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업종에 서비스 업종이 일부 추가됐다.
추가된 업종은 창작‧예술, 스포츠,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등이다.
감면 대상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이면서 청년·60세 이상자·장애인 중 하나로 연간 150만원 한도로 3년간 소득세 70%(청년은 5년간 90%)를 감면받는다.
경력단절 인정 사유에 결혼・자녀교육을 추가하고, 경력단절기간 및 재취업 대상기업 요건이 완화됐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급여가 비과세 근로소득을 적용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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