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는 15일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된다.
올해는 소득·세액공제자료에 카드로 구입한 안경비, 실손의료보험금, 공공임대주택 월세액, 재난지원금 기부금 자료가 새로이 제공된다.
공인인증서가 폐지되면서 통신사 등 각종 민간인증서로도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용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다.
이용자가 몰리는 1월 15일부터 1월 25일 사이에는 서비스 과부하 방지를 위해 접속 후 30분간 로그인이 유지되며,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접속이 종료된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자료는 1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의료비 신고센터에 접수하면 되며, 접수된 내용은 1월 20일까지 확정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회사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오는 18일부터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 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로 신용카드・I-PIN・지문인증 및 다양한 민간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으나, PC환경에서만 이용가능하며 모바일 손택스에서는 이용할 수 없다.
부양가족이 자료제공에 동의하면 근로자가 부양가족 간소화 자료를 조회할 수 있으며, 2002년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료는 근로자 본인이 ‘미성년 자녀 자료 조회 신청’을 하면 조회할 수 있다.
자료제공 동의는 세무서 방문 외에도 홈택스, 손택스로 할 수 있으며, 가족관계증명원 상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올해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안경구입비, 월세액, 재난지원금 기부금, 실손의료보험금 등 4종을 신규제공한다.
안경구입비는 카드로 지불한 것만 해당하며, 현금으로 산 경우 구입처로부터 별도의 현금영수증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월세액은 공무원 연금공단이나, LH·지자체 공사 등 공기업이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사업자에 낸 월세액만 제공하며, 기타 민간 임대주택사업자나 민간인에게 지급한 월세액은 별도로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재난지원금 기부금은 중앙정부가 지급한 것과 지자체가 지급한 것을 가리지 않고 통합 제공하며, 개별 별도 수집할 필요는 없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