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는 카드로 쓴 안경·렌즈 비용을 제공한다.
과거에 영수증을 회사에 가져다줘야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는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하지만 현금으로 샀을 때는 산 곳에서 예전처럼 영수증을 회사에 내야 한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8일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놓치기 쉬운 의료비 7가지’를 발표했다.
지난해 진료를 받고, 실손보험금은 올해 받았다면,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수정신고를 해야 가산세를 물지 않는다.
난임치료비 영수증을 회사에 내면 2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병원이나 약국에서 직접 진료비납입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의 구입비나 렌탈 비용도 영수증을 회사에 내야 한다.
작은 동네 의원이나 장기요양시설 등은 의료비 자료가 늦게 제출될 수 있으므로 누락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암, 치매,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는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장애인추가공제를 인정받을 수 있다.
2020년에 성년이 된 자녀의 의료비를 공제받으려면 미리 ‘정보제공동의’를 받아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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