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올해 연말정산은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23일 국세청은 보다 쉽고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관련 서비스를 개선했다며 이같은 내용을 소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지난해보다 5%를 초과할 경우, 증가한 금액의 10%를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또한 문화생활이나,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 금액에 대해서도 각각 100만 원까지 추가 한도액이 적용된다.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기존 15%(1000만 원 초과분 30%)에서 20%(1000만 원 초과분 35%)로 5%p 확대된다.
이외에도 올해부터는 전자기부금 영수증과 폐업 노인장기요양기관 의료비가 간소화 시스템에 반영된다.
한편 국세청은 누리집의 ‘연말정산 종합안내’ 코너에서 상담 도우미와 문답 모음집 등 도움자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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