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세무사회·영등포구청, 업무협약 맺고 ‘세무인력’ 양성한다…2016.11.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임채룡)가 지난 7일 영등포구청(구청장 조길형)과 ‘세무회계사무원 양성 일자리 창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세무사 사무소 인력난 해소 및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선다는 취지다. 임채룡 회장은 “영등포구청과 영등포지역세무사회 등의 협력을 통해 일선근무현장에서 바로 업무수행이 가능한 내실 있는 실무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울지방회와 영등포지역세무사회가 협력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며 “세무회계사무원 양성 교육생 중에 50%만 취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성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맞춤형 취업교육은 10월 13일 교육생 선정을 위한 면접심사를 거쳐 10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6주간 과정으로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46명이 수강하고 있다. 교육이수자의 경우 서울지방세무사회 관할 세무회계사무소 등에 취업할 예정이다.
-
전국적으로 고액‧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실시2016.11.08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가 9일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행정자치부는 이를 위해 전국 지자체 세입 담당공무원 4300명, 영치시스템 탑재형 차량 360대, 모바일 차량영치 시스템 700대 등 최첨단 영치장비를 본격적으로 동원해 체납차량 번호판을 동시에 영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동차세를 2회 이하 혹은 차량 관련 과태료를 1회 체납한 차량은 ‘번호판 영치예고’를 한 후 일정기간 납부유예를 해주나, 3회 이상 체납한 차량은 예외 없이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 반면에 4회 이상 체납한 차량과 대포차량은 지자체간 징수촉탁 제도를 활용해 체납금액과 차량등록지에 상관 없이 전국 어디서나 번호판을 영치한다. 한편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총 차량 등록대수 2597만대 중 10% 가량인 260만대이며, 이중 3건 이상 체납차량은 71만대로 이들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4910억원으로 자동차세 총 체납액의 67%를 차지하고 있다. 번호판이 영치된 체납자는 관할 세무과를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한 뒤 번호판을 찾을 수 있으며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분할납부 이행 약정을 한 후 번호
-
서울시, ‘지방세 세무조사 일원화 필요한가’ 10일 토론회 개최2016.11.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시가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경기광명갑), 한국세무사고시회와 함께 오는 1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세무조사 일원화 과연 필요한가’란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방분권강화는 헌법개정 논의대상으로서 지방소득세 과세권독립을 막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다”며 “이번 토론회가 지방세제 발전을 견인하고 지방재정을 튼실히 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백재현 의원은 “합리적인 논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도 확보하고 기업경영의 애로도 해소할 수 있는 세무조사 개편방안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세무사고시회 구재이 회장은 “세무조사 일원화가 유일한 대안인 것처럼 논의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조세원리와 입법취지에 맞게 자주재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세정을 구축하면서 국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고려사이버대 허원 교수가 ‘지방소득세 세무조사의 합리적 보완방안’이란 주제로 발제를 맡았으며, 사회는 서울시립대 박훈 교수, 패널로는 최훈 행자부 지방세제정책관, 안택순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 김홍환 시도
-
감사원, '세무조사' 납세자 권익침해 우려2016.11.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감사원이 국세청 세무조사에 대하 지연행정과 납세자 권익침해 우려를 지적했다. 조사대상 선정 후 1년 넘게 조사에 착수하지 않았으며, 세무조사 중지가세무조사 기간을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우려도 제기됐다. 감사원(원장 황찬현)은 8일 ‘세무조사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국세청에 35건의 지적사항을 통보했다고 전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세청이 법인 정기조사 대상자 선정 후 1년 이내 조사하는 비율은 ▲2011년 91% ▲2013년 82.7% ▲2015년 65.0% 등 줄곧 감소하는 추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1년 내 조사비율이 격감한 2015년의 경우, 국세청은 메르스 지원이란 명목으로 병의원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대폭 유예했다. 그러나 다음연도에 조사할 수 있음에도, 국세청은 이미 전년도 조사대상에 선정됐다는 이유로 조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서울지방국세청의 경우 영세율 업체인 것처럼 가장해 부가가치세를 탈루한다는 제보를 받고, 업체에 불리한 영문 합의서까지 확보했음에도 불구, 검토 소홀 등 부실조사로97억여 원을 부족 징수했다. 일부 세무서는 관할 지방국세청에서 선정한 정기조사 대상자 3명의 전산자료를 임의 삭제하
-
30일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미납하면 가산금 3%2016.11.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는 오는 3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내년 1월 31일까지 분납 가능하다. 국세청은 8일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116만명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하고, 분납대상자에 대해서도 관련 안내에 나섰다.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종합과세되는 비거주자로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소득만 있거나,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등은 제외된다. 분납은 ▲고지세액이 1000만원 초과~2000만원 이하인 경우 1000만원 초과분 ▲고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세액의 50% 이하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며, 분납분을 제외한 나머지 세액은 오는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분납분은 내년 1월 31일까지 납부 가능하다. 30일까지 납부해야 할 세금을 내지 않은 경우 가산금 3%가 즉시 부과된다. 분납대상자 역시 미납분에 가산금 3%가 부과하나, 미납상태가 계속될 경우 1개월마다 1.2%의 가산금을 추가 부과한다. 해당 미납분은 총 세액에서 30일까지 선납부분과 분납분을 제외한 분이다.
-
‘특별재난지역 7만명’ 종소세 중간예납 3개월 직권유예2016.11.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지진과 태풍 등 특별재난지역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7만명 전원에 대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3개월 유예한다. 국세청은 재해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납세자 지원을 위해 특별재난지역 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세자에 대해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3개월간 납부기한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단, 지난해 연매출이 500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해당 특별재난지역은 경주·울주·울산 북구·양산·제주·통영·거제·부산 사하구 등으로 납부유예 대상자는 내년 2월 28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이외에도 조선업·해운업 종사자, 조선업 밀집지역 납세자 등 경영난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선 별도의 신청을 받아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유예한다. 납부유예를 받으려면 오는 28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홈택스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납부 30일까지…고용창출공제분은 차감2016.11.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반기 동안 소득세액(이하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한 경우 국세청 고지세액 대신 해당 소득세액을 오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중간예납기준액이 없으나,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반기 결산하여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해야 한다. 만일 납세자가 이 기간 동안 고용창출세액공제에 해당하는 시설투자를 한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에서 세액공제분만큼 차감해 중간예납세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중간예납추계액 등 신고는 서면 신고서 제출 외에도 국세청 홈택스의 전자신고를 이용할 수 있으며, 전자신고는 오는 30일까지 오전 6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전자납부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 30분까지다. 전자납부 가능한 금융기관은 우리·국민·신한·하나·산업·SC제일·외환·기업·농협·수협·신협·한국 씨티·부산·경남·대구·광주·전북·제주·상호저축은행·우체국·새마을금고 등이다.…
-
종합소득은 있는데…11월 중간예납 제외되는 경우는?2016.11.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종합소득이 있더라도 납부세액이 적거나, 원천징수소득만 있는 경우 등은 중간예납대상에서 제외된다. 2016년 1월 1일 기준 비사업자로서 올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람과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 중간예납에서 제외된다. 이자소득·배당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만 있거나, 사업소득 중 속기·타자 등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사무지원 서비스업의 소득만 있는 경우, 사업부진 등의 사유로 장기간 휴업 또는 폐업상태로서 소득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어 수시부과결정을 받은 소득만 있는 경우도 제외 대상이다. 이외에도 ▲저술가·화가·배우·가수·영화감독·연출가·촬영사 등 자영예술가 ▲직업선수·코치·심판 등 기타 스포츠서비스업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증권매매의 권유·저축의 권장 또는 집금 등을 행하거나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권장수당·집금수당 등을 받는 업도 중간예납의무를 받지 않는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문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 또는 후원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업의 직전연도에 대한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한 것에 한
-
IT 상품 '국가별 품목분류'만 잘해도 '무관세' 수출한다2016.11.08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관세청은 8일 우리 기업의 수출 증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수출입업체와 관련 협회, 학계 대표들이 참여하는 ‘품목분류 산·학·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출기업의 주요 현안인 정보기술(이하 IT) 상품에 대한 국가별 품목분류 차이 해소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협의회는 국가 간 품목분류가 달라 분쟁중인 상품을 품목분류 최고 결정기구인 세계관세기구(WCO) 품목분류위원회(이하 ‘WCO HS 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IT 신상품인 갤럭시기어(스마트워치)의 경우 인도·태국 등의 국가에서 품목분류 국제분쟁 발생 시 WCO에 안건을 상정해 무관세로 결정됨에 따라 관세 등 물류비용을 크게 절감한 사례가 있음 또, 우리나라 기업이 수출하는 물품이 다른 나라에서 무세(無稅)나 낮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으로 분류될 수 있도록 'WCO HS 해설서 개정안'을 적극 발굴하여 WCO HS위원회에 제안하기로 했다. WCO는 동일물품에 대한 관세, 통계관리 등 무역원활화를 위해 상품을 5205개(HS 6단위)로 분류하고, 분류기준이나 해당 번호에 포함․제외되는 물품의 상세한 내용을 해설서에서 설명하고 있으며, 기술…
-
2016 국제원산지세미나 열려…'다자간 FTA시대' 세관역할 제시2016.11.08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관세청은 8일 서울 광화문 나인트리 컨벤션에서 ‘원활한 FTA 이행을 위한 세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2016 국제원산지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해 한중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이 발효되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하 Mega-FTA)이 확산됨에 따라, 세관당국 간 협력을 통해 원산지절차를 일치시키는 등 기업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공통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다. 이날 세미나에는 우리나라 수출입기업 관계자, 세계관세기구(이하 WCO) 및 중국‧유럽연합(EU)‧미국‧영국‧태국‧뉴질랜드 등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의 원산지 전문가 등 약 120여 명이 참석했다. 천홍욱 관세청장은 개회사에서 “Mega-FTA 시대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FTA가 실질적인 무역 확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절차와 관행을 일치시키려는 FTA 참여국 세관당국 간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국가 간 품목분류 불일치 문제를 중심으로 FTA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세관의 역할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WCO 관세무역국은 주제발표를 통해, 최근 품목분류
-
기재부, 매점매석 외국계 담배회사 3곳 검찰고발2016.11.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가 매점매석 행위 등의 혐의로 외국계 담배회사 3곳을 검찰고발했다. 기재부 국고국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 1일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의 수입제조업체, BAT코리아의 판매업체 등 3곳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서울남부지검에 각각 고발했다. 감사원은 지난 9월 필립모리스코리아와 BAT코리아는 지난해 말 정부의 담뱃세 인상 직전 문서 등을 조작, 몰래 더 많은 재고를 축적해놓고 인상 후 판매하는 수법으로 각각 1691억원, 392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기재부는 지난해 9월 매점매석 고시 개정을 통해 월 평균재고량을 2014년 1 ~ 8월 평균의 104%까지만 허용했으나, 외국계 회사들은 이를 무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들 회사는 담뱃세를 매기는 시점이 판매 시점이 아닌 제조장에서 물류창고로 반출된 시점을 기준인 점을 악용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들 회사에 대해 탈세 혐의로 조사 중이다.
-
관세청, 세계관세기구 정보관리소위 한국인 의장 선출2016.11.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 4일까지 열린 세계관세기구(이하 WCO) 본부에서 개최된 ‘WCO 정보관리소위원회(이하 IMSC, Information Management Sub-Committee)’에서 관세청 김성식 관세행정관(45)이 차기 의장으로 선출됐다. IMSC는 각국 통관단일창구(통관절차 요건확인신청과 수출입신고를 단일창구에서 일괄 처리하는 시스템, Single Window) 구축현황, 정보기술(IT)분야 전반을 논의하는 회의로, 김성식 관세행정관은 앞으로 1년간 WCO 정보소위 운영을 책임지며, 중요 의제에 대한 결정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김 행정관은 지난 2013년 9월부터 WCO 전자문서표준제정회의 의장을 맡았으며, 올해 상반기부터 IMSC부의장을 수행해왔다. 지난 2014년 6월엔 세계에서 5번째로 통관단일창구 부문 WCO국제인증교관으로 활동해왔다. 관세청은 “김 행정관의 의장 선임은 국내 관세행정의 첨단 IT기술과 세관절차 간소화 노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며 “WCO 등 무역 관련 국제기구 회의에서 주요 관세분야 쟁점을 주도하고, 우리 기업에 유리한 무역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글로벌 인재 양성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
행자부, 재정안정화기금 도입 추진2016.11.07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지역경제 침체로 인해 세입이 감소하여 주민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는 등 지자체가 재정이 어려울 때를 대비해 세입 일부를 적립할 수 있는 '재정안정화기금'이 제도화될 전망이다. 재정안정화기금은 각 지자체가 세입이 증가할 경우 세입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한 후지역경제가 어렵거나 세입이 감소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저축과 같은 제도이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개별 지자체의 연도 간 세입불균등에 따른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한 '재정안정화기금'도입을 추진함에따라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지난 4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재정안정화기금' 도입을 위해 행정자치부는 지난 4월 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안정화기금' 도입을 발표했으며, 이후한국지방재정학회의 연구용역과지자체 및전문가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재정안정화기금' 도입계획을 마련해 지난 10월 18일 각 지자체에 통보했다. 기금 적립을 위한 요건은 각 지자체별로 지방세 또는 경상일반재원(지방세+경상세외수입+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순세계잉여금(결산상 잉여금(세입-세출)에서 다음연도 이월금 등을 제외한 금액)이 지난 3년 평균보다 현저히 증가한 경우 증
-
‘수출정상가격산정, 이민 양도소득세’ 이렇게 한다2016.11.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교포나 현지 진출기업 등 해외 납세자들에게 한국과 주재국에서 발생하는 주요 세금 이슈에 대한 네 가지 사례를 안내했다. 안내 사항은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이민시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이전가격이다. ◇ 거주자-비거주자의 판정 시 거주기간의 계산은 어떻게?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다.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재외동포가 입국한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등에 비추어 그 입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그 입국한 기간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지 않는다. 법률상 ‘재외동포’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
-
국세청, 해외현지 납세자설명회·무료세무상담 개최2016.11.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중국·싱가포르·태국 현지 재외동포 및 진출기업을 대상으로 현지 세무설명회를 연다. 이번 설명회는 현지 대사관 등과의 공동기획을 통해 그간 교역 및 재외동포 규모 등을 고려해 수요가 있음에도 설명회가 개최되지 않았던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했으며, 특히 최초로 개최되는 태국·싱가포르 지역 납세자들의 기대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설명회엔 세무공무원, 주재국 국세관, 주재국 민간 세무전문가납세자 등이 파견돼 거주자 판정 및 이전가격, 주재국 세법 등 주요 세무실무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무료 개별세무상담도 실시한다. 일정은 3일 태국(방콕 주태국 한국문화원), 17일 싱가포르(주싱가포르 한국대사관), 24일 중국 상해(상해지구 옌청 진잉샹메이호텔) 순으로 진행된다. 국세청은 “해외 납세자가 세무상 궁금증을 해소하고, 성실하게 납세할 수 있도록 현지 세무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