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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 기업의 법인세 감면 일몰 3년 연장 추진2014.08.14
(조세금융신문) 공장 등 산업시설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대도시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의 일몰이 2017년말까지 3년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은 지난 12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오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대도시 등에 산업시설, 기업활동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지방이전하는 기업에 법인세액을 감면해주고 있다. 그러나 아직 중소제조업 사업체수의 56%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등 수도권 및 대도시 편중현상이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따라서 이같은 대도시 및 수도권 편중현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의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게 오 의원의 설명이다.이에 개정안에서는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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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의 개업·폐업·휴업시 신고의무 폐지된다2014.08.12
(조세금융신문) 앞으로 세무사의 개업·폐업·휴업시 신고의무가 폐지되고, 업무관련 장부의 작성․비치의무도 없어지는 등 세무사의 업무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7일 입법예고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정부의 규제개혁 계획에 따라 세무사의 개업·폐업·휴업시 신고의무가 폐지된다. 또한세무사의 업무관련 장부의 작성․비치 및 세무사의 계쟁권리 양수 금지 등 규제도 폐지되는 등 세무사의 업무부담이 완화되게 된다.개정안은 이와 함께 세무법인의 설립·등록·해산 및 정관변경의 신고 규제를 3년 마다 일몰 재검토해 개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8월 25일까지 항목별 의견과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을 적은 의견서를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044-215-4134)로 FAX(044-215-8062)나 이메일(dongsong@mosf.go.kr)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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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대기업, 추가 세부담 증가 '신경전'…논란 확산?2014.08.11
(조세금융신문) 정부와 재계가 '2014년 세법개정안' 개편에 따른 기업들의 추가세부담 액수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재계가 기업관련 3대 세제개편안에 따른 추가 세부담이 최대 1조8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재계는 세부담 증가로 경영 부담과 투자 위축에 따른 성장동력 상실을 크게 우려하며 재검토를 요청하고 나섰다.그러나 정부는 재계가 가장 큰 부담을 표하고 있는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경우 3000억 원가량을 한도로 설계 중이라며 ‘지나친 우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11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은 2014년 주요 세법개정안 중 기업소득 환류세제(1조1000억 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율 인하(4000억 원),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축소(3000억 원) 등 기업관련 3대 세제개편안으로 인해 기업들이 새로 져야 할 세부담은 최대 1조8000억 원으로 추산했다. 특히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경우 10대 그룹 136개 주요 계열사(금융사 제외) 과세액만 따져봐도 최대 1조1000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했다.전경련 관계자는 “한 기업 관련 평가사이트에서 산출했듯이 당기이익의 80%에 과세하는 방식을 적용할 경우, 10대 그룹이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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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 만평] 누구를 위한 세법개정안인가?2014.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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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소득환류세제 조세법률주의 위배 주장 제기2014.08.10
(조세금융신문) 정부의 기업소득환류세제가 조세의 부과·징수는 법률에 따라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국내 한 매체는 최근 정부가 기업소득환류세제(사내유보금 과세)의 주요 내용을 명시하지 않고 기획재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시민단체 및 재계의 주장을 인용해 정부가 세법개정안에서 기업소득환류세제를 도입키로 하면서 핵심인 ‘일정비율’을 정확하게 못박지 않는 등 사내유보금 과세 계산법을 모호하게 표현했다고 지적했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세법개정안에 사내유보금 과세를 ‘60~80%’ 또는 ‘20~40%’의 일정비율로 정하고 세부내용은 시행령에서 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투자’ 개념도 모호하게 설정했으며, 투자에 사업용 토지를 넣을지, 해외투자를 어디까지 인정할지도 시행령에서 정하기로 했다. 이처럼 기재부가 세법개정안에서 사내유보금 과세 계산법을 모호하게 표현한 것에 대해 정확한 세수 계산을 어렵도록 해 비판은 피해가면서 시행령을 만들 때 여론에 따라 과세 규모를 조정하겠다는 의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세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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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기획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 공모2014.08.08
(조세금융신문) 안전행정부가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기획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을 공개모집한다.채용직급은 일반직 고위공무원 가등급으로 임용기간은 3년(현직 공무원 임용시 2년)이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하다. 특히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성과가 탁월한 경우 5년을 초과해 일정기간 단위로 연장도 가능하다. 재정업무관리관은 ▲공공부문 부채, 재정집행, 국가결산·국가회계제도 운영 등 재정운영에 관한 종합 관리 ▲예비타당성 조사, 재정사업 평가, 보조금ㆍ부담금 평가 등 재정사업 성과 관리 및 재정제도 운영 총괄 ▲국고자금 조달, 재정증권ㆍ국채 발행ㆍ관리, 국채공자기금 운용 등 국고의 관리ㆍ운영 ▲국유재산 정책 수립 및 국유재산 활용 등 국유재산 관련 사무의 총괄 ▲정부 출자 및 배당, 국가계약, 정부조달 등에 관한 정책수립 및 조정 ▲공공기관 운영ㆍ관리 정책의 기획ㆍ조정 및 정상화 정책 수립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응시자격은 학력의 경우 석사학위 이하는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 10년 이상에 관련 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이어야 한다. 박사학위 소지자는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에 관련 분야 4년 이상의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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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재개편안, 투자자 선택 폭 커져…배당주 주목2014.08.08
(조세금융신문) 배당 관련 세제 개편으로 정기적인 배당을 원하는 투자자들의 선택의 폭은 더욱 넓어지게 되면서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관심이 가는 부분은 배당소득 증대 세제 신설이다. 정부는 고배당 주식 배당 소득의 원천 징수세율 인하를 통해서 (기존 14% → 9%, 종합과세 대상자는 31% → 25%) 배당주의 매력을 높였다. 세금을 제외한 투자자들의 실제 배당(이자)소득이 높아지는 것이다. 채권과 비교해 보자. 채권의 이자에 대한 원천세율은 15.4%이다. 따라서, 연리 4%의 채권을 보유한 투자자가 실제로 가져가는 소득은 3.38%이다. 소액주주가 기존 원천 징수세율(14%)를 통해서 채권과 같은 배당 소득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주식의 배당수익률이 4.0% 수준으로 비슷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세제 개편안으로 소액 주주는 3.8%의 배당 수익률이 기대되는 주식에서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 고액 자산가의 경우는 4.9 %에서 4.5 %로 떨어진다. 즉, 배당에 대한 원천 징수세율 조정으로 주식은 0.2 %(종합소득과세 대상은 0.4%)의 프리미엄을 얻게 되는 것이다. 배당주를 채권으로 간주한다면 소액 주주들은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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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앞으로 20% 덜 받는다2014.08.08
국민연금에 비해 3배 이상 더 받아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오는 9월발표될 전망이다.(조세금융신문) 개혁안에는 공무원연금 지급액을 20% 깎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그동안 공무원연금 개혁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이는 국민연금과의 복지 불평등에 대한 격차가 너무 큰데다 매년 막대한 세금으로 적자를 메꾸고 있기 때문이다.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맹이 지난 5일 공무원연금공단과 국방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9년 간 일하고 국장급으로 퇴직한 고위공무원은 대략 월 310만원의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다. 이에 비해 국민연금공단이 제시한 ‘예상연금액표(2014년 기준)’에 따르면 30년간 국민연금을 불입한 일반인(평균 월 소득 300만원 기준)이 받게 되는 연금은 월 77만9000원(현재가치)에 불과하다. 공무원연금 4분의 1에 불과한 수치다. 평균수급액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한 해 동안 퇴직으로 공무원연금을 받은 공무원은 32만1098명으로 총 연금액은 8조3786만원이다. 이를 퇴직자 수로 나눈 결과 이들이 매월 수급한 연금은 평균 217만4471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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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부총리, "경제 활성화 위해 조속히 법안 처리돼야"2014.08.08
(조세금융신문) 최경환 부총리는 8일 오전 7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경제활성화 관련 중점법안 현황 및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이 자리서 최 부총리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많은 법안들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어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일들이 발목이 잡혀있는 상황“이라며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새로운 도약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국회의 입법적 뒷받침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관계부처와 협업해 조사한 결과조속히 처리되어야하는 법안이투자, 주택, 민생분야 등에서만최소 30여건에 달한다“며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발표 이후어렵사리 조성되고 있는경제활성화의 모멘텀을 살려 나가기 위해서는황금시간을 놓치지 않도록법안 통과에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참석한 장관들에게도 절박한 심정과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법안 통과를 위해 직접 발로 뛰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주요 반대논리에 대해서는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설명하고,필요시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창의적인 대안도 함께 개발해 달라고 주문했다. 최 부총리는 이와 함께“해당 법안들은 투자활성화, 주택시장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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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안, 재벌감세 서민증세안…서민 박탈감 커2014.08.08
(조세금융신문) 정부가 6일 발표한 2014년 세제개편안이 ‘가계소득 증대’를 표방하고 있으나 정작 일반 서민들의 유일한 세금우대 저축을 폐지하는 등 곳곳에 서민증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서민증세 세제’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서민들의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세제개편안에 따르면 20세 이상 일반가입자가 1천만원 한도에서 9.5%(지방세 포함)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세금우대 종합저축이 내년부터 사실상 폐지된다. 지금은 20세 이상이면 은행·보험·증권 등 금융권을 통틀어 1인당 1000만원까지 누구나 들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60세 이상 고령층(연령 기준은 단계적 상향)만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현재 20~59세에 이르는 국민들은 내년부터는 15.4%(지방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어 약 6% 포인트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이를 연 3% 금리를 가정할 경우 1인당 연 1만8천원의 부담이 증가하며 이를 주요 은행의 세금우대 저축 764만 계좌로 환산할 경우, 전체적으로 1,375억원의 세부담이 증대되는 셈이다. 또 납입금 3천만원 한도에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생계형 저축의 경우도 납입 한도를 5천만원으로 상향하면서 대상 연령을 ‘60세 이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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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세법개정안 세수효과 미미하다"2014.08.07
(조세금융신문)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의욕만 넘칠 뿐 정작 세수효과는 미미한데다 조세중립성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는비판이 제기됐다.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4 세법개정안 자료’에 대해 “대주주 등 부자들에게 감세혜택을 준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소비가 늘어나지 않는다”면서 이 같이 비판했다.납세자연맹은 특히 “배당소득세율을 내리고 종합과세 대상자에게 선택적 분리과세를 허용하는 반면 노동소득 증가분에 대한 세제지원은 거의 없다”며 “자본소득에 대한 세제혜택을 늘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 소득불평등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납세자연맹은 기업환류세제와 같은 중대한 개정을 충분한 토의 없이 도입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연맹은 “기업소득환류세제는 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데 한 달 만에 급조, ‘민주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연맹은 또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전년대비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10%p 높여주는 개편안에 대해 “절세효과는 거의 없고 오히려 카드회사 전산시스템과 세무회계프로그램 수정 비용, 근로소득자의 복잡한 세법 숙지 등 납세협력비용이 더 크다”고 반박했다.연맹은 이외에도 이번 세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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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현 상황에서 최선의 대책"…野 "사실상 부자감세 2탄"2014.08.07
(조세금융신문) 6일 정부가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여야는 상반된 의견을 내놓았다.새누리당은 6일김현숙 원내대변인의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은 ‘경제활성화’에 방점이 찍혀 있는 만큼 국회를 반드시 통과해 경기진작 및 민생안정을 위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번 세법개정안이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한 직후 지난달 24일 재정과 금융 등을 포함해 모두 41조원에 이르는 거시 정책 패키지를 내놓은 경제정책방향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며 “가계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세제 신설이 특히 강조되어있고, 비과세·감면 제도를 재정비하는 등 조세지출을 활용해 실물경제를 최우선으로 살리겠다는 최경환 경제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다”고 평가했다. 김 대변인은 또 “세입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복지·안전 등 재정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이로 인해 재정여건이 악화되고,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소득불평등 구조가 심화되며 사회여건 또한 어려운 점을 감안한 최선의 대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이어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는 5,53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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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가업승계 완화 환영…일부 개정안 재검토 요청2014.08.07
(조세금융신문) 중소기업중앙회가 정부가 6일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일부개정안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중앙회는 “사전증여특례의 확대된 한도는 상속공제에 비해 많이 부족하며, 증여 후 상속시점에 증여세 환급이 불가한 상황에서 30억 초과분에 대해 현재보다 높은 세율로 부과하게 되면 사실상 제도의 활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또 중앙회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에 대해 퇴직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가입기간이 짧은 소상공인이 사업재기자금 마련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제도를 신중하게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한편 중앙회는 “중소기업계는 정부가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이 경제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투자 확대 및 소비촉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임금 증가분 세액공제 신설, 접대비 한도 확대 등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지원과 함께 중소기업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금년 말 일몰이 도래한 제도의 연장은 기업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배려한 조치로 보이며 많은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것.특히 가업상속공제의 대상확대와 요건완화로 가업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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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줄어든다2014.08.07
(조세금융신문)부가가치세(VAT)가 면제되는 금융과 보험용역의 범위가 줄어들 전망이다.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4세법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수수료에 대해서는 과세가 적용된다.현재 금융·보험용역은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측면 등을 고려해 VAT가 면제되고 있다. 반면 부동산 임대용역, 채권추심업, 복권·입장권 등 대행용역 등에 대해서는 현재도 과세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다수 선진국에서는 본질적인 금융·보험 외의 용역에 대해 과세하고 있다”며 “면세되고 있는 일부 금융용역은 유사한 업종에서는 과세되고 있어 과세 형평 제고를 위해서도 과세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대상은 시행령 개정 시 확정되며, 오는 2015년 7월1일부터 적용된다. 한편 금융은 ‘자금 여유가 있는 자가 자금이 부족한 자에게 자금을 융통·조달하는 업무’를, 보험은 ‘위험 이전·공동 분담하는 업무’를 본질적인 용역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예·적금, 자금의 대출, 채무 보증, 투자 매매·중개, 보험업 등이다.반면 자산 보관·관리, 투자 상담, 보험 상품 설계 등은 본질적인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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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우대·생계형저축, ‘비과세종합저축’으로 통합2014.08.07
(조세금융신문) 정부가 서민·중산층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세금우대종합저축과 생계형저축을 ‘비과세종합저축’으로 통합키로 했다.정부는 6일 2014년 세제개편안에서 세금우대종합저축을 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재산 형성을 돕기 위해 비과세종합저축의 납입 한도를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2000만원 상향 조정키로 했다. 가입 대상은 고령자와 장애인으로 한정된다. 고령화 추세와 노인복지법령상 연령기준과의 일관성 등을 고려해 가입 연령을 오는 2019년까지 매년 1년씩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또 연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 납입 한도는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확대된다.이는 주택마련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가 소득공제된다.기재부는 “청약저축에 대한 세제지원은 서민중산층에 초점을 맞추어 재설계하기 위해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소득기준을 설정했다”며 “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는 소득공제의 중단에 따른 혼란방지 등을 위해 현행 120만원 한도에서 3년간 유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