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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만기 10년에서 15년 미만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2014.08.07
(조세금융신문) 그동안 주택담보대출 중 만기 15년 이상 상품에만 이자비용을 공제했지만 내년부터 만기 10년에서 15년 미만 주택담보대출 이용자의 이자 비용이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된다. 다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세액공제는 만기에 상관없이 모두 내년부터 새로 대출받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또 담보 주택의 가격(취득 당시 기준시가)이 4억원 이하인 경우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6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고정금리나 원리금을 나눠 갚는 비(非)거치 분할상환식 주택담보대출 중 만기 10~15년 미만 상품에 대한 이자 비용을 연간 300만원까지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에서 빼주는 방식으로 소득공제해주기로 했다. 또 만기 15년 이상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액수를 상향 조정한다. 고정금리면서 비거치식 주택담보대출 이용자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기존 15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300만원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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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세법개정안] 공평과세 방안2014.08.06
박용만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47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있다. 사진=전한성 기자(조세금융신문)정부가 6일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의 공평과세 전략의 핵심은 각종 비과세·감면제도 정비라고 할 수 있다.정부는 성과평가를 통해 정책목적 달성, 정책효과 미흡, 과세형평을 저해하는 제도 등을 우선적으로 정비하되 농어민․중소기업 등 지원이 필요한 분야는 비과세와 감면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비과세·감면제도 정비▲국외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개선= 국내․외 투자간 과세형평을 위해 국외자회사의 외국납부세액을 모회사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국외자회사 범위를 지분율 10% 이상에서 25%이상으로 축소 ▲조합법인 등 법인세 과세특례 합리화= 조합법인의 특성을 감안해 특례제도를 3년 연장(‘17.12.31.까지)하되 영세 중소기업과의 과세형평 등을 감안해 당기순이익 10억원 초과분에 대한 특례세율을 9% → 17%로 조정 ▲중고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축소=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되 재활용 폐자원 공제율(5/105)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공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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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세법개정안] 민생안정 방안2014.08.06
(조세금융신문) 민생안정을 위한 2014년 세법개정안은 서민의 재산형성을 돕고 세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서민의 주거환경 안정에 초점을 뒀다.특히 고령화시대에 따른 노후세대의 은퇴후 생활을 위해 퇴직연금 납입분 공제한도 확대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체계를 개편하고, 노란우산공제 불입금과 운용수익을 퇴직소득으로 저율과세할 수 있도록 했다.■서민중산층 생활안정 지원▲서민 재산형성 지원- 세금우대종합저축을생계형저축과 통합·재설계해‘비과세종합저축’으로 변경하며, 가입대상을 고령자·장애인 등으로 한정하고 납입한도는 5천만원으로 확대-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근로자의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 납입한도를 120만원→240만원으로 확대(총급여 7천만원 초과 근로자는 3년간 납입한도 120만원 유지) - 총급여 2,5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금액 1,600만원 이하 사업자, 고졸 중소기업 재직청년(15~29세)에 대해 재형저축 의무가입기간을 7년→3년으로 완화-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연간 144만원 납입한도)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등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17.12.31.까지)▲서민이용 물품․용역에 대한 세부담 경감- 영유아용 기저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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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세법개정안] 세제 합리화2014.08.06
(조세금융신문)6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의 세제 합리화 측면에서는 국세 등의 신용카드 납부한도 폐지와 신고 및 납부절차 간소화 등 납세 협력비용 감축과 함께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신설된 것이 눈에 띄는 대목이다.특히 국세청 내부지침으로 운영하던 국선 세무대리닝 제도를 법제화하고, 경정청구기간을 5년으로 늘리는 동시에 납세자는 물론 세무대리인의 재해시에도 납부기한 등 연장사유로 인정하는 등 한층 납세자 보호가 강화됐다.■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국선 세무대리인 제도 법제화 = 영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현재 국세청에서 내부지침으로 운영하고 있는 '무보수 세무대리인 제도'를 법규화▲경정청구기간 등 확대 = 경정청구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려 부과제척 기간과 일치시키고, 납세자뿐 아니라 세무대리인이 화재 등 재해를 입은 경우에도 납부기한 등 연장사유로 인정. 또한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지난 후에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공익사업 대토보상시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 대토보상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선택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 감면율을 15%에서 20%로 인상 ▲관세 재심사 제도 도입 = 품목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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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세법개정안] 경제활성화 방안2014.08.06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있는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사진=전한성 기자(조세금융신문) 6일 발표된 정부의 '2014년 세법개정안'은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 공평과세라는 세가지 추진전략을 기초로 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원책들이 대거 포함됐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세법개정안의 핵심은 근로소득 증대세제와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도입과 투자·소비 확대 및 일자리 창출 지원으로 압축된다. ■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도입(3년간 시행)▲‘근로소득 증대세제’신설= 근로자 임금이 증가된 기업에 대해 증가분의 10%(대기업은 5%) 세액공제 신설▲‘배당소득 증대세제’신설 = 고배당주식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14→9%)로 소액주주 세부담을 경감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선택적 분리과세(25%) 허용 ▲‘기업소득 환류세제’ 신설 =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기업(중기는 제외)의 경우 투자, 임금증가, 배당 등이 당기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기준미달액)한 경우 단일세율 10%의 추가과세. 단 당해연도 기준미달액은 다음연도의 기준초과액으로 공제 가능(미공제 잔액은 과세)하며, 당해연도 기준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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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더 받으려면 체크카드 써라…체크카드 10%p 추가 소득공제2014.08.06
(조세금융신문) 정부가 세월호 참사 이후 위축된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서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의 소득공제를 확대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말 일몰예정인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오는 2016년 12월31일까지 2년 연장했다. 또 올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등 본인의 총 사용액이 2013년보다 증가한 경우 세월호 사고 이후 1년(2014년 7월~2015년 6월)간 체크카드 등 본인 사용액 증가분에 대해 기존 공제율30%에서 40%로 10% 확대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총 급여 5000만원인 근로자가 지난해 신용카드 1250만원과 체크카드 400만원을 사용했고, 올해엔 신용카드 1250만원과 체크카드 700만원(상반기 200만원, 하반기 500만원)을 사용했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15%, 체크카드 사용액은 30% 공제되며, 체크카드 등 증가액에 대해서는 40% 공제된다. 즉 이번 개정에 따라 앞으론 30만원 추가된 240만원[(1250만원X15%) + (700만원X30%) + 체크카드증가분 공제액(2014년 하반기 사용액 500만원-2013년 연간사용액 400만원X50%)X10%-총급여 2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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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세법개정안 '기업 투자 확대로 가계소득 늘린다'2014.08.06
6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제47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가 열렸다. 사진=전한성 기자(조세금융신문) 정부는 6일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 공평과제를 축으로 하는 201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밝힌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경제활성화를 위해 가계소득을 늘려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투자·소비를 확대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동시에 중소·벤처기업과 신성장 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다양한 세제지원이 마련됐다.대표적인 것이 앞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으로 밝힌 바 있는 근로소득 증대세제와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도입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확대와 중소기업 근무청년의 병역후 재취업과 경력단절 여성의 재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 연장 등을 지원책을 마련, 기업이 투자와 소비를 확대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도 다수 포함시켰다. 우선 어르신과 장애인 대상 저축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5천만원으로 확대하고 서민층과 청년의 재형저축 의무가입기간을 7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는 한편 기저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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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제47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 개최2014.08.06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47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경제 활성화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조세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47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현재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저성장의 문제가 고착화되지 않도록 재정ㆍ금융과 함께 조세정책도 과감하고 공격적으로 운영할 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14년 세법개정안은 '경제 활성화', '민생안정', '공평과세', '세제 합리화' 등 4대 기본방향을 설정해 추진하고자 한다"며 "빠른 시일 내에 무기력한 경제상황을 반전시키고 국민이 체감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제47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는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좌측)과 박용만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장. 제47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전경.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우측)이 회의를 시작하기전에 박용만 위원장(좌측)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박용만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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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세제개편안 어떤 내용이 담겼나2014.08.06
(조세금융신문) 새정치민주연합이 5일 자체적으로 마련해 발표한2014년 세제개편안은 ‘소득중심성장, 경제민주화, 부자감세철회’를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소득중심성장 지원’을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세제, 실질임금 인상세제, 생활비 절감세제를 도입했으며,‘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해서는중소·중견기업 육성세제,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지원세제, 농어민·사회적기업·협동조합 지원세제를 마련해 발표했다.또한법인세율 인상, 법인 접대비 불인정, 사내유보금 과세 등의 ‘부자감세 철회’세제도 발표했다.다음은 새민련이 발표한 2014년 세제개편안.Ⅰ. 소득중심성장 지원세제 1. 일자리 창출세제(Up) - 고용창출 중소기업 세액공제 신설하여 신규 고용인원당 1000만원 지원 - 우수인력 중소기업 유입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재직근로자의 근무연한에 따른 세제지원 신설. 우수인력의 중소기업 유입 및 재직근로자의 이직 방지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 및 경영안정에 기여 - 중소기업 정규직 전환 지원을 위해 기업의 인건비 부담에 대한 정부지원 위해 일몰 연장 - 기업의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세제 감면기간 일몰 연장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한도 상향,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제율을 상향 조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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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기획재정부 부이사관 승진2014.08.06
□ 승진 ◇부이사관▲조세정책과장 황정훈 ▲종합정책과장 김정관 ▲국고과장 이종욱 ▲대외경제총괄과장 강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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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민련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는 부자감세 2탄"2014.08.06
(조세금융신문)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부가 발표할 예정인 세법개정안의 핵심인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대신‘소득중심성장, 경제민주화, 부자감세철회’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새정치민주연합 우윤군 정책위원회 의장은 5일 “박근혜정부가 발표 예정인 ‘가계소득 증대 3대 세제 패키지’의 중심인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대주주들의 배당소득에 대해 현행 세율의 절반수준으로 분리과세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이명박정부를 계승한 ‘부자감세 2탄’으로 대표적인 부자감세 정책이자 재벌 세금 깎아주기”라고 비판했다.우 의장은 또 “배당 촉진 정책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만 혜택 집중될 것”이라고 반박한 뒤 “실패한 법인세 감세정책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우 의장은 특히 최경환 부총리가 “기업투자 유도를 위해 2009년 법인세율을 25%에서 22%로 내렸지만 투자보다는 사내유보금으로 쌓여가는 상황”이라고 한 사실을 지적하며 대기업 감세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법인세 감세 철회를 주장했다.우 의장은 이와 함께 중산층과 서민에게 증세부담을 집중시키는 주민세·담배세·주세 인상 추진을 중단할 것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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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세입자 대출금 이자상환 부담 완화2014.08.05
(조세금융신문) 김기준 국회의원(정무위원회)은 8월 4일 전·월세 대출금의 이자 상환액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도록 하는「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전세자금에 대한 주택임차 차입금이나 월세자금에 대한 대출금의 이자 상환액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특별공제 금액도 확대해 전세 또는 월세로 살고 있는 거주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이 이 개정안의 주요 골자이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는 최대 1,500만원의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반해, 주택임차 차입금이나 월세자금에 대한 대출금의 이자 상환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최근 전·월세 대출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과도 동떨어진 제도”라고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월세 거주자들에 대한 지원 혜택이 강화되어 세입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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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발전심의위원회 6일 은행회관에서 개최2014.08.04
(조세금융신문) 세제발전심의위원회가 6일 오후 1시부터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회의를 갖고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대해 논의한다. 세제발전심의위원회는세법 관련 법령의 제·개정 및 세제개편과 관련한 자문·심의기구로, 경제계·학계·노동계·시민단체 등이 참여하고 있다.이번 세발심에서는 정부가 마련한 세법개정안에 대해심의할 예정이며,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및 주형환 기재부 1차관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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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국가보조금 부당 교부·사용 35건 적발2014.08.04
(조세금융신문) 담보가치 없는 담보물을 담보로 보조금을 부당 교부하거나 교부 받은 보조금을 목적과 맞지 않게 부당 사용한 사례들이 감사원 감사 결과 적발됐다. 감사원은 보조금을 교부한 문화체육관광부, 안전행정부, 영광군 등 행정기관과 보조금 수령액수가 많은 140개 민간단체 등을 대상으로 보조금 교부 및 집행 등의 적정성을 감사한 결과 35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고 4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번 감사는 지난 2008년 약 34.7조원에서 지난해 50.5조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국고보조금과 관련해 일부 민간보조사업자의 도덕적 해이 등이 지속적으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등 감사 필요성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감사원은 보조금을 교부한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행정기관과 보조금 수령액수가 많고 관리가 취약한 140개 민간단체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2일부터 올해 2월 21일까지 27일간 감사를 실시한 결과6명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장에게 징계를 요구하는 동시에부당 집행된 25억여 원에 대한시정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업무상 횡령 등의 범죄 혐의가 있는 8명에게는 검찰에 고발했다고 덧붙였다. ◆보조금 부당 교부 및 사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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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말까지 공장자동화기계 등 관세감면율 50%로 상향2014.08.04
(조세금융신문) 중소제조업체가 내년말까지 수입신고하는 공장자동화 기계·기구·설비 및 그 핵심부분품에 대한 관세감면율이 현행 3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상향조정된다. 또한 기업이 오염물질의 배출방지 또는 처리를 위해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던 가스배송기, 분사펌프 등에 대한 관세감면이 없어진다. 기획재정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의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에 따르면, ‘관세법’ 제95조제1항제1회 및 제2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환경오염 방지물품의 품목이 현행 24개에서 12개로 조정됐다. 이는 기업이 오염물질의 배출방지 또는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기계ㆍ기구ㆍ시설ㆍ장비 및 폐기물처리의 수요를 반영해 가스배송기, 분사펌프 등 12개 품목을 관세감면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이다. 개정령은 또 중소제조업체가 2015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공장자동화 기계·기구·설비 및 그 핵심부분품에 대한 관세감면율을 현행 3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상향조정했다. 한편 이번 개정령에 대한 의견제출시 9월 10일까지 의견서를 기재부 관세제도과(044-215-4422)로 이메일(sanga405@mosf.go.kr) 또는 팩스(044-215-875)로 제출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