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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세무법인협회 안수남 회장(세무법인 다솔 대표)2014.05.22
(조세금융신문) “세무법인의 대형화·전문화를 통해 대형 로펌이나 회계법인에 편중되어 있는 세무조사나 불복, 세무컨설팅 등 세무사의 고유 업무를 찾아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세무법인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바람직한 방안을 찾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세무법인들이 각자 갖고 있는 노하우와 정보, 지식과 지혜는 물론 인맥까지 공유해야 합니다.”세무법인협회 제3대 회장으로 선출된 안수남 회장은 세무법인의 대형화·전문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무늬만 법인일 뿐 개인사무소나 다를 바가 없거나 명의대여 혐의가 높은 법인들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하며, 무엇보다 세무법인의 폐쇄성을 넘어서야 한다는게 안 회장의 주장이다.안 회장은 앞으로 세무법인협회가 각 세무법인별로 갖고 있는 전문성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그를 통해 세무법인들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각 세무법인별로 전문 분야의 실력과 인맥으로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면 충분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며 “협회가 바로 그런 역할과 프로세스를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세무법인협회 신임 안수남 회장을 만나 협회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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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을 받는 것이 유리할까? 증여를 받는 것이 유리할까?2014.05.22
조광일 세문사(조세금융신문) 예를들어, 부모가 살아계시고 그 중에서 아버지가 부동산 10억원과 은행예금 1억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이 아버지 명의의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은데 세금을 안 낼 방법은 없고, 어떻게든 적게 내보려고 고민 중이다. 이럴 때 당장 증여세를 부담하면서 증여를 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기다렸다가 상속을 하는 것이 좋으냐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생전에 증여하는 것이 유리한지 사망 후 상속이 유리한지 여부는 가족의 구성상황, 피상속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예컨대, 가족간에 화목하지 못하여 재산의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보다는 사전증여로 미리감치 증여로써 그 재산관계여부를 확실히 해주는 것이 좋다. 즉, 증여냐 상속이냐의 여부는 단순히 절세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단순히 세금적인 측면에서만 본다면 상속세의 세율과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하기 때문에 비교적 공제금액이 큰 상속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것이 유리한 측면이 있다.위의 사례로써 설명해 본다면,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11억원(= 부동산 10억원 + 은행예금 1억원)에서 자녀에 대한 공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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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연금은 전액 압류하지 못한다2014.05.22
김현선 _ 호서대학교 법학과 겸임교수(조세금융신문) 대법원(2014. 1. 23. 선고 2013 다71180 판결)은 2014. 1.2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근로자의 퇴직연금 전액에 대해 압류를 하지 못하도록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채무를 진 근로자들도 퇴직연금 전액을 압류 당하지 않고 지급받을 수 있어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보장과 최저생계비 조달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중 퇴직금 지급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운영하게 함으로써,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선진 퇴직급여제도이다.주의할 점은 “퇴직연금”과 “퇴직금제도”와는 구별하여야 한다. 퇴직연금과 달리 “퇴직금제도”는 근로자 퇴직시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을 사내에 별도로 적립하는 종전 퇴직급여제도이고, “퇴직연금”은 근로자 퇴직 시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을 사외 적립하여 수급권보장을 강화한 퇴직급여제도를 말한다.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급여제도는 후자인 “퇴직연금”을 말한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연금종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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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완전정복 1] 세무조사의 이해와 종류2014.05.20
(조세금융신문) 사업을 하거나 상속.증여가 일어나면 세무조사를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다. 대부분 세무조사는 무조건 무서운 것 이라고 생각들 하지만, 미리 대비를 하고 차분히 대응을 잘 한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무조사를 잘 이해하고 성실도 관리를 철저히 하여 피할 수 있으면 피하되, 피할 수 없다면 최선의 방법으로 방어를 하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 수회에 걸쳐 세무조사 완전정복 가이드를 연재하게 되는 바, 구체적이고 실감나는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하며, 이 글을 접하는 분들만이라도 세무조사를 두려워하지 않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 성실신고의 중요성에 대하여도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글을 싣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Ⅰ. 세무조사의 이해Ⅱ. 세무조사의 종류 Ⅲ. 세무조사의 방법(조사기법 포함)Ⅳ. 세무조사 대응요령Ⅴ. 업종별 세무조사 사례Ⅵ. 성실 사업자가 되기 위한 조건Ⅶ. 맺는 글 Ⅰ. 세무조사의 이해 1. 세무조사란?세무조사는 납세자가 신고한 세금의 탈루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이다. 세무조사 결과 탈루된 세금이 없다면 무실적(무혐의)으로 종결되는 것이고, 탈루세금이 있다면 시정하는 절차이다. 이러한 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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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금융기관은 국세청 또는 금융감독원 중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는가?2014.05.20
송상우 _ 법무법인(유) 율촌 공인회계사(조세금융신문) 이전가격이란? 다국적기업은 여러 나라에서 사업을 하게 된다. 이에 따라 여러 나라에 소재하는 기업간에는물품의 판매, 용역의 제공과 같은 거래를 하게 된다. 이 때 다국적기업에 속해 있는 기업간에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에서 적용되는 가격을 이전가격(transfer pricing)이라고 한다. 이전가격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어느 한 기업의 소득은 감소하고 그와 거래한 다른 기업의 소득은 증가할 수 있다.가령, 50원의 원가를 투입하여 만든 제품을 100원에 사 와 제3자에게 200원에 매각하는 거래에서, 물품을 제조한 자는 50원의 이익을 남기게 되고, 물품을 판매하는 자는 100원의 이익을 남기게 된다. 다국적기업에 속한 기업간의 거래가격을 150원으로 조정하게 되면, 물품을 제조한 자는 100원의 이익을, 물품을 판매한 자는 50원의 이익을 남기게 된다. 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과세당국에서는 당연히 이전가격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걷어올 수 있는 세금의 금액도 이전가격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정상가격이란? 서로 상반된 이해관계를 가진 당사자 간 거래에서는 각자의 이익을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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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스 안테나/ 국세청, 상반기 서기관급 이상 명예퇴직에 희비 엇갈릴 듯2014.05.19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이 서기관급 이상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정기적인 명예퇴직제를 운용, 후배들에게 승진 및 영전의 기회를 안겨주는 ‘미덕’을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올 상반기에는 과연 어느 정도의 명퇴자가 나올지 벌써부터 관심.서기관 이상 56년 상반기 명퇴대상은 현재 42명 정도에 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들 가운데 고위직 공무원은 4명(서울청 1명, 중부청 3명)인 것으로 파악. 본청 진입을 희망하는 간부들은 출생년도 및 행시 기수 등을 고려해 볼 때 올 상반기 중에는 본청 국장들 가운데 명퇴자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하반기를 기대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는 분위기. 게다가 2명의 부이사관은 아예 고공단으로 진입하지도 못하고 명예퇴직을 해야 하는 안타까운 처지에 놓여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그나마 다행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갖게돼 위안을 삼기도,반면에 상반기 명퇴대상 서기관은 36명으로 예년에 비해 인원이 많을 뿐만 아니라 상당수가 수도권 세무서장 출신인 만큼 서기관 승진을 앞두거나 수도권 세무서장으로 진입하기를 희망하는 서기관들은 기대가 큰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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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스 안테나/ 내년도 정부 세제개편안 세수확보에 초점 맞추나2014.05.19
(조세금융신문) 정부가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대해 어떤 방향으로 어젠더를 잡을지에 벌써부터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 지난해에는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선거와 경기침체 여파 등을 우려해 세수확보를 위한 개편안을 놓기 어려웠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런 분위기 속에서 내년에는 큰 선거나 별다른 이슈가 없고 세수확보가 필요한 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세제개편안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하는 분위기가 벌써부터 감지되고 있기 때문.당장 종교인의 소득에 세금을 과세하느냐가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6월 지방선거가 끝나면 종교인 소득에 과세하는 방안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는 분위기. 현재는 기타소득이 아닌 별도의 ‘종교인 소득’이라는 소득항목의 신설이 유력하게 검토. 그동안 종교계의 반발과 선거에서의 표를 의식해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았던 만큼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것.담배와 주류에 대한 증세여부도 그동안 계속 제기되어 왔던 만큼 국민건강과 외부불경제 측면을 고려해 과세를 강화할 지에 특히 흡연자와 애주가들의 관심사로 대두. 특히 담배의 경우 지방세로 과세되고 있는 만큼 국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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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리지 결제시 부가가치세 이중과세 문제2014.05.19
정규언 _ 고려대학교 교수 · 한국세무학회 회장(조세금융신문) 마일리지(mileage) 제도는 고정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항공사를 포함한 영리기업 뿐만 아니라 비영리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도 마일리지 제도를 이용하고 있으며, 온라인 거래 뿐 아니라 오프라인 거래에 대해서도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마일리지 거래의 규모를 살펴보면 2013년 12월 31일 현재 대한항공 고객이 보유한 마일리지의 공정가치는 1조6천억원에 이르며, 아시아나항공의 경우에도 4천억원이나 된다. 이러한 거래 규모는 마일리지 과세문제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2006년 3월에 재정경제부는 고객이 과거 구매활동을 통해 적립한 마일리지를 이용하여 거래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경우, 동 마일리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도록 규정하는 예규를 발표하였다(재소비-319,2006.03.29.;재정경제부 세제실 보도자료 2006.3. 30.). 이러한 과세당국의 입장은 이후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으며, 2010년 2월 18일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3항(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으로 명문화하였다.과거 구매활동을 통해 적립한 마일리지를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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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자본증권, 예정사유 발생 이전에는 부채로 세무처리”2014.05.13
제23차 금융조세포럼에서 주제발표를 하고있는 법무법인 율촌 성수현 변호사.(조세금융신문) 주식과 채권의 성격을 동시에 가진 탓에 하이브리드증권으로 일컬어지는 신종자본증권의 세무 처리에 대한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금융조세포럼(회장인 김도형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은 5월 13일 오전 한국거래소에서 제23차 포럼을 열고 신종자본증권의 세무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법무법인율촌의 성수현 변호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신종자본증권은 계약에 따라 일정 수준의 이자 지급 및 만기가 있다는 점에서 채권과 유사하나 자본시장법에 따라 발행이 허용되는 특수한 사채로 상법상 사채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전제한 뒤 “회계상으로는 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하는데 법률 및 세무상으로는 예정사유 발생 이전에는 부채로 취급해야 하며, 과세관청 역시 부채로 취급하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설명했다. 성 변호사는 이어 “신종자본증권이 세법상 사채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이자 및 발행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라며 “발행비용의 경우 손익귀손시기는 만기상환시 또는 상각 및 전환시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 변호사는 특히 “신종자본증권의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법인세 및 소득세 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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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14년 근로장려금 120만 가구에 신청 안내2014.05.07
국세청은 ‘13년 귀속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수급 가능성이 있는 근로소득자, 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 120만가구를 선정하여 신청안내 하였다. 신청 안내 대상은 지난해 안내한 100만 5천가구 보다 19만5천가구(19.4%↑)가 증가하였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5. 1.~ 6. 2.이며, 올해부터 기한 후 신청(6. 3. ~ 9. 2.) 제도가 도입되어 5월 중 생업 등으로 미처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이번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도 안산시와 전라남도 진도군 거주자는 9.2.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기한을 연장하였다. 근로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9월 중 지급할 예정이며 최대 지급액은 21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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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 만평] 업무의 편리성이냐? 개인정보보호냐?2014.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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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조세감면제도 악용 기업 왜 적발 못해, 철저히 보완해라"2014.05.02
(조세금융신문)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한지방이전기업에 세제혜택을 주는 제도가 방만게 운영 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껍데기만 지방으로 이전하는기업에도세금을대폭깎아주는등현행세금감면제도를방만하게운용해온것으로나타났다.감사원은5월1일기획재정부와국세청,관세청을대상으로지난2월부터한달간정부의조세감면제도운용실태를감사한결과를공개했다.감사원에따르면지주회사인A사는지난2009년3월제주도로이전한후2011년까지2년간법인세1888억원을감면받았다. 그러나A사는2005년부터게임개발업체인B사를중심으로기업을경영해왔기때문에2009년제주도이전당시에는고작9명의직원만이근무했던것으로드러났다. 계열사인B사직원이당시760명에이르는상황에서9명에불과한A사의제주이전만으로는지역경제에이바지하기어려운데도감세혜택을받았다고감사원은지적했다.감사원은이밖에도베트남과중국의현지법인을통해모든사업이이뤄지는수출업체가지난2010년충남천안으로본사를이전한뒤법인세44억원을감면받았다고밝혔다. 또한8년이상경작한자경농지를팔때양도소득세를감면해주는제도가애초의취지와달리고소득부농에까지남발된사실도드러났다.감사원이2011년분양도소득세면제자중5000만원이상의세금을감면받은7286명을분석한결과감면액1억원이상인사람이전체의98%인7139명으로집계됐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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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가정 힘내세요' ... 120만 가구에 근로장려금 신청 통보2014.05.02
국세청이가정의달5월저소득가정에게힘을보태기위해120만가구에근로장려금신청을안내했다.지난2009년부터시행된근로장려금은저소득근로자및사업자가구의근로를장려하고소득을지원하기위한제도다.가구원구성,총소득,재산현황,총급여액등에따라최저1만8000원에서최대210만원까지현금으로지급된다.5월1일부터6월2일까지국세청근로장려세제홈페이지(http://www.eitc.go.kr)등을통해근로장려금신청을받는다.근로장려금은가구원구성에따라2013년도거주자(배우자포함)의총급여액등을기준으로근로장려금을산정한다.'총급여액'이란근로소득과보험설계사와방문판매원의해당사업소득을합한금액을말한다.근로장려금다음의요건을모두충족하는근로소득또는사업소득(보험설계사및방문판매원소득에한함)이있는가구는근로장려금을신청할수있다.먼저지난해말기준으로배우자또는18세미만(’95.1.2.이후출생)의부양자녀가있어야한다.단,60세이상(’53.12.31.이전출생)의경우에는배우자나부양자녀가없어도신청할수있다.부양자녀는거주자(배우자포함)의자녀,동거입양자,부모가없거나자녀를부양할수없는일정한경우에는손자녀․형제자매를포하며,중증장애인등은연령제한(18세미만)을받지않는다.그리고부양자녀의연간소득금액의합계액이100만원이하여야한다.그리고전년도총소득이단독가구인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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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국세청, 서기관 티켓 1장 누구 손에?2014.04.30
(광주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이 내달 초에 발표하기로 한 올 상반기 예비세무서장 후보인 복수직 서기관(4급)승진인사가 코앞으로 다가왔다.이에 따라 광주지방국세청에서는 1석의 승진티켓을 두고 수 명의 사무관들이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초기에는 ▲노대만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손도종 운영지원과장 ▲정순오 조사1국1과장 ▲문연식 세원분석국 법인신고분석과장 ▲최재훈 개인신고분석과장 ▲최대혁 조사1국2과장 ▲정학관 조사2국1과장 ▲정호 숨긴재산추적과장 ▲김태열 징세과장 등이 치열한 물밑경쟁을 펼쳤다.그러나 최근 서너명의 사무관으로 압축돼 S‧C‧N과장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광주지방국세청은 복수직 서기관 승진인사때 마다 사무관 승진소요연수(평균 2년2개월)등이 짧아 승진에서 누락되어 체면을 구기지 않을까 늘 노심초사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비수도권층(대전,광주,대구청)은 승진후보자의 경력등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지방청 직원들의 사기 및 지역배려‧균형인사 차원에서 승진자를 배정할 것이라는 설이 지배적인 것으로 보아 광주지방국세청은 올해도 무난히 승진자를 배출할 수 있을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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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안산·진도 사업자 부가세 신고 3개월 연장2014.04.24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은 세월호 침몰 참사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도 안산시, 전남 진도군 소재 사업자들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국세청이 그동안 영세납세자들을 위한 부가세 징세유예나 납기 연장은 있었지만, 신고기한 연장은 이번이 처음이다. 24일 국세청은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 기한이 오는 25일이지만 이들 지역 내 사업자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오는 7월 25일까지 3개월 기한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 이미 고지된 부가가치세도 3개월간 징수를 유예했다.또 국세청은 피해 사업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를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다.이와 함께 특별재난지역(안산시․진도군)에 거주하는 사고 관련 피해자의 사업장이 타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도 징수를 유예해 주기로 했다. 단 사업장 소재 관할세무서에 꼭 신청해야 한다.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직·간접적 피해 사업자들에 대한 세정지원인 만큼 해당 지역에 있는 사업자라도 피해가 없는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25일까지 성실하게 신고·납부해 달라”며 “ 신고기한 이후에는 홈택스에 의한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서비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