·미술관에서 사용한 금액도 30% 공제를 받는다.
기본 한도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300만원, 7000만~1억2000만원 근로자는 250만원, 1억2000만원 초과 근로자는 200만원이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지난해 신용카드 소비액이 2020년 대비 5%를 초과한 경우 증가액의 10%를 100만원 한도를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총급여 7000만원인 근로자가 2020년 신용카드로 2000만원을 쓰다가 올해 3500만원을 썼다면 지난해 기준에서는 연봉 25%(1750만원)를 초과해 지출한 1750만원에 15% 공제를 적용받기에 총 262.5만원의 소득공제를 받는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여기에 올해 지출액 3500만원 중 지난해 지출액 2000만원의 5% 초과분인 2100만원에서 초과지출분 1400만원의 추가 소득공제율 10%를 적용해 140만원의 공제를 받는다.
기본공제 262.5만원에 추가 소득공제율 140.0만원을 더한 최종 공제액은 402.5만원이며, 기본공제한도 300만원, 추가공제한도 100만원을 적용한 400만원 공제를 받는다.
◇ ‘5%p 인상’ 기부금 세액공제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기본 15%에서 20%로 늘었다. 1천만원 초과 기부분은 30%에서 35%로 각각 5%p 올랐다.
기부금 공제율은 누진공제체계이기에 고액기부일수록 혜택이 크다.
지난해 1000만원을 기부한 사람은 기부금의 20%인 200만원의 공제를 받으며, 1200만원을 기부한 사람은 1000만원의 20%인 200만원에 기부금 1000만원 초과분인 200만원의 35%인 70만원까지 총 27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이밖에 렌터카 업체 근무자는 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 야간근로수당을 전액 공제받는다.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연말정산 챗봇 상담, 국세상담센터 전화상담, 국세청 유튜브 내 ‘2021초고속연말정산’ 시리즈 영상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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