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연말정산의 경우 신용카드로 쓴 돈이 늘었다면 10% 추가 소득공제 및 100만원 추가 한도액을 적용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총급여 7000만원인 근로자가 2020년 신용카드로 2000만원을 쓰다가 올해 3500만원을 썼다면 지난해 기준으로 262.5만원을 공제받았지만, 올해에는 개정 세법의 적용을 받아 137만원 늘어난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는다.
위 사례에서 올해 신용카드 지출분 3500만원에서 최저사용금액 1750만원(총급여 7000만원의 25%)을 뺀 나머지의 15%를 곱해서 공제액을 산출하면 262.5만원이 나온다(올해 사용금액-최저사용금액*0.15).
지난해 기준에서는 이것만이 신용카드 소득공제였다.
그런데 올해 새로 생긴 추가 소득공제는 올해 쓴 카드액이 2020년 대비 지출액의 5% 초과했다면 그 초과분에 대해 10% 추가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위 사례에서 올해 지출액 3500만원 중 지난해 지출액 2000만원의 5% 초과분은 2100만원이며, 2100만원보다 더 쓴 돈은 1400만원이다. 여기에 추가 소득공제율 10%를 적용하면 140.0만원의 추가 소득공제를 받는다.
기본공제 262.5만원에 추가 소득공제율 140.0만원을 더한 최종 공제액은 402.5만원이 되는데 올해 세법개정으로 신용카드 공제한도가 기본공제 300만원에 추가한도 100만원을 적용하면 총 공제한도는 400만원이 된다.
지난해 세법에서는 소득공제액이 262.5만원에 그쳤지만,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400만원까지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