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강화가 부자 건물주 지원?…당정, 보완대책 마련

2020.12.28 12:38:32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무제한 적용
저소득 임대인 세금 거둬 부자 건물주 나눠줄 수 있어
당정, 부자 건물주 제한 규정 마련
소상공인 금융 패키지 지원 방안 추진

코로나 19로 어려운 소상공인의 부담을 함께 나누고자 임대료를 낮춰준 착한 임대인. 정부는 이 착한 임대인의 임대료 감소분의 50%를 세금공제를 통해 보전해주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면서 당정은 이 세금공제율을 70%로 올리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이 강화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무제한으로 적용하면 자칫 ‘부자 지원’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가운데 당정은 보완책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7일 국회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수준을 현행 50%에서 70%로 올리기로 했다.

 

그런데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가 자칫 저소득 임대인의 세금을 거둬 부자 건물주에게 나눠주는 제도가 될 수 있어 당정이 보완책 마련에 나섰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정부가 임대료 인하분의 절반을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제도다.

 


현재 건물주가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깎아주면, 정부는 깎아준 금액의 50%만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세금을 깎아준다.

 

27일 고위 당정 협의회 결정사항은 이 보전분을 70%까지 정부가 세금으로 대주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뜻밖의 복병이 나타났다. 현행 누진제 체계에서 자칫 부자 특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기 때문이다. 

 

소득세 제도는 소득이 커질수록 세율도 높아지는 누진 구조다.

 

예를 들어 소득 0~1000만원 이하까지 세율 10%, 10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가 20%, 5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 40%, 1억원 초과 50%가 적용된다고 가정하자.

 

만일 1000만원을 임대료로 버는 임대인이 있다면, 이 임대인의 실제 최종 실수익은 세금 100만원을 뗀 900만원이 된다.

 

이 임대인이 임대료를 500만원 깎아주면, 수입은 500만원으로 줄어들고 여기에 세율 10%까지 적용돼 최종 실수익은 450만원으로 줄어든다.

 

다만, 정부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강화하면, 깎아준 임대료의 70%인 350만원을 세금으로 보전해준다.

 

임대인은 500만원을 인하해줬지만, 실제 최종 실수익은 800만원이 된다. 임대료 인하 전보다는 100만원 최종 실수익이 줄어든 것이다.

 

하지만, 고소득 임대인의 경우에는 최종 실수익이 거꾸로 늘어날 수 있다.

 

1억원의 수입을 얻는 사람이 40%의 세율을 적용받는다고 할 때 세금 40%를 떼면 6000만원이 남는다.

 

이 임대인이 5000만원을 깎아주면 세율이 20%로 낮아지면서 동시에 3500만원을 정부 세금으로 보전받게 된다.

 

이 경우 1억 임대인의 최종 실수익은 5000만원에서 1000만원의 세금을 뗀 4000만원이지만, 여기에 세금 보전분 3500만원을 더한 7500만원이 된다.

 

 

이러한 혜택은 임대인 소득이 높을수록 커진다.

 

1000만원 임대인의 경우 받던 임대료를 절반 깎아주면 최종 실수익은 900만원에서 100만원 줄어든 800만원이 된다.

 

반면, 5000만원 임대인은 3000→3750만원, 1억 임대인은 6000→7500만원으로 늘어난다.

 

 

자칫 저소득 임대인 세금을 거둬 부자 건물주에게 나눠주는 제도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때문에 당정은 앞서 여야에서 제기된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점포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비율을 최대 100%까지 올리자는 안에 대해서 제동을 걸고, 모든 임대인에 대해 70%의 공제율을 적용하기로 결론 내렸다.

 

적용되는 임대인의 범위도 연 수입 1억원 이하로 맞추는 방안에 대해 고려하고 있다.

 

수입에서 기본공제를 뺀 소득세 과세표준으로는 8800만원 미만 구간이다. 이 구간은 24%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당정은 29일까지 세부 대책을 확정해 발표하고,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세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확대 외에도 각종 금융 지원책도 제공할 방침이다.

 

소상공인 임차료 부담을 추가로 덜기 위해 저금리융자자금을 제공한다.

 

내년 1∼3월분 전기요금에 대해 3개월간 납부를 유예하고 고용·산재 보험료는 3개월간 납부 유예, 국민연금보험료는 3개월간 납부예외를 적용한다.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로 취급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에게는 별도의 소득 안정 지원금을 지급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