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때 놓친 공제, 5월 환급신고하면 ‘간편’

2021.05.18 10:04:16

최소한 총급여 1500만원 넘어야 환급금 발생할 수 있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근로자가 올해 1월 연말정산때 놓친 공제 항목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 31일까지 연말정산을 다시 할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8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환급신청을 하면 환급처리도 빠를 뿐만 아니라 절차도 경정청구보다 쉽다며 근로소득자는 내가 놓친 공제항목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납세자연맹 ‘연말정산 환급도우미 서비스’로 환급받은 사례를 분석한 결과 근로자가 놓친 대표적 소득공제는 세법이 복잡하거나 해외출장, 병원입원 등으로 인한 서류제출 기한 마감, 중도퇴직으로 인한 연말정산 미신청 등으로 나타났다.

 

본인 및 부양가족의 장애인사실, 종교 기부금, 특정 정당 기부, 외국인과의 혼인 등 회사에 알리기 싫은 사생활보호 등을 이유로 누락한 경우도 상당했다.

 


연맹은 지난해 중도 퇴사한 경우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이 오픈되지 않아 대부분 기본공제만 받고 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 소득·세액공제를 놓친 경우가 많다며 이 같은 중도 퇴사자의 경우도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때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환급 받을 세금이 있으려면 퇴사 후 재취업이나 자영업 등 추가적인 소득이 없고, 재직기간 중 결정세액이 남아있어야 한다. 2020년 퇴사시점까지 총급여가 1500만원 이하였다면 면세점 이하자로서 결정세액이 없으므로 환급신청을 하더라도 돌려받을 세액이 없다고 전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5월 말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 신청 할 수 있다. 납세자연맹 ‘연말정산 추가 환급코너’에서 환급 신청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환급신청 서류는 해당연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 환급받을 통장사본, 누락한 소득공제서류 등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