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요건 중 직전연도 총급여액 기준이 2500만원에서 3000만원 이하로 완화됐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야간·휴일근로로 통상임금에 덧붙여 받는 수당 중 연 240만원(광산・일용근로자는 전액)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단, 월정액 급여 210만원을 초과하는 달에 받는 연장근로수당 등은 과세대상이다.
중소기업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임차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빌린 돈에 대한 이익은 연간 근로소득에서 제외됐다.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벤처기업 소속 임・직원의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연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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