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연초 연말정산 당시 1인당 평균 신용카드공제액이 326만원으로 드러났다.
2020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과 한도가 일시적으로 늘어났고, 차량‧TV 등 내구재 등 목돈 소비도 같이 늘었기 때문이다.
올해는 지난해 카드 사용액이 2020년보다 5% 넘게 늘었으면 추가공제를 적용받기에 씀씀이에 따라 소득공제폭도 늘어날 전망이다.
◇ 2021년 소비 5% 늘렸다면 추가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자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공제다.
전체 소비지출이 연봉의 25%를 넘은 경우 적용대상이며, 지난해 연말정산의 경우 전체 신청자 1949만5359명 가운데 1107만3656명이 36조1588억5500만원의 공제를 받았다.
1인당으로 치면 326만5300원꼴이다. 상위 10% 고액소득자는 이보다 낮은 1인당 314만원이다.
카드소득공제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한도가 줄어들도록 설계돼있는 대표적인 중산층 공제다.
공제대상은 연봉의 25%를 넘겨 지출한 소비액이며,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다. 연봉 7000만원 근로자가 도서·공연·미술관에서 사용한 금액도 30% 공제를 받는다.
기본 한도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300만원, 7000만~1억2000만원 근로자는 250만원, 1억2000만원 초과 근로자는 200만원이다.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2021년 소비가 2020년보다 5% 넘게 늘어난 경우, 추가 한도 100만원 내에서 10%의 추가 소득공제를 준다.
예를 들어 총급여 7000만원인 근로자가 2020년 신용카드로 2000만원을 쓰다가 올해 3500만원을 썼다면 지난해 기준에서는 연봉 25%(1750만원)를 초과해 지출한 1750만원에 15% 공제를 적용받기에 총 262.5만원의 소득공제를 받는다.
하지만 올해 새로 적용되는 추가 공제를 적용하면, 137만원 늘어난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는다.
위에서 올해 지출액 3500만원 중 지난해 지출액 2000만원의 5% 초과분은 2100만원이며, 2100만원보다 더 쓴 돈은 1400만원이다. 여기에 추가 소득공제율 10%를 적용하면 140만원이 되며, 기본공제 262.5만원에 추가 소득공제율 140.0만원을 더한 최종 공제액은 402.5만원이 된다.
기본공제한도 300만원, 추가공제한도 100만원을 적용받기에 실제로는 400만원의 공제를 받게 된다.
◇ 기부금 세액공제율 5%p 인상…기본 20%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기본 15%에서 20%로 늘었다.
1천만원 초과 기부분에는 35%가 적용된다.
기부금 공제율은 고액기부일수록 누진공제체계를 갖추고 있기에 고액기부일수록 혜택이 크다.
예를 들어 지난해 1000만원을 기부한 사람은 기부금의 20%인 200만원의 공제를 받지만, 1200만원을 기부한 사람은 1000만원의 20%인 200만원에 기부금 1000만원 초과분인 200만원의 35%인 70만원까지 총 27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2020년 연말정산보다 60만원 세액공제 혜택이 늘어나게 되는데 실질 공제율도 17.5%에서 22.5%로 훌쩍 뛰어오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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