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투잡이면,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공제액 과다 입력했다면?

2021.01.14 18:20:40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연말정산 3편에서는 근로 형태에 따라 어떻게 연말정산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에는 '본캐', '부캐' 이런 단어가 생겨나면서 한개 이상의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그럴 때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알바나 프리랜서로 종사하시는 분들도 연말정산을 해야하는지 등 다양한 조건에 맞춰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액 공제를 과다 입력할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 해결방법이 뭔지,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1.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의 개념 알고가자


2. 알바, 프리랜서, 사업자는 연말정산에 포함되나요?

3. 복수근로자(투잡)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나요?

4. 해외에서 국내로 이직했다면, 연말정산 방법은?

5.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서류 누락했다면?

6. 공제액 과다하게 입력했어요. 불이익이 있나요?

7. 공제액 과다 입력, 해결방법은요?

 

이번 편에서도 장진경 세무사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클릭해주세요!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홍채린 기자 celina5246@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