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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문성 교수 "법인세율 22% 단일세율로 적용해야"2014.06.20
(조세금융신문)현행법인세율을22%의단일세율로운영하는방안을고려할필요가있다는주장이나왔다.또현행10%의부가가치세율도상향조정해야한다는의견도제시됐다.20일한국세무학회가국회입법조사처,국가재정연구포럼과공동으로개최한‘2014년세법개정의쟁점과과제’라는주제의정책세미나에서는이같은조세정책을도입할필요성이제기됐다.첫번째발제자로나선오문성한양여대세무회계학과교수는‘중‧장기적조세정책의방향과바람직한2014년세법개정(안)’이란주제의발제를통해법인세율을22%의단일세율로운영할것을제안해참석자들의관심을끌었다.오교수는또부가가치세율을현행10%에서13%로조정할것과부가가치세간이과세제도의폐지도주장했다.이어두번째발제자로나선박훈서울시립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와강남규변호사(법무법인현)는‘소득세제및상속세‧증여세제세법개정안과정책방향’이란주제로소득세및상속‧증여세의개정방안에대해발표했다.박교수등은소득세와관련해기존의열거주의를극복하고,양도소득을포함한투자소득과노무소득으로이분해과세하는‘이원적소득세제’를검토할필요가있다고주장했다.박교수등은특히“조세법률주의관점에서유형별포괄주의와해석에의한과세확대에는한계가있다”며“금융시장신상품개발동력을위축시키는만큼금융소득과세체계의단순화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박교수등은또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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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세법 개정안 총 점검 중기, 농·축산업 특별감면 일몰 연장돼야2014.06.19
(조세금융신문) 현행 세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이 현실과 맞지 않아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해마다 5~6월이 되면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단체와 협회 등에서 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세법개정을 건의한다.대표적인 곳이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세무학회,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경련, 중소기업중앙회 등이다. 올해 역시 마찬가지다.중소기업중앙회를 시작으로 농협, 전경련, 세무사회 등이 속속 해당 분야의 의견을 취합해 세법개정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내수부진으로 기업의 체감 경기가 회복되지 않고 있어 투자촉진 활성화 및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조세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투자 촉진 및 고용지원을 위한 세제 확대를 정부에 강력히요청하고 있다.농협도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등 올해말로 일몰되는 14가지 조세감면 시한연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축산업계도 배합사료 제조업체에 대한 부가세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를 상향조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전경련 역시 지역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공제·감면 대상에 내국법인을 포함시켜 줄 것을 정부에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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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와 세원투명성2014.06.19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아마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특이한 제도일 것이다.이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그 거래내역이 그대로 남는 등 세원투명성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도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이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 의거 1999년 8월 31일에 도입되었는데,그 전후 법인세 등의 신고실적 등을 보면 세수가 급증하게나타났다. 이는 신용카드와 세원투명성 간에는 상당한 유의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신용카드의 소득공제가 채택된 1999년 전후연도의 소득세 징수실적을 보면 1997년 14조원, 1998년 17조원, 1999년15조원, 2000년 17조원, 2001년 18조원이고, 법인세의 경우에는 1997년 9조원, 1998년 10조원, 1999년 9조원, 2000년17조원 2001년 16조원으로 나타났다. 이것을 보면 신용카드에 대한 ‘세금깎아주기정책’을 허용하기 시작한 1999년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징수실적이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세원투명성에 도움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변화일 수있다. 그러나 신용카드의 사용에 따른 세원투명성을 위해 들어가는 소요비용이 적지 않다. 먼저 국가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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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중 6명 정부 세금정책 서민보다 부유층에 유리2014.06.17
(조세금융신문) 국민들은 정부의 세금정책이 서민층보다는부유층에 유리해 상대적 박탈감에 빠져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세월호 참사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관피아 척결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정부의 규제완화 추진에 대해 시간을 갖고 재검토 해야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17일 경제개혁연구소(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가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조사(2014.6)’ 결과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들이 세금정책에 대해 64.0%가 ‘부유층에 유리’하다고 응답하였고 ‘서민층에 유리’하다는 응답은 19.5%에 불과했다.또 정부의 기업정책이 ‘대기업 중심’이라는 응답은 62.6%, ‘중소기업 중심’이라는 응답은 20.7%였다. 세월호 참사 이후 문제가 되고 있는 ‘관피아’ 척결과 관련하여,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강화 등 정부의 대책이 관피아 문제를 얼마나 잘 해결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잘 해결하기 어렵다고 본다”가 66.1%, “잘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가 30.1%로 대체로 부정적인 전망을 보였다. 국민 5명 중 3명은 관피아 문제를 쉽게 해결되지 않는 고질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정부의 대책만으로는 해결이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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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은닉 체납자 배우자·직계존비속 조사 방안 추진2014.06.16
(조세금융신문)재산 은닉 혐의가 있는 체납자의 경우 국세청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대한 질문이나 조사도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통해 재산을 은닉함으로써 납세의무를 회피하려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추세다.따라서 납세의무를 악의적으로 회피하려는 사람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체납자가 배우자나 직계손비속을 통해 재산을 은닉할 경우 혐의가 있더라도 질문 또는 검사를 하지 못했다. 결국 악의적인 체납자의 경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명의로 재산을 빼돌린 경우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이에 따라 과세관청의 질문ㆍ검사 대상자에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체납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추가해 체납자의 재산을 명확히 파악하고 조세정의를 구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이에 이 의원은 대표 발의한 일부 개정안에서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경우 그 체납자의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 및 직계존비속에게 질문하거나 장부, 서류, 기타 물건에 대해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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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도 계열기업간 과세부담 낮춰야"2014.06.16
(조세금융신문) 계열기업 간 거래에 대한 과세로 인해 투자위축, 경쟁력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과세 부담을 완화시켜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 강호갑, 이하 ‘중견련’)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54건의 ‘중견기업 성장저해 규제과제’를 발표했다.중견련은 규제과제에서 중견기업의 계열사 간 거래를 증여로 간주하고 증여세를 부과하는 현행 세제는 투자위축, 기업경쟁력 저하 및 일자리 창출에 저해되는 만큼 과세부담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중견련은 또 가업승계 목적으로 주식 증여시 증여재산가액의 최대 30억원 한도에서 5억원 공제후 10% 세율을 과세하는 가업승계 증여세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도 한도가 터무니 없이 작아 실효성이 없는 만큼 증여한도를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중견련은 이와 함께 안전설비투자시 투자금액의 3% 공제를 5% 세액공제로 확대하고 일몰을 연장하는 한편 공제대상에 화학안전 시설투자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생산성향상시설의 투자 공제를 현행 3%에서 5%로 확대할 것과 중소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증가시 사회보렴료 세액공제를 하는 것처럼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일자리 창출시 사회보험료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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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 공개 모집2014.06.16
(조세금융신문) 광주지방국세청이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을 공개모집한다. 모집대상은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 조세법이나 회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경제사회단체나 시민단체의 대표 또는 소속 임직원이며, 대형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소속이나 최근 2년 이내 광주청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없다. 또 광주청의 다른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에도 제외된다. 임기는 7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2년이며, 오는 6월 19일까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등을 이메일(ssang9999@nts.go.kr)로 제출하면 된다.기타 문의사항은 광주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062-370-5344)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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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 만평] 오락가락 임대차 선진화 방안201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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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과세 개선안 "명분·실리 다 잃었다…분위기 반전 난망"2014.06.15
"명분과 실리 둘 다 잃었다." 새누리당과 정부가 당정 합의를 통해 집주인의 임대소득 과세 방침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한 것과 관련, 전문가들의 평가는 대체로 인색했다. 우선 지난 2월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에서 발표된 임대소득 과세는 수정에 수정을 거듭하면서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정의의 명분을 상당 부분 훼손시켰다는 비판을 받는다. 특히 모든 소득을 합쳐 최대 38%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근로소득과 달리 임대소득에 대해선 이를 따로 계산해 14% 단일세율을 매기는 '분리과세' 혜택을 적용키로 한 것은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 모두 임대소득에 대해선 과세하고 있는 당연한 정책"이라며 "정부가 시장 침체를 이유로 보유주택수 기준을 없애고 9억원 이상 고가주택에도 분리과세 혜택을 주고 여기에 3년간 비과세한다는 건 사실상 과세 의지를 꺾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근로소득자는 매년 5월 종합소득을 신고하고 누진세율로 세금을 내고 있는 현실에서 집을 2~3채 가진 임대소득자에 대해선 분리과세로 낮은 세율을 적용한 건 형평에 어긋난다"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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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형태·주택수 관계없이 2천만원 이하 비과세2014.06.13
(조세금융신문)앞으로 주택 임대소득의 경우임대 형태와 주택수 관계 없이 2천만원 이하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새누리당과 정부는 6월 13일 국회에서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 추진을 위한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방안을 개선하기로 했다.이날 당정협의에서는 지난 2월 26일 정부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대책’ 및 3월 5일 발표한 ‘보완조치’ 중 임대소득 과세체계 개선안에 대한 보완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중점적인논의기 있었다.당정은 우선 분리과세·비과세 적용 대상을 당초 2주택 보유자이면서 임대수입 2천만원 이하에서주택수 관계 없이 2천만원 기준으로만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2주택 보유자에게만 비과세ㆍ분리과세 혜택 부여시 3주택 이상이나 임대수입이 2천만원 이하인 사람은 종합과세되는 과세불형평 문제를 고려한 것이다.당정은 또 기준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의 경우도 임대수입 기준으로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적용키로 했다. 단, 기준시가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경우 현재와 같이 임대소득을 계속 비과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2천만원 미만 소규모 임대소득자에 대한 비과세 기간을 2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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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보유수 상관없이 2천만원 이상 임대소득 과세 바람직"2014.06.11
(조세금융신문) 정부의 임대차 선진화 방안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논란이 가시지 않는 임대소득 과세와 관련해 임대형태나 주택 보유수에 상관 없이 과세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원윤희 교수는 11일 국회서 열린 ‘부동산 정책의 평가와 바람직한 세제 방안’이란 주제의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원 교수는 우선 “정부는 2.26 선진화 방안과 3.5 보완대책 등을 통해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2주택 보유자의 2천만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2015년까지 2년간 비과세하고 2016년부터 분리과세(14%)한다는 내용을 밝혔다”면서 “현행 과세제도에서는 1주택 소유자는 비과세, 2주택 이상 소유자는 월세소득은 과세하며, 3주택 이상 소유자는 전세보증금에 대해 간주임대료 과세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 교수는 이어 “정부의 이런 임대주택 과세 제도 개편은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규모의 영세성 등을 감안할 때 사업소득보다 금융소득과 유사한 소득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2주택 보유자로서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는 금융소득과 동일하게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해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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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금융상품 과세 세수 차원으로만 접근 안된다2014.06.10
(조세금융신문)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과세는 단순히 세수 확보 차원에서 논의돼서는 안되며 금융시장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변혜정 교수는 6월 10일 오전 한국거래소 2층 홍보관에서 열린 금융조세포럼에서 이같이 지적했다.변 교수는 이날 ‘금융상품양도소득세와 거래세’라는 주제발표를 통해2012년 정부의 세법개정안 등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거래세 과세 논의와 작년 나성린 의원이 발의한 양도소득세 과세안 등을 비교하며 두 논의의 장단점에 대해 소개했다.변 교수는“특히 거래세안의 경우 대표적인 징세위주의 견해”라며 “기본은 세수 확보이지만 단순히 세수 확보 차원에서 거래세를 부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변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파생금융상품에 대해 거래세안과 양도소득세안이 병존하고 있다.거래세안의 경우 대표적인 징세 위주의 논의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거래세가 부과되는 주식시장과의 형평성, 투기 거래 억제 효과 등이 거래세를 찬성하는 주된 이유다. 또한 과세행정비용이 적고 일정 규모의 세원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도 거래세 찬성의 주요 논거 중 하나다.반면 장내 파생상품 시장이 최근 위축된 상황에서는 오히려 전체 파생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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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국세청, 1사1촌 자매결연마을 돕기 봉사활동2014.06.10
(조세금융신문) 중부지방국세청(청장 이학영)은 6월 9일 1사1촌 자매결연을 맺은 강원도 영월군에 소재한 광탄마을을 찾아 농촌봉사활동을 실시했다.이번 농촌봉사활동에는 중부청 소속직원 40여 명이 참가, 한낮 기온이 30℃에 육박하는 무더위 속에서도 수수심기, 율무·감자밭 잡초제거 등 손이 많이 가는 농사일을 찾아 힘을 보탰다.또 광탄마을에서 재배한 감자·옥수수 등 친환경 농산물을 직거래를 통해 직접 구매하고 지역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는 등 계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마을 주민들은 “가뜩이나 부족한 일손에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무더위로 걱정이 태산이었는데 중부국세청 공무원들이 마을을 찾아 모자란 일손을 도와주고 농산물까지 구매해줘 큰 힘이 되었다”면서 감사의 뜻을 전했다.중부지방국세청은 관할 32개 세무서와 함께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31개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매년 봄․가을 영농철에 하우스시설 보수, 고랑 제초작업, 콩․수수 등 농산물을 수확하고 구매하는 등 농촌 일손돕기 봉사활동을 정기적으로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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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모든 해외금융계좌로 확대2014.06.09
(조세금융신문) 6월 해외금융계좌신고의 달을 맞아 국세청이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처벌 및 사후 검증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국세청은지난해 10억 원을 초과하는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6월 30일까지 모든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해외금융계좌신고대상 계좌가종전 은행, 증권계좌에서은행, 증권, 파생상품계좌 등 모든 해외금융계좌로 확대됐다.따라서 올해 신고부터는 모든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펀드 보험 등 모든 자산을 신고해야 한다. 작년까지는 은행, 증권 계좌에 보유한 현금 및 상장주식만 신고하면 됐다.또한 종전에는 해당연도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 원을 넘는 경우 신고하면 됐으나 올해부터는 해당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 원을 넘는 경우 신고하는 것으로 변경됐다.올해 신고부터는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처벌도 한층 강화됐다.만약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10%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고액 신고의무 위반자의 경우 기존 과태료 부과 외에 인적사항 공개 및 형사처벌까지 처해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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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ℓ 이상 대용량 막걸리 용기 허용된다2014.06.09
(조세금융신문) 앞으로 막걸리 판매용기에 납세증명 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2ℓ 이상의 막걸리 용기 사용이 허용된다. 또 주류 제조사의 제조장 등에 복수 수출면허가 허용된다.국세청은 지난달 26일 영세한 막걸리 제조자들의 판매용기 비용 절감 및 국산 막걸리 시장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현재 2ℓ 미만으로 제한된 막걸리 용기의 규격을 철폐하는 내용의 고시를 입법예고했다.국세청과 주류업계에 따르면, 막걸리의 경우 전국적으로 소규모 업체들이 워낙 많아 세원관리에 문제점이 있다는 이유로 그동안 용기 규격이 제한되어 왔다.하지만 막걸리 업계는 주류 가운데 유일하게 막걸리에 대해서만 용기 규격 제한이 있다며 철폐를 요구해 왔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도 2012년 국세청에 막걸리 판매용기 제한 완화의 필요성을 밝힌 바 있다.이에 국세청은 규제 개혁 차원에서 이같은 의견을 받아 들여 2ℓ 이상의 용기를 사용할 경우 납세증지를 부착하거나 납세를 증명하는 병마개(납세병마개)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허용키로 했다. 따라서 향후 대용량 막걸리 출시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국세청은 막걸리 용기 제한이 해제될 경우 막걸리 업체의 용기 구입 및 물류비용 절감, 플라스틱 사용 감소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