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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째라’ 세무조사 과세제출거부는 탈세의 고의 ‘정말로?’2016.11.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일반 세무조사 시 과도한 자료제출을 거부는 고의적 탈세의도로 간주될 수 있다. 하지만 그러려면 조건이 많기 때문에 일반화되긴 어렵다. 대법원(주심 이인복)이 지난 2015년 9월 15일 확정판결한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따르면,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제1항 제1호 사기 등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할 경우 고의적 탈루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대법 2015. 9. 15, 선고 2014두2522). 사기 등 기타 부정한 행위는 단순히 허위신고나, 미신고만으로는 입증되지 않는다. 과세대상의 미신고, 과소신고 및 장부 미기재 등 적극적 은닉의도로서 부과 및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매우 특이한 경우다. 2014두2522사건의 경우 제주세무서가 2010년 대부업자 고씨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탈루행위가 있었다며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해 종합소득세 7억7000만원을 추징하면서 발생했다. 통상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5년이지만, 탈루행위가 적발될 경우 10년을 적용할 수 있다. 납세자가 방어를 위해 다소 불성실하게 자료제출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고씨의 태도는 지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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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발목 잡는 자료제출 거부, 제도개선 시급2016.11.2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일반세무조사에서 납세자의 부분적 자료제출 지연에 몸살을 겪는 것으로 드났다. 임의조사란 한계를 이용, 납세자가 시간을 끌어버리면, 대처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에 따르면, 국세청은 납세자의 과세자료 제출지연·회피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세무조사 중지 또는 연장을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조사실무자들은 납세자가 차일피일 제출을 미루는 것에 대해 현실적으로 대응하기가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일반 세무조사는 행정조치(임시조사)다. 명백한 탈루혐의 없이는 강제처분은 할 수 없으며, 납세자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납세자에게서 자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증거수집 단계에서부터 수단이 막혀버리게 된다. 반면 자료제출을 빌미로 조사중지나 연장을 하려면, 책임성, 고의·위법성 인식, 기대가능성 등 다수의 근거를 따져야 한다. 납세자가 충분히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다. 법조계 일각에선 떳떳하면 굳이 조사행정이 일일에 대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한 국세청 관리자는 “세무조사 1건 당 기간이 통상 20~35일 정도이며, 1개 조사반이 통상 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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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장급 1석, 서기관 4석 공모직 공개모집2016.11.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공모직위 5개에 대해 공개모집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23일 국세청 내부 및 유관기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고위공무원 나급인 부산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서기관 급인 국세청 전자세원과장·중부청 개인납세1과장·광주청 징세송무국장·대구청 징세송무국장 등을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서류제출기한은 29일까지며, 응시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출 서류에 이상이 없을 경우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선발한다. 특히 관리자급으로서 전문성·리더십·조직관리·의사전달·변화관리·협상능력 등을 중점적으로 검증받게 되며, 세무사·변호사·회계사 등 유관 전문자격사이거나, 정부 인사 교류계획에 따라 타부처 근무경력자는 가산점이 부여된다. 서류접수처는 국세청 운영지원과 인사1계이며, 문의처는 044-204-224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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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우수공무원 후보자 공개검증…12월 1일까지2016.11.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올해 우수공무원 후보자에 대한 공개검증을 추진한다. 국세청은 지난 22일 국가재정 확보 등 공정한 세정구현에 기여한 2016년도 우수공무원 포상후보자를 사전공개하고, 12월 1일까지 후보자에 대한 외부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정부 각 부처는 매년 업무분야별 유공자를 추천하고, 공적심의 등을 거쳐 공로에 따라 대통령 및 국무총리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내부검증을 거친 후보자는 일정기간 공개검증을 거쳐, 국세청장 명의로 후보자 명단을 행정자치부에 전달한다. 행정자치부는 결격 여부를 따져 최종 상훈 대상자 및 훈격을 확정해 통보한다. 올해 국세청 우수공무원 후보자는 28명이다. 다음은 그 명단. ▲교육원 강백근 ▲대구청 공창석 ▲서울청 권영대 ▲중부청 권태은 ▲국세청 김남선 ▲국세청 김동수 ▲국세청 김성철 ▲서울청 김용균 ▲국세청 김용진 ▲국세청 김지훈 ▲국세청 김진영 ▲서울청 서미리 ▲부산청 손영삼 ▲부산청 손해수 ▲대전청 신광현 ▲국세청 오호선 ▲국세청 유영 ▲서울청 이경진 ▲중부청 이병오 ▲대구청 이상락 ▲대전청 이용균 ▲국세청 전정일 ▲중부청 정경철 ▲서울청 정순재 ▲중부청 정연주 ▲국세청 최영호 ▲국세청 함민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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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본점소재지 '청'에 납부 안한 취득세 가산세 면제사유 안 돼2016.11.24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처분청 등에서 지점소재지를 납세지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공적견해표명을 한 사실이 없고, 또 서울행정법원은 쟁점리스차량의 납세지를 본점소재지로 판단하여 취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하는 등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2009년 설립, 시설대여(리스)업 할부금융업 등 사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은 000에 취득세 등을 각각 신고 납부했다. 그러나 처분청은 2012년 3월부터 5월까지 청구법인이 등록한 사용본거지(지점소재지) 및 본점을 조사한 결과, 각 지점은 실체(인적 물적 시설 등)가 없는 허위의 장소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사용본거지가 될 수 없음을 확인하고, 본점소재지를 쟁점리스차량으로 사용본거지로 보아 2012년 9월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같은 해 12월 심판청구를 함에 따라 조세심판원이 일부는 인용으로, 나머지는 재조사로 결정했으며, 처분청은 재조사한 결과 과세처분을 유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에 불복하여 2014.1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000은 2015.8.28.일 처분청이 부과한 취득세 중 본세는 자동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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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기재부·관세청 압수수색…SK·롯데, 면세점 로비수사2016.11.2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검찰이 미르·K스포츠 재단에 거액을 출연한 롯데그룹과 SK그룹의 면세점 사업 선정에서 뒤를 봐줬다는 혐의로 두 그룹과 함께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에 대해 압수수색을 펼쳤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4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그룹 정책본부, 서린동 SK그룹 수펙스추구협의회 사무실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하고 면세점 사업 관련 자료를 입수했다. 더불어 세종시 기획재정부 최상목 1차관실과 차관보실·정책조정국장실·세제실 및 대전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두 기업이 신규 사업자에 선정되기 위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출연하고, 사업자 선정권을 가진 관세청과 상급부처인 기재부가 이 과정에서 부정청탁 등을 받았는지 여부를 집중 조명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해 SK와 롯데는 면세점 재승인 심사발표에 임박해, SK는 SK하이닉스(68억원)·SK종합화학(21억5000만원)·SK텔레콤(21억5000만원) 등의 계열사를 통해 총 111억원을, 롯데는 호텔롯데(28억원)·롯데케미칼(17억원) 등 통해 총 49억원을 재단에 기부했으나, 같은 해 11월 재승인 심사에서 둘 다 탈락했다. 박근혜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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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근로·자녀 장려금캠페인, 대한민국 광고대상 특별상 수상2016.11.24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국세청의 '근로·자녀 장려금 캠페인'이 대한민국 광고대상 특별상을수상했다. 23일 열린 한국광고대상 시상식에서공공부문 특별상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각각 1편 총 3편을 선정하며, 중앙정부 부문은 소득지원과에서 기획한 '2015년 근로·자녀장려금 캠페인'이 선정됐다. 이 캠페인은지난해 추석 전 장려금 조기집행 후 TV에 방영된 광고로, 열심히 일한 자녀들이 추석을 맞아 고향의 부모를 찾는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통해 복지세정을 홍보하는 내용이다. 한국광고대상은 한국광고총연합회(회장 이순동)가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후원하는한국 광고계의 최고 권위의 광고상으로 매년 각 광고회사에서 엄선한 약 천여 편의 작품들이 출품됐다. 이날 시상식에서 국세청은 공공부문특별상으로 트로피를, 제작사인 위드커뮤니케이션는 상장을 각각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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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FTA 전문가 200명 길러냈다2016.11.23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대섭)이 주관한 'FTA아카데미'를 통해 200명의 FTA전문가가 양성됐다. 인천세관은 최근 실무상 FTA를 접하거나 관심이 있는 수출입업체 및 직원을 대상으로 매주 수요일마다 점심 짜투리 시간을 활용하여'FTA 아카데미' 강좌를 진행했다. 최근, 한․중 및 한․콜롬비아 FTA 발효로 실무상 습득해야 할 국제협정과 국내법규들이 복잡·방대해짐에 따라 FTA를 처음 접하는 세관직원 및 수출입업체 직원들이 FTA업무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인천본부세관 FTA1과에서는 9월 21일부터 11월 23일까지 총 9회에 걸쳐 자체 제작한 교재를 바탕으로 FTA 원산지 결정기준 및 원산지인증수출자 업무 등을 포함한 동 강좌를 개설해 총 196명이 본 과정을 수료했다. 김대섭 인천본부세관장은 "다국적 FTA시대를 맞아 수출증대를 위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실무사례 위주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수출현장의 애로사항을 수집·분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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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종합부동산세 납부 Tip & Tip2016.11.23
1. 종합부동산세 과세는 어떻게 진행되나?주택 또는 토지 보유자에 대하여 1차적으로 부동산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적으로 전국에 소재한 각 유형별(주택․종합․별도합산토지) 과세대상 재산을 인별로 합산한 가액이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결정하여 고지하게 된다.2. 올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시하는 가격이 된다.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단독주택 및 토지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가격을 공시하며, 주택 공시가격은 4월말, 토지 공시가격은 5월말경에 공시된다.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또는 물건소재지 관할 시․군․구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3. 과세대상 물건 명세를 확인하는 방법은?국세청 홈택스 내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부동산세 → 정기신고 → 소유주택, 소유토지 전체보기(종합합산, 별도합산)에서 조회가능하다. 관할세무서에서 본인 확인절차를 거친 후 물건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다.4. 어떠한 경우에 고지․납부 대신 신고․납부할 수 있는지?납세자가 신고를 원할 경우 고지와 관계없이 신고․납부 가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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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종합부동산 납부기한 3개월간 직권유예2016.11.2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지진․태풍 등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내 납세자 전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유예한다. 특별재난지역은 경주, 울주, 울산 북구, 양산, 제주, 통영, 거제, 부산 사하구 등으로 사업장이 있는 경우도 해당되며, 법인의 경우 지난해 기준 연 매출액이 500억원 이하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지서는 내년 2월 중순경에 재발송되며, 납부는 2017년 3월 15일까지 하면 된다. 직권에 의한 징수유예․납기연장 기간 중에도 자유롭게 납부가 가능하며, 직권에 따른 징수유예․납기연장 기간이 끝난 후에도 추가신청을 통해 6개월~9개월 내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만일 재난지역 납세자가 신고를 원할 경우에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특별재난지역 외에도 경기침체 등 납부유예사유 발생 시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세무서 누리집을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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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종합부동산세 납부 내달 15일까지2016.11.2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내달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23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33만9000명에 대해 고지서와 납부안내문을 발송했다.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고지와 관계없이 12월 15일까지 별도로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지세액은 취소된다. 고지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90일까지 불복청구가 가능하다. 올해 고지액은 1조7180억원으로 주택 및 토지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전년고지분 대비 인원 18.5%, 세액 10.2% 늘어났다.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2016년 6월 1일 기준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주택의 경우 6억원(1세대 1주택자 9억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5억원,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의 부속토지 등)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납세 물건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을 통해 조회하거나, 관할세무서 요청을 통해 제공 받을 수 있다. 단,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합산배제 주택 등은 조회되지 않는다. 납부는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홈택스 접속을 통해 전자납부 또는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며, 납부세액이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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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환급 '부산물 공제' 쉬워져…3% 오차는 인정2016.11.23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수출환급 세액계산 시 적용하는 부산물(副産物) 공제비율 오차가 3%이내인 경우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받게 됐다.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해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산물이란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품을 말한다. 부산물에 대한 관세는 환급되지 않기때문에 수출업체는 부산물 가치를 제외하기 위해 부산물 공제비율을 계산해야 한다. 가령 수출물품인 금제품을 생산할 때부수적으로 발생되는 금가루가 부산물에 해당하는데, 수출업체는 환급세액 계산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 부산물 공제비율은 부산물이 발생하는 공정을 구분해 소요 원재료 및 제품가격과 부산물 가격을 적용해야 하고, 소수점 이하 4자리까지 계산하는 등 산정방법이 매우 복잡해 오류가 발생될 여지가 많다. 그러나 사소한 오류라 하더라도 환급금 계산이 정확하지 않으면 수출업체는 지급받은 환급금을 돌려 준 후, 다시 계산한 공제비율대로 환급금을 신청해야 하므로 인적·물적 부담이 많았다. 한편, 이번 고시 개정으로 ‘당해 부산물’ 뿐만 아니라 ‘동종(同種) 또는 유사한 부산물의 가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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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문 허위비방’ 전·현직 관세청 공무원 구속2016.11.2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거짓 제보를 통해 고위 세관 공무원을 비방한 전·현직 관세청 공무원이 수사당국에 검거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22일 인천본부세관 계장 A씨(55·6급)와 인천세관 전 국장 B씨(69) 등 3명에 대해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올해 7월부터 10월 9일까지 인천세관 C모 국장(57·4급)을 비방하는 허위제보를 만들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5명과 5급 이상 세관 공무원 300명, 언론사 등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포한 내용은 ‘한 신입 여직원의 실명을 거론하며 C씨가 성폭행해 임신했고, 부모에게 1억원을 주고 합의했다’, ‘직원들로부터 뒷돈을 받았다’, ‘관세청장이 C씨를 비호하고 있다’ 등이었다. 이들은 ‘전국 여성인권 피해자 모임’이란 가상의 단체이름으로 이같은 내용의 투서를 제보했으며, A씨는 자료수집을 맡았고, B씨가 작성, 공범 모 법률사무소 사무장(55)이 발송을 담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과거 C씨와 함께 근무하면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B씨는 10년 전 국무총리실 공직감찰팀의 감찰 조사의 원인을 C씨의 제보 때문인 것으로 각각 판단해 앙심을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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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임시총회 취소 주장은 적반하장'2016.11.2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세무사회는 11월 28일로 예정된 임시총회의 취소를 주장하는 김완일 부회장과 해임된 임원들에 대해 비난하고 전 회원에게 총회에 참석해 줄 것을 독려하는 공문을 22일전 회원에게발송했다. 세무사회는 공문을 통해 김완일 부회장과 해임된 임원들이 본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임시총회를 열게 된 것인데 오히려 원인 제공자들이 임시총회를 취소하라고 선동하는 것은 적반하장의 태도라고 비난했다. 또한 최근 정구정 전 회장으로부터 세무사회공익재단 이사장직을 넘겨받은 경교수 세무사가 21일 회원들에게 보낸 유인물에서 '정구정 전 이사장이한국세무사회장에게 이사장직을 이양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회장 당선을 돕기 위한 정략적인 목적에서 비롯된발언'이라고 정구정 전 회장을 대변해 밝힌 것은 1만2천 회원을 속이고 농락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다음은 세무사회가 보낸 전 회원에게 보낸 공문 내용(전문)이다. 임시총회, 반듯한 세무사회를 위해 불가피합니다. 적극 참석하셔서 다시 한번 힘을 모아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백운찬 회장입니다. 지난 6월 정기총회에서 회원여러분의 뜻은 명백했습니다. 회장의 임기 문제로 그 동안 야기 되었던 분열과 갈등을 더 이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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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제2회 ‘수출입물품 안전관리 기관협의회’ 개최2016.11.22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어린이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는 가소제로 된 완구 등 불법‧위해물품의 국내 반출입을 막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하는 자리가 최근 마련됐다. 관세청은 22일 서울세관에서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8개 부처 및 한국제품안전협회, 안전보건공단 등 관련 민간협회를 소집해 제2회 ‘수출입물품안전관리 기관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세청이 올해 통관단계에서 협업기관과 검사를 실시해 적발한 세부실적도 발표했다. 적발 내용을 살펴보면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과는 내분비계 장애의 원인으로 의심받는 환경호르몬 추정물질인 가소제가 기준치 대비 118배 초과한 완구 등 불법‧불량 어린이 제품과 전기용품 753건을 적발했다. 관세청은 환경부와 공조해수입금지 대상 화학물질 17건을 적발했으며, 식약처와 협업을 통해 인체 유해성분이 함유된 개인직구 식품류 6850건을 찾아냈다. 관체청은또 고용부와 함께일급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브레이크 3건을 적발하는등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다수의 위해물품을 발견해냈다. 한편 관세청 관계자는 회의를 통해 ▲통관단계 적발정보 활용 유통단속 지원 ▲2017년 협업검사 인력 확대배치 △해외리콜 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