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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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쟁점금액 자금출처 재조사하여 세액경정 타당2019.02.24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금액이 금전대차거래에 따른 차입금의 상환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차입금을 반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쟁점금액의 자금출처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자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16.11.17.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을 000원으로 하여 상속세 000원으로 신고 납부하였다. 000은 2017.9.1.~2017.12.9.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07년부터 2016년까지 피상속인으로부터 현금 총 000원을 사전 증여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에 증여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2.5. 청구인에게 2007.12.4.~2016.10.25. 증여분 증여세 합계 000원(10건)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8.4.26. 이의 신청을 거쳐 2018.8.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995.10.30.부터 000을 운영하고 있는 청구인은 2012~2016년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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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세법학회] 재차 취득한 신주, 최초 명의신탁은 증여세 과세 불가2019.02.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은 원칙적으로 재차 과세할 수 없지만, 대법원이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 새로운 명의신탁이란 입장을 유지함에 따라, 부과제척기간 도과 등으로 당초 명의신탁을 과세할 수 없는 경우 여전히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과세계기로 삼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경우 최초 명의신탁 주식과 단절된 경우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란 제언도 나왔다. 성수현 율촌 변호사는 22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한국세법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대법에서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은 새로운 명의신탁이란 입장을 유지했다”며 “당초 명의신탁에 대해 증여의제 과제가 불가능한 경우 여전히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과세계기로 삼을 수 있다”로 말했다. 평석 판결은 대법 2012두27787 판결로 명의신탁된 주식이 포괄적 교환 대상이 된 경우 재차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적용되는 지 여부에 대한 판결이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란 담세력이 없는 사람이 보유한 재산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로 받은 것으로 간주해 과세한다는 논리이다. 다만,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엔 예외로 한다. A는 피합병회사의 합병구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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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세법학회] 처벌규정 없는 전자세금계산서, 쟁점화 가능성 커2019.02.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조세범처벌법 내 전자세금계산서 미제출에 대한 처벌이 향후 형사재판에서 쟁점으로 부각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오광석 김앤장 변호사는 22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한국세법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가산세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나 전송하지 않은 경우 별도 규정이 있는 것과 달리 형사처벌에서는 이 부분 처리가 공란이라는 점에서 후속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오 변호사가 평석으로 든 것은 대법 2017도11628 판결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두 건을 합산해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한 판례다. 대법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합계표를 제출했어도 부가가치세법상 필수 기재사항이 아니라는 점에서 설령, 허위로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허위 합계표라고 해도 제출의무가 없기 때문에 처벌대상은 아니라는 것이다. 현행 세법에선 허위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시 기간과 무관하게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30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하고 있다. 오 변호사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않은 채 세금합계표를 제출하면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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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국세청, 세무서 중간관리자 ‘소통리더’ 임명2019.02.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대전지방국세청이 지난 22일 지방청과 세무서 중간관리자(과장·팀장)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통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선 세무서 소통리더 17명에 대한 임명장 수여에 이어 중간관리자 리더십·역량강화를 위한 소통우수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또한, 방송인 서경석씨가 ‘중간관리자들의 수평적 소통법’이라는 주제로 소통특강을 진행했다. 이동신 대전청장은 “어려운 근무환경 속에서도 국세청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준 모든 중간관리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며, “경청과 공감의 자세로 내·외부와 진정성 있게 소통하여 대전청 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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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비화 ㉜]1965년 금리현실화, 비현실적 극약처방(Ⅰ)2019.02.24
<전편에 이어> (조세금융신문=이국영 前 은행감독원 검사역) 경제개발 시급했던 군부, 금리 카드 만지작 1965년 9월 30일. 사채(私債)에 비해 매우 낮은 은행의 예금이자와 대출이자를, 사채이자와 비슷하게 접근시킨다는 명목하에 예금이자는 정기예금의 경우 연 15%에서 30%로 올리고, 대출이자는 일반대출의 경우 연 16%에서 26%로 대폭 인상한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금리현실화조치가 단행됐다. 왜 금리현실화를 단행하지 않으면 안 되었을까. 1961년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박정희는 1962년 제1차 경제개발계획이라는 국가 주도 산업화 과정을 이끌어 나갔다. 제1차 경제개발계획은 연평균 성장률 7.1%로서 이를 추진하는 설비투자증가율은 22.6%로 짜였다. 그 재원은 국내 조달 9.2%이고, 해외 차입 13.4%. 이 계획이 안고 있는 문제는 5개년 동안 1850억원에 달하는 외자의 원활한 도입과 인플레이션 없는 내자조달이었다. 그러나 당초 재원 조달계획은 당시의 국민저축능력을 넘어선 데다, 1962년 통화개혁에 따른 경제활동의 위축과 1963년 농산물의 흉작이 뒤를 따른 것도 금리현실화 배경이었다. 그리하여 경제개발계획 2차 연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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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847회 당첨번호, "금빛 술 마신 뒤 구매했다" 3등 놓쳤다가 1등 당첨된 남성 눈길2019.02.24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로또 847회 당첨번호 공개 이후 실망한 이들의 한숨이 시작됐다. 23일 공개된 8명의 당첨자들은 행운을 얻었지만, 반대로 안타까움을 드러내는 이들이 훨씬 많은 상황. 이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마킹 실수로 3등 당첨 번호를 갖고, 4등 당첨에 머문 한 남성의 경험담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이 남성은 이후 2019년 새해 첫 로또 1등 당첨자가 돼 더욱 이슈를 모았다. 그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항상 부족하다는 생각에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았다. 가족들을 생각하며 버티던 중 이상한 꿈을 꾸고 로또를 구입, 로또 1등에 당첨됐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꿈에 나온 외할머니가 술을 담궈 선물해주셨는데, 일반적인 술과 다르게 술잔 위에 금빛을 띄는 무언가가 있었고 달게 마셨다. 평소랑 다른 꿈 때문에 로또를 구입하게 됐다"라고 설명을 더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깜짝 놀랄 당첨 이유를 전한 남성보다 어마어마한 금액을 수령하게 될 로또 847회 당첨번호 당첨자들의 정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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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침목사' 이목사, '장애인, 어린이 등' 불법 시술로 재판 中2019.02.24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봉침목사'의 행방이 의외의 곳에서 드러났다. 23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몇 해 전 보도로 화제를 모았던 '봉침목사' 이목사에 대해 또 다른 보도를 전했다. 당시 방송에 따르면 그녀는 장애인, 어린 아이들에게 '봉침'을 시술, 불법적인 행위를 행한 혐의로 현재까지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런 이 목사가 이번에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인 곽예남 할머니 입양딸로 발견됐고, 주위에서는 "미혼모, 장애인, 입양아, 심지어 위안부 할머니까지 이용했다는 사실이 놀랍다"라며 비난을 퍼붓고 있다. 사기 행각과 관련, 온갖 의혹을 받게 된 그녀가 또 다시 보도의 주인공이 되자 한 매체는 그녀와 관련된 인터뷰를 전했다. 이 목사는 "난 연예인도, 연쇄 살인범도 아니다. 사회적 약자인 미혼모로 장애인 단체, 시설을 운영했을 뿐이고 천사도, 악마도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난 어릴 때 폐결핵으로 죽을 고비를 넘기고 고등학교, 직장생활 시절에 성폭행을 당해 자살 시도를 여러번 했다. 원치 않는 임신을 했을 때도 생명을 소중히 여겨 미혼모가 되었다. 난 아이들을 잘 키우고 있는데 왜 나를 계속 공격하는지 모르겠다"라며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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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빽가, 나이 들어도 여전한 수입…비결은? "입술이 부르틀 정도로 많이 한다"2019.02.23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신지 나이, 빽가 수입 등이 세간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오늘(23일) 방송된 JTBC '아는형님'에 출연한 코요태는 김종민, 빽가, 신지로 구성된 3인조 혼성그룹으로 90년대를 장악하며 어마어마한 인기를 구가했다. 하지만 최근 예능 출연이 활발한 김종민을 제외 빽가, 신지 등의 방송 출연이 미미하자 팬들이 수입 걱정을 할 정도. 이날 '아는형님'에 출연하자 신지 나이, 빽가 수입 등에 대한 대중들의 호기심을 MC진이 물었고, 이에 신지, 빽가는 솔직한 답변을 남겼다. 빽가, 신지는 불혹에 가까운 나이에도 불구하고 브라운관 밖에서 엄청난 활동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 빽가는 "신지와 내 수입이 진짜 없을 줄 알고 걱정을 많이들 하시지만, 우리는 행사를 엄청나게 하는 그룹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신지 역시 "김종민이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행사 무대에 함께 서 주고 입술이 부르틀 정도로 고생을 해 고마운 마음이다"라고 덧붙였다. 방송을 제외하더라도 신지, 빽가 수입이 대략적으로 알려지자 나이, 근황 등에 대한 궁금증도 증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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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추정 동영상·녹취 파일, 아픈 남편 향해 독설…"내가 옮겼어?"2019.02.23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대한항공 전 부사장 조현아 씨와 이혼 소송 중인 남편 박 씨가 그녀로 추정되는 인물이 폭언을 내뱉는 영상을 공개해 세간에 큰 충격을 안겼다. 최근 조현아 전 부사장과 이혼 소송 중인 것으로 알려진 남편 박 씨는 조 씨의 상습 폭행 혐의 및 아동학대 의혹과 관련해 KBS와 채널A 등의 언론사에 증거자료를 제보하며 이목을 모았다. 채널A '사건상황실'을 통해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박 씨는 조 전 부사장이 자신을 향해 폭언을 내뱉은 녹취 파일을 제보, 해당 내용엔 "감기 때문에 아프다"라고 말하는 박 씨를 향해 "어쩌라고. 네가 감기 걸려왔지 내가 옮겼어?"라고 말하는 조 씨 추정 여성의 음성이 담겨 있어 눈길을 끌었다. 이에 대해 박 씨는 해당 음성 파일 속 인물이 조 씨임을 강조, 그녀의 폭행이 '땅콩회항' 사건 이후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 전 부사장 측은 해당 의혹들에 대해 결백을 호소, "박 씨의 주장은 이혼 소송 중 우위를 점하려는 음해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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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선호·양승호, 출연진이 밝힌 '♥' 기류…리액션도 달라 "지금은 남자 안 사랑해"2019.02.23
(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고교생 래퍼 하선호와 양승호가 염문설의 주인공이 됐다. 지난 22일 Mnet '고등래퍼3'가 시작된 가운데 화제의 출연자 하선호와 양승호가 분홍빛 기류를 흘리며 시청자들의 열애 의혹을 자아냈다. 이날 하선호는 양승호의 등장부터 열렬한 반응을 보였고 이에 2학년 김병규는 두 사람의 사이에 남다른 분위기가 흐른다는 뜻을 전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하선호가 싸이퍼 무대 위에 섰을 때 양승호는 큰 리액션을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개인 인터뷰에서 그녀를 최상위 실력자로 인정했다. 그러나 하선호는 자신의 싸이퍼 무대에서 "지금은 나 아빠 빼고 남자 안 사랑해"라는 가사를 보여주기도 했으나 해당 방송분 직후 양승호와 서로를 의식한듯한 인터뷰 내용을 보여주며 염문설의 주인공이 됐다. 심지어 하선호는 개인 SNS 계정에 양승호와 스킨십 사진을 올린 뒤 삭제, 이후 두 사람이 운영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비공개 계정까지 수면 위로 드러나며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세간의 뜨거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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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세법학회] 소순무 율촌 변호사 ‘조세법률문화상’ 수상2019.02.2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소순무 율촌 변호사가 22일 한국세법학회로부터 제4회 조세법률문화상을 수상했다. 소 변호사는 대법원 조세팀 재판연구관을 역임한 조세 소송의 대가다. 소 변호사는 위법한 중복세무조사,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이중과세,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처분성 등 납세자 권익 향상을 위한 다수의 판결을 이끌어 낸 공로를 인정받았다. 그는 서울대와 고려대 출강을 통해 후학양성에 나서고 있으며, 공익법인 온율 이사장, 한국후견협회 협회장으로 활동하며 사회공헌에도 힘쓰고 있다. 소 변호사는 감사의 뜻을 밝히며, “모든 납세의견이 수렴돼야 조세정의의 진전이 이뤄진다”라며 “법 발의 시 전문가들의 개선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이어 “세법 연구만으로좋은 세법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며, 좋은 세법도 집행이 안 되면 허사다”라며, “대한변협과 연례적으로 조세법 입법 평가를 추진하는 등 국가 조세문화 발전을 위한 차별화된 학회 활동을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이날 방진영 태평양 변호사도 부동산 신탁과 부가가치세 관련 대법 평석, 후속 문제, 입법 방안을 제시한 공로로 신진학술상을 수상했다. 방 변호사는 “학회와 도와준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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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세법학회] 구조조정 가로막는 ‘고용승계’2019.02.2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도입된 기업 물적분할 과세이연제도가 최초 입법취지와 멀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진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22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한국세법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대법(2016두40986)에서 과세이연 요건을 신축적으로 완화해 해석했지만, 당국이 법을 개정해 고용승계를 요건에 넣어 대상판결의 의미를 반감시켰다”라며 “세제지원을 통한 기업구조조정 촉진이란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해당 대법판결은 물적분할에 따른 자회사 설립 시 적격분할 여부를 따졌다. 회사가 다른 회사에 자산을 양도하면 세금을 바로 내야 한다. 하지만 물적분할의 목적이 독립적 사업 분할로서 분할 부문의 자산 부채의 포괄적 승계,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유지 등의 경우에는 과세이연을 허용한다. 2008년 OCI는 인천에 있는 화학제품제조 사업부문과 도시개발 사업부문을 떼어내 자회사 DCRE를 설립하고, 이 과정에서 법에서 정한 적격분할 요건을 지켰다고 보아 취등록세를 감면받았으며, 양도세 부문은 적격분할로 보아 과세이연 처리했다. 국세청은 인천공장 부지를 담보로 한 채무를 승계하지 않았고, 분할로 인한 고용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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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세법학회] 별개의 기간·행위라도 동일사안 세무조사는 중복2019.02.2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형식적으로 다른 과세기간에서의 별개의 증여 사실에 대한 세무조사라도 실질적으로는 같은 사안에 대한 세무조사라면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는 판례평석이 나왔다. 강지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22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한국세법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최근 대법 판결(2016두1240)에 따르면, 세목과 과세기간 등 형식이 아닌 실질에 따라 중복세무조사 판단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국세기본법에선 구체적이고 새로운 탈루 근거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동일한 세목, 동일한 과세기간에 대해 중복세무조사를 금지하고 있다. 국세청은 2008년 대주주 A가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했다는 내용의 주주명부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했다. 당시 국세청은 해당 주주명부에 조작이 없고,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증여세를 거둘 수 없다며, 주주명의를 실질 소유주 명의로 표기하도록 요구하고 조사를 마쳤다. 2010년 감사원은 국세청이 주식의 실소유주가 대주주 A임을 쉽게 알 수 있음에도 A 측이 임의로 작성된 주주명부만 믿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았다며 이를 바로 잡을 것을 통보했다. 2011년 국세청은 ‘감사원 처분지시’에 따라 A에 대해 세무조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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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주식투자, 냉장고 문을 열면 종목이 보인다!2019.02.23
(조세금융신문=서기수 IFA자산관리연구소 소장) 필자가 주식투자와 관련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바로 주식투자를 하는 것이 맞는지와 만약에 한다면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는지 콕 집어 달라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우선 주식투자는 반드시 해야 한다. 단, 많은 금액보다는 경제나 투자에 관심을 갖고 시장을 지켜 볼 수 있는 정도의 금액으로 하되 단기간에 지출해야 할 자금이 아닌, 정말 없어도 된다고 생각해도 무방할 금액을 하는 것이 좋다. 주식투자를 직업으로 삼은 전업 투자자가 아니라면 하루 종일 주식 시세표와 정보를 보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단기투자보다는 몇 년에 걸친 장기투자가 좋다. 절대 망하지 않을 것 같은 종목으로 3개 이내에서 고르되 일상생활에서 업종과 종목을 찾으라고 강조한다. 필자 역시 주식투자에 관심이 있고 계속 일정 금액을 투자하고 있는데, 관련 종목은 바로 먹거리 관련 즉, 식음료 업종 관련 주식과 제약 업종 및 유통 등에서 찾는다. 사람이 아무리 어려워도 안 먹고는 못 산다는 말이 있다. 그래서 식음료 업종과 이 상품들을 실어 나르고 판매까지 하는 유통업종, 100세 시대에 아픈 것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제약업종에도 개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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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태경의 역술칼럼]미간에 점이나 사마귀가 있다면?2019.02.23
(조세금융신문=유태경 영통역술교육원장) 인당(명궁, 미간, 학당) 부위가 넓은 자는 가슴이 넓은 편이고 폐활량도 좋은 편에 속한다고 판단한다. 얼굴 안에 양팔을 벌리고 한 사람이 서 있다고 상상하면 인당의 자리는 가슴의 자리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인당에 점이 있으면, 가슴에도 점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인당에 점이나 사마귀가 있다면? 인당(명궁, 미간, 학당) 부위에 점이나 사마귀가 있으면 선친 부모 조상으로부터의 유산도 모두 파재하며 재물과 인연이 멀다고 보는데, 고타마싯다르타 석가 또한 부귀영화 왕자리를 놓지 않았던가. 이런 사람들은 활인공덕(活人功德)의 업종에 종사함이 맞다. 남을 즐겁게 해주는 예술 연예계통, 가르치는 사람, 병을 고치는 업종, 상담사, 전문 종교인, 명상가 등의 직업을 가져야 인생의 보람과 즐거움을 가질 수가 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정신의 해방이 삶의 궁극적 목표가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재물이 잠시 있어도 지키지 못하거나 마음의 불행이 극심하다. 인당(명궁, 미간, 학당) 부위에 점이 있는 여성은 이성과의 친교에 적극적이다. 보기에 따라서는 음란하게 보인다. 또 자기주장도 강하여 물러서지 않으니 결혼해서도 애정운이 좋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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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사소한 것에 대한 관심의 법칙2019.02.23
(조세금융신문=양현근 한국증권금융 부사장) ‘사소한 것에 대한 관심의 법칙’은 1955년 N. 파킨슨(Parkinson)이 영국에서 발행되는 ‘이코노미스트’에 발표한 이론으로 일반적으로 큰 것보다는 작은 것에 집착한다는 이론이다. 예를 들면 몇 조원대의 큰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은 잘 모르고 복잡하니까 잘 따져보지도 않고, 몇 억원 짜리 조그만 지역사업이나 작은 공사 등에 대해서는 서로 많이 차지하기 위해 피 터지게 싸우는 것을 말한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는 풍경이기도 하다. 나눠 가질 떡이나 파이가 클 경우 적당히 타협도 하고, 나눠먹기가 가능하지만, 작을 경우 이마저도 쉽지 않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정부의 정책이나 대규모 예산 등에 대해서는 감시나 관심이 상대적으로 덜한 반면, 지역내 조그만 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가 아닌 사람이 없다. 모두 나서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고, 자기 또는 해당 지역의 이해관계가 최대화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이 되도록 목소리를 높인다. 말하자면, ‘회의 안건을 다루는 데 들이는 시간은 그 안건의 중요성에 반비례 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사실 이러한 현상은 회의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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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비록㉜]내가 보아온 국세청, 국세청사람들<Ⅰ>2019.02.23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흔히들 국세청을 권력기관이라고 부른다. 일제 강점기의 잔재물인 일방적 수탈행정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일제 수탈 정서가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세금에 대한 국민의 정서를 친근감 있게 바꾸어 나가는 작업이 급선무가 됐다. 그러나 가슴 아픈 역사적 배경보다는 사유재산에 대한 과세권 행사가 현행 법제도 안에서 너무나 쉽게 빚어지고 있다는 쪽에 무게를 더 두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만만치 않다. 매기고 보자 식 과세가 플러스 알파행정으로 치닫고 있어 왔기 때문이다. 어쨌거나,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국세청의 파워와 정보력은 납세자에게는 오금이 저릴 만큼 영향력이 넓고 깊고 그리고 크게 비추어져 왔다. 세무조사권이나 세무사찰권 등 외부적 시각으로만 바라보아온 국세청 모습이다 보니 더욱 그렇다. 게다가 형사처벌이 가능한 검찰 고발권까지 쥐고 있으니,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것 없다는 식의 무한대 권력행사가 눈에 밟힌다. 성실자진납부만이 최고의 절세라고 강력 추구해온 자납 만능시대와 견주어 보면 꼭 옳다고만 보아야 할지는 의문점이 없지 않다. 빼먹고 속이고 그리고 감추려는 ‘놀부의 속셈’을 미리 감지할 수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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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 신임검사 전보2019.02.22
◇ 서울중앙지검 ▲ 검사 박제연 한웅세 이지영 박영웅 ◇ 서울동부지검 ▲ 검사 문승철 김병진 김은성 ◇ 서울남부지검 ▲ 검사 최우석 배상아 ◇ 서울북부지검 ▲ 검사 김상직 김준소 이재희 김병준 최건호 박민지 ◇ 서울서부지검 ▲ 검사 이영준 정기하 임여은 ◇ 의정부지검 ▲ 검사 류재현 이해영 김태현 한채란 ◇ 고양지청 ▲ 검사 오종혁 박 현 ◇ 인천지검 ▲ 검사 최윤영 이태훈 정종일 김미리 백가영 ◇ 부천지청 ▲ 검사 유경준 장근보 박조민 양현세 ◇ 수원지검 ▲ 검사 천재영 김성진 배성재 정영지 박상준 홍유정 ◇ 성남지청 ▲ 검사 탁광진 서지혜 정세연 ◇ 안산지청 ▲ 검사 김찬우 김시현 박수영 ◇ 안양지청 ▲ 검사 이형우 가혜리 조예림 ◇ 춘천지검 ▲ 김상순 백지은 ◇ 대전지검 ▲ 검사 신종화 ◇ 천안지청 ▲ 검사 이대희 김민영 ◇ 대구지검 ▲ 검사 박상환 황성규 하연지 ◇ 대구서부지청 ▲ 검사 정은경 ◇ 부산지검 ▲ 검사 최형욱 ◇ 부산동부지청 ▲ 검사 홍철의 박슬기 ◇ 부산서부지청 ▲ 검사 강정은 ◇ 울산지검 ▲ 검사 김태완 ◇ 창원지검 ▲ 검사 김동욱 김수현 ◇ 광주지검 ▲ 검사 최윤미 ◇ 순천지청 ▲ 검사 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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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세무조사, 사후관리에도 신경써야2019.02.22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부동산세가 주를 이루는 지방세 특성상 세무조사에 임하는 기업들은 신고뿐만 아니라 사후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는 조언이 제기됐다. 22일 서울 용산구 아모레퍼시픽 빌딩 아모레홀에서 열린 ‘2019 지방세 시장동향 브리핑’에서 양인병 삼일회계법인 지방세전문팀 파트너는 지방세 세무조사의 절차와 그 특성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양 파트너에 따르면 지방세 세무조사는 총 4단계로 이뤄진다. 우선 매년 1월 세무조사 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자체 내부절차에 따라 대상자가 선정되며 2단계로 지자체는 조사 15일 전까지 세목과 기간, 사유 등을 납세자에게 사전 통지한다. 3단계는 실질적인 세무조사로 2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진행되며 과세표준, 세액, 산출근거 등을 포함한 ‘결과통지’로 절차가 마무리 된다. 지방세 세무조사는 국세 세무조사와 몇 가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조사방법은 서면조사와 일반조사로 동일하지만 조사기간은 국세(1~2개월)보다 짧다. 기준은 20일 이하지만 보통 1주일 가량 진행된다. 특별조사인 영치조사와 범칙조사도 지방세 관련해서는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 가장 큰 특징은 국세 세무조사에는 없는 현장조사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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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메이드 파이낸스 "보험다이어트, 혹 떼려다 혹 붙인다"2019.02.22
(조세금융신문=이준영 기자)보험다이어트 및 보험리모델링 전문 기업 웰메이드 파이낸스는 "원활한 보험 리모델링을 위해 보험 특약을 잘 이해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소액암 및 유사암으로 구분된 여러가지 질병코드들을 꼼꼼히 확인해보지 않고 최신 보험들로 갈아타기 위해 리모델링을 시도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생기는 것처럼 특약사항에 대한 이해가 필수라는 것. 나이대나 상황에 따라 가입 가능한 담보가 다를 수 있지만 뇌혈관질환 또는 허혈성심장질환과 같은 담보가 대표적이다. 일부 가입자들 중에는 뇌출혈 또는 뇌졸중 기타 뇌혈관질환까지 보장이 되는 넓은 범위의 질병들은 도외시한채 중대한 질병만 보장해주는c.i보험으로 갈아탄 사례도 있다. 일반암의 정의는 약관의 변화에 따라서 달라져왔다. 옛날 보험은 갑상선암도 소액암이 아닌 일반암으로 전체 진단비가 나왔으며남녀생식기암이나 유방암도 일반암으로 전체 진단금이 나오는 상품들이 있었다. 대장점막내암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았을 때에는 소액암으로 구분되지 않았지만 근래의 약관들은 다르다. 리모델링이라는 달콤한 말에 현혹돼 보험을 해지하고 갈아탈 때 고객이 가장 유의해야할 점은납기와 관련한 부분이다. 보험 상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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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윤이근 서울본부세관장 30년 공직생활 마침표2019.02.22
(조세금융신문=김용진기자)30년 간의 공직생활을 마친윤이근 서울본부세관장의 명예퇴임식이 22일 서울본부세관 10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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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산업, 말레이시아서 1460억원 규모 정유 플랜트공사 수주2019.02.22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림산업이 22일(현지시간) 페트론 말레이시아가 발주한 울사도(ULSADO) 정유공장 건설 계약을 체결했다. 수주금액은 1억3200만달러, 한화 약 1460억원이다. 페트론 말레이시아는 필리핀 최대 정유 회사인 페트론의 말레이시아 현지 자회사다. 계약식은 발주처에서 운영하는 포트딕슨 정유공장에서 진행됐다. 유재호 대림산업 플랜트사업본부장과 루빈 네포무세노 페트론 말레이시아 사장 및 양사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이번 사업은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 남동쪽 60km에 위치한 포트딕슨 지역에 있는 기존 정유공장에 신규로 디젤 처리 시설을 건설하는 공사다. 이 공장은 하루에 3만5000배럴의 친환경 디젤 연료를 생산할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8월 공장 설계에 돌입했으며, 내년 하반기 준공 예정이다. 대림산업이 설계부터 기자재 조달 및 시공까지 담당하는 일괄도급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한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앞서 페트론에서 발주한 동남아시아 역사상 최대 플랜트 프로젝트인 필리핀 RMP-2 정유공장을 2조원에 수주해 지난 2015년 성공적으로 준공한 바 있다”며 “이번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페트론이 발주한 총 10개의 정유 및 석유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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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삼일회계법인, 2019 지방세 시장동향 브리핑 개최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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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준택 전 대형선망수협 조합장, 25대 수협중앙회장 당선2019.02.22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임준택 전 대형선망수협 조합장이 제 25대 수협중앙회장에 최종 당선됐다. 22일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임 당선자는 결선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김진태 부안수협 조합장과 임추성 후포수협 조합장 등을 제치고 회장에 당선됐다. 수협중앙회장 선거는 전국 조합장들이 대의원 자격으로 투표하는 간선제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날 선거에는 총 92명의 조합장이 참여했다. 임 당선인은 1차 투표에서 36표를 얻어 김진태 후보(24표)와 임추성 후보(32표)를 제치고 1위에 올랐으나 과반수를 얻는데 실패했다. 이에 수협중앙회 규정에 따라 임 당선인은 임추성 후보와 결선을 치렀고 92표 중 54표를 획득했다. 임 당선인은 ‘더 강한 수협, 더 돈되는 수산’을 슬로건으로 설정했으며 ▲수산업 혁신으로 일류 수산 산업 만들기 ▲회원조합 상호금융 자산 100조원 만들기 ▲수협은행을 협동조합 수익센터로 만들기 ▲실천을 위한 수산네트워크 강화하기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는 “어민·조합·중앙회 모두 잘 살아가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수산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임 당선인의 임기는 총 4년이며 내달 취임식 이후 시작된다. [조세금융신문(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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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통상임금 2심도 노조 勝…‘경영위기’ 불인정(종합)2019.02.22
(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통상임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인정금액이1억원 정도줄었지만 사실상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는 게 노조 측 설명이다. 기아차는 노조의 추가 수당 요구가 회사의 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해 ‘신의 성실의 원칙(신의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지만 1심에 이어 2심도 사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1부는 22일 기아차 노조 소속 2만70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1심이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중식비와 가족 수당 등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기아차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 1심의 4224억원에서 1억원 가량 줄었다. 재판부는 “중식대는 근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률성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가족 수당 역시 “일률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앞서 기아차는 근로자들에게 추가 임금을 지급할 경우 회사 경영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며 1심에 항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기아차의 당기순이익, 매출액, 동원 가능한 자금 규모, 보유 현금과 기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