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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만평] 최순실 동생 회사…석연치 않은 모범납세자 선정2016.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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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증여받은 주식양도차익 타인기여로 봐 증여세 과세는 잘못2016.11.06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증여받아 양도한 주식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항을 적용하여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청구인들이 주식을 양도할 때까지 상증법 제42조 제4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유와 같은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타인의 기여에 의한 증여는 그 태양이 매우 다양화하고 정형화되어 있지 아니하여 보다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비추어보더라도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을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시, 취소결정하고 청구인의 손을 들어 줬다. 심판원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 정000는 주식회사 000의 사주이자 대표이사인 조000의 배우자와 자녀들로서 2010.12.1. 각각 7,740주를 증여받았으며, 000가 2011년 무상증자, 2012년 액면분할을 거친 후인 2013.8.30. 청구인들이 보유한 696,600주 중 410,000주(쟁점주식)를 양도하였고 2013.12.27. 000는 코스탁 시장에 상장했다. 한편 000국세청은 2015.10.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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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품목분류 인터넷 경진대회’ 최우수상에 양산세관 이진환 행정관2016.11.05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원장 최양식)은 ‘제17회 관세품목분류 인터넷 경진대회’ 개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대회는 일반인의 참가가 전년대비 89.4%증가하는 등 성장세가 두드러진 가운데 총 389명이 참가해, 양산세관 조사심사과 이진환 행정관이 개인부문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민간개인부문 우수상은 관세법인 스카이브릿지 임형철 씨와 삼성전기 수출입과 강신일 씨가 수상했다. 민간단체부문 최우수상은 관세법인 태영, 우수상은 관세법인 세중, 장려상은 HTNS 관세법인이 각각 차지했고, 세관부문은 양산세관 통관지원과와 양산세관 조사심사과가 각각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차지했다. 관세품목분류 인터넷 경진대회는 수출입물품의 세율 등을 결정하기 위해 물품별 세번(HS)을 분류하는 품목분류작업과 관련된 능력을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평가하는 대회로 객관식 20문항을 제한시간(30분)내에 풀고 온라인으로 답안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관세평가분류원은 앞으로도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수출입 승인요건 및 관세감면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품목분류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분류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인터넷 경진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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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홍욱 관세청장, 광양세관서 '득도다조' 강조2016.11.05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천홍욱 관세청장은 4일 광양세관(세관장 김영우)을 방문해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 받은 후 직원들과 대화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찬 청장은 이날“마음을 얻으면 도움이 많다”는 득도다조(得道多助)를 강조하며 허심탄회한 대화를 이어갔고, 구내식당에서 오찬을 함께하며 애로사항, 공직생활 중 겪었던 에피소드 등 담소를 나눴다. 이후, 광양항과 한진해운 광양터미널을 방문해 광양항 물류처리 현장을 점검하며, 한진해운 사태로 인한 물류지체에 따른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원활한 물류처리 등 관세행정의 아낌없는 지원을 주문했다. 천 청장은광양항 부두에 위치한 세관 주감시소와 컨테이너 검사센터를 방문해 항만감시를 위해 24시간 근무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책임있고 의연한 자세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공직기강을 엄정히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천 청장은 이어 여수항만을 방문해 수출입기업 지원방안 및 주요 현안을 보고 받고 직원들과의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천 청장은 “정부3.0 시대에 부응하는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석유화학산업 관련 수출입업체 등에 실질적인 지원책을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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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김포대학교, 산학협력 업무협약 체결2016.11.04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백운찬)는 4일 김포대학교와 ‘사회맞춤형 학과 주문식 교육 및 산학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대학 졸업 후 바로 세무업무 수행이 가능한 세무·회계 실무형 인재를 양성해 학생들의 구직난과 세무사사무소의 구인난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세무사회는 김포대학교 인문경영학부 세무회계정보과 내에 주문식 교육과정의 '세무·회계사무원 양성반'을 편성, 전문교수요원을 파견하고 학기 중 학생들에게 세무사사무소 현장학습의 기회를 제공키로 했다. 또 한국세무사회는 주문식 교육반을 이수한 학생의 세무사사무소 취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기로 했다. 김포대학교는 향후 교육과정 편성에 있어 한국세무사회와 상호 협의하고 세무사사무소 현장학습 교과목에 대한 학점을 인정하며 직무교육 및 위탁교육에 필요한 인력 및 교육시설을 지원한다. 백운찬 회장은 “사회맞춤형 학과 주문식 교육이 학생과 학교, 세무사사무소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세무·회계 전문인력 양성의 좋은 모델이 돼 김포대학교 학생의 취업률이 높아지고 세무사사무소의 인력난이 개선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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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 상품명으로 검색하라"…‘관세율표 용어 해설 책자’ 발간2016.11.04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평소 해외직구를 즐겨하는 A 씨는 아이를 키우면서 아토피 때문에 고민이 많았다. 마침 주변에서 외국 브랜드 로션을 추천받았는데, 과거에는 관세와 배송비를 모르고 구매했지만, 이제 관세는 관세청 사이트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에 접속한 A 씨는 로션이 관세율표상 ‘기초화장용 제품류’로 분류되고, 이를 토대로 관세율을 확인해보니 WTO 협정세율(C) 6.5%가 적용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실거래 상품명과 연계한 관세율표 용어를 통해 손쉽게 관세를 확인한 것이다. 이제 국내 물품과 가격비교를 통해 해외직구 선택이 편해졌다. 관세청은 3일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해외에서 직접 물품을 구매하는 국민들을 위해 관세율표 용어를 쉽게 확인하도록 돕는 ‘관세율표 용어 따라잡기’ 책자를 배포하고, 웹사이트에 등재했다. 수입관세율을 정한 관세법상 ‘별표’인 관세율표는 국제협약에 의한 분류체계 및 용어를 따르고 있어, 일반인에게는 생소한 전문용어가 다수 사용되고 있다. 이 책자는 이 전문용어들을 백과사전 정의와 물품사진으로 설명하고,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상품명과 관세율표 품명을 색인표를 통해 연계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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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매출 껑충…코리아세일페스타 영향2016.11.03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지난 9월 말부터 약 한달간 진행된 쇼핑관광축제(Korea Sale FESTA)행사 기간 동안 면세점 구매자는 353만9000명, 매출액은 1조 555억원을 기록해 지난해보다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10월 1일부터 약 한 달 간 진행된 코리아그랜드세일·코리아블랙프라이데이 행사와 비교하면 구매자는34.7%, 매출액은23.2% 증가한 것으로 면세점업계가 코리아세일페스타의특수를 누린 것으로 분석됐다. 관세청은 3일이 같은 내용의 코리아세일페스타 면세점 매출실적을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물품구매시 부과한 부가가치세 등의 내국세를 출국시 환급해 주는 사후면세점은 제외됐다. 올해 행사에는 작년보다 4곳 많은 29개 면세점이 참여하였으며, 참여 면세점마다 내·외국인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외국인 전용 선불카드 증정, 한국 럭셔리 쇼핑 여행 패키지 경품추첨 등 다양한 사은·할인행사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행사기간 동안 면세점 구매자 수는 외국인이 내국인보다 조금 더 많았지만, 매출기여도 측면에서는 내국인(21.3%)보다 외국인(78.7%)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내외국인들을 통틀어서 중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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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중소기업대상 'FTA·AEO 활용지원 설명회 개최'2016.11.03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노석환)은 중소기업의 니즈에 맞춘 'FTA・AEO 활용지원 설명회'를 파주, 천안 지역의 수출기업 8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3일 동시에 개최했다. 경기도 파주 41개 중소기업 실무책임자 76명을 대상으로 열린 'FTA・AEO 활용지원 설명회'에서는 FTA인증 및 원산지제도, FTA 활용실무, 통관애로해소를 위한 세관의 지원방안과 AEO 제도 도입의 필요성, AEO 활용사례 등이 소개됐다. 특히, 미국・중국・일본 등을 포함 13개 국가와 체결한 AEO 상호인정약정(MRA)을 활용해 화물검사 비율 축소, 우선통관 등 통관절차상 우대를 받아 물류비용 절감 및 수출경쟁력 강화할 수 있도록 AEO 공인획득 절차와 지원사항도 안내했다. 서울세관은 보다 심층적인 상담을 원하는 업체에 대하여 1:1 현장상담을 실시하고, 희망하는 업체는 방문 컨설팅으로 연계해 FTA‧AEO 활용 관련 업체의 애로사항 해소에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천안 산업단지에서는 중소수출기업 실무자 80여명을 대상으로 '한-중 FTA 활용방안 및 통관애로 해결방안 설명회'와 '1:1 맞춤형 컨설팅'을 충남북부 상공회의소, 충남경제진흥원 등과 공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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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불법유해물품 반입차단 위해 E-book 제작·배포2016.11.03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대섭)은 최근 해외직구 및 여행자 휴대품으로 무분별하게 반입되는 불법유해물품을 차단하기 위해 불법유해물품 관련 E-book(CD)를 제작해 통관 관련부서 및 식약처 등 유관기관에 배포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배포되는 CD는 휴대품 및 특송물품 통관단계에서 검사직원들의 불법유해물품 식별능력을 향상시키고 통관질서를 확립함으로써이들 물품의 반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데 활용될 예정이다 CD에 수록된 주요 내용은 최근 5년간 인천본부세관에서 여행자휴대품 및 특송물품을 검사한 결과 불법유해물질이 함유된 사례ㆍ적발 착안사항ㆍ관련법령 안내 등이다. 인천본부세관은 "이번에 제작된 CD를 활용해 불법유해물품의 반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앞으로도 불법유해물품의 반입을 통관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차단하는 등 사회안전 및 국민건강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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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조세범칙사건에 대한 고발 후 이루어진 통고처분의 효력2016.11.03
(조세금융신문=김영애 변호사) 1.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통고처분의 성격 조세범칙사건에 관하여,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조세범칙행위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그 대상이 되는 자에게 벌금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 등을 납부할 것을 통고하고, 그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통고대로 이행하였을 때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조세범칙조사를 받거나 처벌받지 않습니다(조세범처벌절차법 제15조 제1항, 제3항). 이러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통고처분은 법원에 의하여 자유형 또는 재산형에 처하는 형사절차에 갈음하여 과세관청이 조세범칙자에 대하여 금전적 제재를 통고하고 이를 이행한 조세범칙자에 대하여는 고발하지 않고 조세범칙사건을 신속·간이하게 처리하는 절차로서, 형사절차의 사전절차로서의 성격을 가집니다. 이처럼 통고처분이 형사절차의 사전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이미 고발한 조세범칙사건에 대해 통고처분을 할 경우 그 통고처분은 효력이 있을까요? 그러한 통고처분을 이행한 경우 해당 조세범칙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처벌받지 않게 될까요? 이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 대법원 2016.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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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간이과세포기 소급신고 시 일반과세자 세액은 경정해야2016.11.03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부가가치세법 70조 1항 규정에 따르면 간이과세포기신고서 제출한 날 이전인 20**.7.1.일로 소급하여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다고 해석하기는 어렵고,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한 다음 달의 첫날인 20** **.1.일부터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전자상거래를 영위하고 있는 청구인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000에 000자로 소급하여 간이과세를 포기하는 것으로 신고한 후, 청구인을 일반과세자로 보아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을 신고. 납부했다. 청구인은 청구인을 간이과세자로 보아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을 감액경정하여야 한다며 000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000 청구인을 일반과세자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고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을 경정고지했다. 그러나 청구인은 처분청의 이같은 과세처분에 대하여 000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청구인이 청구한 자료에 따르면 조세법을 잘 알지 못하는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제70조 제1항의 조항에 어긋나게 000에 000자로 소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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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취급법인 등록요건 완화…시설·장비 '소유'→'1년 이상 임차'2016.11.03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관세법에 따른 통관취급법인의 등록요건이 완화된다. 국무조정실에서 3일 발표한 '일몰 규제개선' 발표에 따르면 통관취급법인의 등록요건으로시설·장비 등을 '소유'하여 구비하도록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1년 이상 임차'해도 되도록 변경된다. 관세사법 시행규칙 제7조는 동법 제19조 제2항 제2조에 규정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를 '소유'하여 구비하도록 하고 있다. 통관취급업자가의 등록 요건으로는 육상운송업의 경우 '화물자동차 20대 이상 또는 트랙터 10대 이상'을 갖춰야 하고, 해상운송은 '1천톤 이상의 선박 2척 이상', 항공운송업은 '화물전용기 2대 이상' 을 구비해야 한다. 보관업은 '특허보세창고 또는 자유무역지역 내 창고 등'를 구비해야 하고, 하역업은 '크레인·지게차 또는 콘테이너 취급장비 중 2 이상의 장비'를 갖춰야 한다. 통관취급법인의 등록요건이 '소유' 에서 '1년 이상 임차'로 확대되면 물류 시설과 장비의 구매에 따른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관세사법 시행규칙 제7조는 오는 12월 개정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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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공익재단 이사장직 이양 약속 파기 비난…'성명서' 발표2016.11.03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는 3일 공익재단 이사장직 이양과 관련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사장직을 한국세무사회장에게 넘긴다는 약속을 파기한 정구정 전 회장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구정 한국세무사회 공익재단 이사장은지난달 30일 이사회를 열고 이사장직을 한국세무사회장이 아닌 경교수 공익재단 이사에게 이양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은 한국세무사회에서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 정구정 전 회장의 공익재단 이사장직 이양약속 파기와 관련한 한국세무사회 입장 정구정 전 회장은 회원들을 더 이상 우롱하지 마라 “회원들은 공익재단 이사장직을 측근에게 넘겨주라는 것이 아니라 회원대표인 한국세무사회장에게 이양하라는 것이었다” “회원들은 공익재단 이사장직을 한국세무사회장에게 이양한다는 약속을 파기한 파렴치한 행태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무슨 해괴하고 속보이는 행태인가? 정구정 전 세무사회장은 다시 한 번 얄팍한 꼼수를 쓰며 회원들을 우롱했다. 정구정 전 회장은 2015년 6월 15일 전회원에게 보낸 공문에서 “저는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이사장 직책을 오는 30일 개최되는 정기총회에서 선출되는 제29대 한국세무사회장이 맡도록 이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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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대우조선’ 막으려면 ‘감사보수 현실화’ 필요2016.11.0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우조선’과 같은 대규모 회계부정을 막기 위해선 주채권자나 주주 등 회계정보 이용자도 참여할 수 있어야 하는 한편, 최저보수기준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 자유수임제로는 저품질-저가격의 회계감사가 회복될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전규안 숭실대 교수는 지난 2일 사학연금회관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회계감사는 정상적인 시장에서처럼 품질-가격경쟁이 이뤄지지 않는다”며 “기업은 회계감사에 대해 내가 부담만 하고 혜택이 없는 것으로 인식하기에 고품질의 감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회계감사정보는 전자공시 등을 통해 공개돼 기업 외에 투자자 등 제3자도 이용하게 된다. 하지만 기업입장에선 직접적인 혜택이 없다는 이유로 최소한의 감사만 원하게 되고, 대부분 저가격-저품질의 회계감사가 양산된다는 것이다. 전 교수는 “회계감사는 (대외신인도 측면에서) 기업도 수혜자이며, 특히 감사정보 이용자인 투자자나 채권자 등이 높은 감사품질을 요구해야 하지만, 정작 투자자들도 분식회계가 발생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감사품질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는다”며 “회계법인들도 상대적으로 정당한 보수를 받을 수 있는 세무나 컨설팅 분야로 주업을 옮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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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삼성전자 협력사 FTA 인증수출자제도 실무교육2016.11.0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본부세관이 대기업-중소기업 상생과 중소기업 수출지원을 위한 지원에 나섰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대섭)은 2일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상생교육센터에서 삼성전자 협력사 35곳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중 FTA 원산지인증수출자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원산지인증수출자란 관할 세관장이 수출물품에 대해 FTA협정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여부를 심사 인증하는 제도로 인증획득업체는 5~6가지의 원산지증빙서류 없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날 교육은 실무사례를 중심으로 한 원산지인증수출자 설명회, 3명의 강사가 업체별 1:1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큰 호응 속에 진행됐다.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 교육과 1:1 개별컨설팅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파악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과 FTA를 활용한 수출판로 개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