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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회 세무사 1차시험 합격자 발표2014.05.30
(조세금융신문) 제51회 세무사 제1차시험 합격자가 28일 발표됐다.합격자 여부는 28일부터 60일 동안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운영하는 ‘큐넷(www.q-net.or.kr)’의 세무사 홈페이지나 메인 화면의 합격자 조회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또한 세무사 홈페이지 로그인 후 발표서비스-합격자 발표 메뉴에서 발표 중인 시험을 선택하고 수험번호를 입력하면 시험성적도 확인할 수 있다.뿐만 아니라 31일까지 4일간은 자동응답전화(1666-0100)로도 개별 합격여부 및 시험성적을 안내받을 수 있다.한편 제2차 시험은 오는 8월 9일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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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주식 눈감아주고 뒷돈 받은 세무공무원 구속2014.05.28
(조세금융신문) 세무조사 과정에서 발견한 기업의 차명주식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뒷돈을 받은 세무공무원이 검찰에 의해 구속됐다.서울중앙지검 귬융조세조사2부는 지난해 3월 코스닥 상장업체인 경관 조명업체 N사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회사 이 모 회장이 차명주식을 다량 보유한 것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인천지역 세무서에 근무하는 5급 세무공무원 권 모 과장을 구속했다고 밝혔다.검찰은 또 당시 세무조사에 조사관으로 함께 참여했던 6급 세무공무원 최모 조사관도 1,000만 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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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세정·금융당국 탈세방지 실태 감사 착수한다2014.05.28
(조세금융신문) 감사원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세정·금융당국에 대한 탈세방지 실태 감사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감사원은 다음 주부터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5개 세정·금융당국을 대상으로 지능형 조세회피 방지 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인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국세 수입이 8조5000억원 가량 적게 걷히는 등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기관들이 세금탈루를 제대로 방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감사원은 따라서 지능형 조세회피 사례에 대한 방지 실태를 파악하고, 조세피난처 등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역외탈세에 대해서도 과세 당국이 국제공조를 통해 적극 대처하고 있는지 등을 살필 예정이다. 감사원은 또 지난해 11월 개정된 금융정보분석원(FIU)법 시행 이후 국세청과 금융 당국 간 고액현금거래(CTR) 정보 공유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도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그동안 재정지출 등 세출에 대한 감사에 주력해 왔으나 앞으로는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세입에도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이번 감사를 통해 법인세 등 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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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연구포럼, 14일 국제조세 특별 심포지엄 개최2014.05.27
(조세금융신문) 한국조세연구포럼(학회장 정연식)은 6월 14일 오후 1시 30분 여의도 한국거래소 본관 1층에서 국제조세 특별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총 4개의 주제로 나눠 진행되는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역외탈세 문제와 국제조세 관련 각 국가별 동향이 소개될 예정이다. 우선 김병일 강남대 교수의 사회로, 김수성 박사(사학연금공단)와 문성훈 교수(한림대)가 ‘미국의 해외금융자산 신고제도(FATCA) 도입에 따른 영향과 과세 대응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이어 두 번째 순서로는 구재이 다함세무법인 대표세무사의 사회로, 정성윤 서울고검 부장검사가 ‘역외탈세 관련 조세포탈 처벌 법령에 관한 고찰’에 대한 주제 발표가 진행된다. 세 번째 주제로는 임성균 세무법인 다솔 회장의 사회로 이경근 법무법인율촌 세무사가 ‘국제적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방지를 위한 OECD 동향’이란 주제로 주제 발표를 한다. 끝으로 윤재원 홍익대 교수의 사회로 최미희 박사(국회 예산정책처)와 신승근 박사(새정치민주연합)이 ‘국제조세 관련 법률안 국회논의 현황과 향후 과제’에 대해 발표한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윤용준 회계사(삼정회계법인), 김태경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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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영세납세자 지원단’ 지원대상 확대2014.05.26
(조세금융신문) 올해 5월부터 ‘영세납세자 지원단’의 지원대상이 영세 중소법인과 외국인 다문화센터까지 확대 시행됐다. 이에 따라 영세 중소법인 1만3,583개와 외국인 다문화 센터 214개가 영세납세자 지원단의 다양한 무료 세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국세청은 금년 5월 1일부터 ‘영세납세자 지원단’의 무료 세무자문서비스를 영세 중소법인과 외국인 다문화센터까지 확대했다고 26일 밝혔다. 국세청이 5월부터 ‘영세납세자 지원단’의 지원대상을 확대한 것은 영세사업자가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금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또한 경제활성화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취지에서다.국세청에 따르면, ‘영세납세자 지원단’은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수입금액 3억 원, 자산총액 5억 원, 자본금 5천만 원 이하인 비상장 영리내국법인을 대상으로 무료 세무자문서비스를 시행한다. 단, 외부조정으로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이나 계열법인 및 소비성 서비스업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영세납세자 지원단은 또 점차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및 사업자의 국내생활 정착과 세금고충에 대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다문화센터를 중심으로 세무도우미를 현지에 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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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세무법인협회 안수남 회장(세무법인 다솔 대표)2014.05.22
(조세금융신문) “세무법인의 대형화·전문화를 통해 대형 로펌이나 회계법인에 편중되어 있는 세무조사나 불복, 세무컨설팅 등 세무사의 고유 업무를 찾아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세무법인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바람직한 방안을 찾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세무법인들이 각자 갖고 있는 노하우와 정보, 지식과 지혜는 물론 인맥까지 공유해야 합니다.”세무법인협회 제3대 회장으로 선출된 안수남 회장은 세무법인의 대형화·전문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무늬만 법인일 뿐 개인사무소나 다를 바가 없거나 명의대여 혐의가 높은 법인들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하며, 무엇보다 세무법인의 폐쇄성을 넘어서야 한다는게 안 회장의 주장이다.안 회장은 앞으로 세무법인협회가 각 세무법인별로 갖고 있는 전문성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그를 통해 세무법인들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각 세무법인별로 전문 분야의 실력과 인맥으로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면 충분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며 “협회가 바로 그런 역할과 프로세스를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세무법인협회 신임 안수남 회장을 만나 협회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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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을 받는 것이 유리할까? 증여를 받는 것이 유리할까?2014.05.22
조광일 세문사(조세금융신문) 예를들어, 부모가 살아계시고 그 중에서 아버지가 부동산 10억원과 은행예금 1억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이 아버지 명의의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은데 세금을 안 낼 방법은 없고, 어떻게든 적게 내보려고 고민 중이다. 이럴 때 당장 증여세를 부담하면서 증여를 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기다렸다가 상속을 하는 것이 좋으냐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생전에 증여하는 것이 유리한지 사망 후 상속이 유리한지 여부는 가족의 구성상황, 피상속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예컨대, 가족간에 화목하지 못하여 재산의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보다는 사전증여로 미리감치 증여로써 그 재산관계여부를 확실히 해주는 것이 좋다. 즉, 증여냐 상속이냐의 여부는 단순히 절세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단순히 세금적인 측면에서만 본다면 상속세의 세율과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하기 때문에 비교적 공제금액이 큰 상속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것이 유리한 측면이 있다.위의 사례로써 설명해 본다면,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11억원(= 부동산 10억원 + 은행예금 1억원)에서 자녀에 대한 공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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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연금은 전액 압류하지 못한다2014.05.22
김현선 _ 호서대학교 법학과 겸임교수(조세금융신문) 대법원(2014. 1. 23. 선고 2013 다71180 판결)은 2014. 1.2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근로자의 퇴직연금 전액에 대해 압류를 하지 못하도록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채무를 진 근로자들도 퇴직연금 전액을 압류 당하지 않고 지급받을 수 있어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보장과 최저생계비 조달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중 퇴직금 지급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운영하게 함으로써,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선진 퇴직급여제도이다.주의할 점은 “퇴직연금”과 “퇴직금제도”와는 구별하여야 한다. 퇴직연금과 달리 “퇴직금제도”는 근로자 퇴직시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을 사내에 별도로 적립하는 종전 퇴직급여제도이고, “퇴직연금”은 근로자 퇴직 시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을 사외 적립하여 수급권보장을 강화한 퇴직급여제도를 말한다.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급여제도는 후자인 “퇴직연금”을 말한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연금종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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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완전정복 1] 세무조사의 이해와 종류2014.05.20
(조세금융신문) 사업을 하거나 상속.증여가 일어나면 세무조사를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다. 대부분 세무조사는 무조건 무서운 것 이라고 생각들 하지만, 미리 대비를 하고 차분히 대응을 잘 한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무조사를 잘 이해하고 성실도 관리를 철저히 하여 피할 수 있으면 피하되, 피할 수 없다면 최선의 방법으로 방어를 하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 수회에 걸쳐 세무조사 완전정복 가이드를 연재하게 되는 바, 구체적이고 실감나는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하며, 이 글을 접하는 분들만이라도 세무조사를 두려워하지 않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 성실신고의 중요성에 대하여도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글을 싣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Ⅰ. 세무조사의 이해Ⅱ. 세무조사의 종류 Ⅲ. 세무조사의 방법(조사기법 포함)Ⅳ. 세무조사 대응요령Ⅴ. 업종별 세무조사 사례Ⅵ. 성실 사업자가 되기 위한 조건Ⅶ. 맺는 글 Ⅰ. 세무조사의 이해 1. 세무조사란?세무조사는 납세자가 신고한 세금의 탈루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이다. 세무조사 결과 탈루된 세금이 없다면 무실적(무혐의)으로 종결되는 것이고, 탈루세금이 있다면 시정하는 절차이다. 이러한 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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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금융기관은 국세청 또는 금융감독원 중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는가?2014.05.20
송상우 _ 법무법인(유) 율촌 공인회계사(조세금융신문) 이전가격이란? 다국적기업은 여러 나라에서 사업을 하게 된다. 이에 따라 여러 나라에 소재하는 기업간에는물품의 판매, 용역의 제공과 같은 거래를 하게 된다. 이 때 다국적기업에 속해 있는 기업간에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에서 적용되는 가격을 이전가격(transfer pricing)이라고 한다. 이전가격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어느 한 기업의 소득은 감소하고 그와 거래한 다른 기업의 소득은 증가할 수 있다.가령, 50원의 원가를 투입하여 만든 제품을 100원에 사 와 제3자에게 200원에 매각하는 거래에서, 물품을 제조한 자는 50원의 이익을 남기게 되고, 물품을 판매하는 자는 100원의 이익을 남기게 된다. 다국적기업에 속한 기업간의 거래가격을 150원으로 조정하게 되면, 물품을 제조한 자는 100원의 이익을, 물품을 판매한 자는 50원의 이익을 남기게 된다. 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과세당국에서는 당연히 이전가격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걷어올 수 있는 세금의 금액도 이전가격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정상가격이란? 서로 상반된 이해관계를 가진 당사자 간 거래에서는 각자의 이익을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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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스 안테나/ 국세청, 상반기 서기관급 이상 명예퇴직에 희비 엇갈릴 듯2014.05.19
(조세금융신문) 국세청이 서기관급 이상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정기적인 명예퇴직제를 운용, 후배들에게 승진 및 영전의 기회를 안겨주는 ‘미덕’을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올 상반기에는 과연 어느 정도의 명퇴자가 나올지 벌써부터 관심.서기관 이상 56년 상반기 명퇴대상은 현재 42명 정도에 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들 가운데 고위직 공무원은 4명(서울청 1명, 중부청 3명)인 것으로 파악. 본청 진입을 희망하는 간부들은 출생년도 및 행시 기수 등을 고려해 볼 때 올 상반기 중에는 본청 국장들 가운데 명퇴자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하반기를 기대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는 분위기. 게다가 2명의 부이사관은 아예 고공단으로 진입하지도 못하고 명예퇴직을 해야 하는 안타까운 처지에 놓여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그나마 다행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갖게돼 위안을 삼기도,반면에 상반기 명퇴대상 서기관은 36명으로 예년에 비해 인원이 많을 뿐만 아니라 상당수가 수도권 세무서장 출신인 만큼 서기관 승진을 앞두거나 수도권 세무서장으로 진입하기를 희망하는 서기관들은 기대가 큰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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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스 안테나/ 내년도 정부 세제개편안 세수확보에 초점 맞추나2014.05.19
(조세금융신문) 정부가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대해 어떤 방향으로 어젠더를 잡을지에 벌써부터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 지난해에는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선거와 경기침체 여파 등을 우려해 세수확보를 위한 개편안을 놓기 어려웠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런 분위기 속에서 내년에는 큰 선거나 별다른 이슈가 없고 세수확보가 필요한 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세제개편안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하는 분위기가 벌써부터 감지되고 있기 때문.당장 종교인의 소득에 세금을 과세하느냐가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6월 지방선거가 끝나면 종교인 소득에 과세하는 방안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는 분위기. 현재는 기타소득이 아닌 별도의 ‘종교인 소득’이라는 소득항목의 신설이 유력하게 검토. 그동안 종교계의 반발과 선거에서의 표를 의식해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았던 만큼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것.담배와 주류에 대한 증세여부도 그동안 계속 제기되어 왔던 만큼 국민건강과 외부불경제 측면을 고려해 과세를 강화할 지에 특히 흡연자와 애주가들의 관심사로 대두. 특히 담배의 경우 지방세로 과세되고 있는 만큼 국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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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리지 결제시 부가가치세 이중과세 문제2014.05.19
정규언 _ 고려대학교 교수 · 한국세무학회 회장(조세금융신문) 마일리지(mileage) 제도는 고정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항공사를 포함한 영리기업 뿐만 아니라 비영리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도 마일리지 제도를 이용하고 있으며, 온라인 거래 뿐 아니라 오프라인 거래에 대해서도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마일리지 거래의 규모를 살펴보면 2013년 12월 31일 현재 대한항공 고객이 보유한 마일리지의 공정가치는 1조6천억원에 이르며, 아시아나항공의 경우에도 4천억원이나 된다. 이러한 거래 규모는 마일리지 과세문제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2006년 3월에 재정경제부는 고객이 과거 구매활동을 통해 적립한 마일리지를 이용하여 거래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경우, 동 마일리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도록 규정하는 예규를 발표하였다(재소비-319,2006.03.29.;재정경제부 세제실 보도자료 2006.3. 30.). 이러한 과세당국의 입장은 이후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으며, 2010년 2월 18일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3항(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으로 명문화하였다.과거 구매활동을 통해 적립한 마일리지를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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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자본증권, 예정사유 발생 이전에는 부채로 세무처리”2014.05.13
제23차 금융조세포럼에서 주제발표를 하고있는 법무법인 율촌 성수현 변호사.(조세금융신문) 주식과 채권의 성격을 동시에 가진 탓에 하이브리드증권으로 일컬어지는 신종자본증권의 세무 처리에 대한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금융조세포럼(회장인 김도형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은 5월 13일 오전 한국거래소에서 제23차 포럼을 열고 신종자본증권의 세무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법무법인율촌의 성수현 변호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신종자본증권은 계약에 따라 일정 수준의 이자 지급 및 만기가 있다는 점에서 채권과 유사하나 자본시장법에 따라 발행이 허용되는 특수한 사채로 상법상 사채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전제한 뒤 “회계상으로는 부채 또는 자본으로 분류하는데 법률 및 세무상으로는 예정사유 발생 이전에는 부채로 취급해야 하며, 과세관청 역시 부채로 취급하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설명했다. 성 변호사는 이어 “신종자본증권이 세법상 사채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이자 및 발행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라며 “발행비용의 경우 손익귀손시기는 만기상환시 또는 상각 및 전환시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 변호사는 특히 “신종자본증권의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법인세 및 소득세 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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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14년 근로장려금 120만 가구에 신청 안내2014.05.07
국세청은 ‘13년 귀속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 수급 가능성이 있는 근로소득자, 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 120만가구를 선정하여 신청안내 하였다. 신청 안내 대상은 지난해 안내한 100만 5천가구 보다 19만5천가구(19.4%↑)가 증가하였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5. 1.~ 6. 2.이며, 올해부터 기한 후 신청(6. 3. ~ 9. 2.) 제도가 도입되어 5월 중 생업 등으로 미처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이번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도 안산시와 전라남도 진도군 거주자는 9.2.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기한을 연장하였다. 근로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9월 중 지급할 예정이며 최대 지급액은 210만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