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공인회계사회, 신한대학교와 산학협력 협약 체결2016.11.10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중경)는 10일 신한대학교(총장 김병옥)와 산학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양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주관하는 전공 관련 AT자격시험의 인지도 확산 상호 협력, AT자격시험 교육과정 개설과 운영 협력, AT자격시험 합격자에 대한 상호 취업지원 등 회계와 세무분야의 우수인력 양성에 협력하게 된다.
-
국세청, 방기천 과장 서기관 발탁…37년 조사·재산의 베테랑2016.11.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본·지방국세청에서만 근무해야 승진할 수 있다는 공식을 무너뜨린 베테랑 국세인이 화제가 되고 있다. 강남세무서 방기천 재산세 1과장이 그 주인공이다. 국세청은 오는 11월 15일자로 방 과장을 서기관으로 임용하는 승진인사를 단행했다. 방기천 과장은 1979년 9급 공채로 공직길에 올라선 후 세무서 및 본·지방청에서 밖으로는 조사·법인·재산 등 주요세정, 내부적으로는 인사 및 감사 등 조직관리까지 두루 섭렵한 37년 경력의 베테랑 요원이다. 방 과장은 세정 전문성과 탁월한 현장감각으로 매사 정확한 업무성과를 올려 높은 신망을 받고 있다. 특히 재산제세 세원관리, 법인세 조사 등에서 뛰어난 업무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받는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취임 직후 “열정을 갖고 헌신한다면 근무 부서, 출발 직급, 연령 등에 관계없이 승진시키겠다”는 희망사다리를 천명하고, 매년 그 약속을 실천하고 있다. 국세청 측은 “모든 직급에 걸쳐 능력과 평판에 의한 인사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번 보인 것”이라며 “앞으로 세무서에서 조직발전을 위해 헌신하거나, 맡은 직무에 최선을 다해 훌륭한 성과를 거둔 자를 발탁, 희망사다리 인사기조를 지속
-
국세청 서기관 승진…자리 줄어도 공채·여성 승진 보장됐다2016.11.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 한해 서기관 승진숫자가 전년보다 약 8% 정도 줄었음에도 여성과 7·9공채 출신의 승진자리는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됐다. 또한 사법고시 출신과 지방인재 발굴 등 다양한 인재풀 가동을 위한 포석도 마련됐다. 국세청은 10일 서기관 승진인사 33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승진자 수 자체는 전년(35명)대비 5.7% 감소했지만, 지위·연령·성별·출신과 무관하게 조직에 꾸준히 헌신하고 최선의 노력으로 훌륭한 성과를 거둔 직원들이 발탁됐다. 방기천 강남세무서 재산세1과장은 60년생으로 정년임박과 세무서 출신이란 장벽을 넘고 지속적인 헌신으로 서기관 승진의 영예를 얻었다. 본청 전산운영담당관 나향미 사무관도 소수직렬, 여성이란 위치를 딛고 지난 2010년 11월 이후 6년 만에 처음으로 전산직 여성공무원이 서기관으로 전격 발탁되는 깜짝인사가 이뤄지기도 했다. 국제조세관리관 상호합의팀 신상모 사무관(사시 45회)은 2014년 11월 윤성호 서기관 이후 처음으로 서기관으로 승진한 최초의 사법고시 출신자가 됐다. 합리적인 상호합의 평가기준을 마련, 국제거래 부문 세수일실을 방지하고 국제공조 강화에 기여한 공로가 높게 평가됐다. 광주출신인 황영
-
[예규.판례]고지서 미송달 시 2차 납세의무자 지정 통지 취소타당2016.11.10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주(主) 된 납세의무자인 명국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납세의무 확정의 절차를 마치지 않고 청구인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납부통지는 무효라고 전제하고, 그 무효임을 확인하는 뜻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는 취소함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000의 주식 90%를 소유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라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이 2차 납세의무자로서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아 지방세기본법 제66조에 따라 2015.9.1. 공공기록정보 등록 예고 후 2015.10.21. 청구인에게 통지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5.12.1.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은 000에게 과세한 원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 모두 000에게 송달되지 않았으므로 원부과처분은 무효이고, 이를 근거로 한 부과처분도 무효이므로 당연히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운 부과처분 자체도 공시송달 및 그 송달 내용이 부적법하여 무효이며, 원부과처분과 이 건 부과처분이 무효이면 청구인은 체납액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체납액이 있음을 근거로 한 공공기록
-
김영진 의원, '주택재개발 사업자 취득세 면제 일몰 연장' 법안개정안 제출2016.11.10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수원 병)은 지난 8일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 적용시한을 3년 연장하는 것을 주요내용을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3항은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올해 12월31일을 기한으로 종료될 예정이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 저소득주민이 거주하는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의 주거환경 정비와 도시기능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사업으로, 지자체와 주민의 요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전담하고 있으나 사업성이 부족해 정상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 주택재개발사업 또한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 정비를 목적으로 주민 자력으로 조합을 설립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시행자로 참여하여 사업을 추진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 등 사업여건 악화로 대다수의 재개발사업이 지연·중단 상태에 있는 실정이다. 현행 법령과 같이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종료될 경우 어려운 사업여건
-
"정부 호황 여전하네…9월까지 세금 22.6조 더 걷혀2016.11.10
경기 부진 속에서도 정부의 '나 홀로' 호황 기조가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를 보면 올해 1∼9월 정부의 국세수입은 총 189조1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2조6000억원 증가했다. 정부의 올해 목표 세수와 견줘 어느 정도 세금을 걷었는지 나타내는 세수 진도율은 81.3%로 4.1%포인트 상승했다. 3대 대표 세목인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세수가 모두 늘었다.지난해 법인 실적이 개선된 영향과 비과세·감면 정비 효과가 맞물리며 법인세는 46조9000억원 걷혔다. 1년 전보다 7조7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소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가가치세도 6조6천억원 늘어난 46조4000억원 걷혔다. 전년 동기 대비 민간소비가 지난해 4분기 3.3%, 올해 1분기 2.2%, 2분기 3.3% 증가했기 때문이다.부동산 거래 활성화 등에 힘입어 소득세도 6조3000억원 늘어난 50조4000억원 걷혔다. 세금과 세외·기금 수입을 더 한 총수입은 9월까지 309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총지출은 301조7000억원이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8조2000억원 흑자였다.그러나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
-
‘신고불성실 기업’ 국세청의 늑장행정 탓에 세무조사 제외2016.11.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의 늦장행정으로 불성실하게 세금신고한 기업에 대해 제 때 세무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불성실신고 기업 중 일부가 조사대상선정은 2010~2012년 됐음에도 실제 조사는 선정 후 1~2년간 미뤄지다 2013~2014년 이후에야 끝났는데, 국세청이 지난해부터 세무조사 부담을 줄인다는 이유로 최근 조사받은 업체에 대해서 조사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게 한 지침을 내리면서 덩달아 늦장조사를 받은 일부 불성실 기업들도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감사원이 최근 발표한 세무조사 운영 실태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5년 법인선정지침’을 만들어, 2012년 이후에 선정된 기업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2011년 이전 선정됐더라도 2013년 1월 1일 이후 법인세 조사를 받은 법인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과도한 조사부담을 지우지 않기 위해서다. 더불어 국세청은 신고불성실 여부가 확인된 경우 조속히 조사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런데 2015년 신고불성실을 이유로 다시 정기조사 대상으로 올라간 48개 기업은 중 7개는 2010년, 41개는 2011년 조사대상으로 선정됐는데, 이들 기업은 2013~2014년에야 조사
-
납세자 권익침해한 '세무조사 중지'…절차적 정당성 허술2016.11.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세무조사 중지 권한을 이용해 실질적으로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는 등 오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최근 법원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편의행정이 납세자 권익 침해 및 공들인 조사를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제도 운용이 요구된다. 감사원은 ‘세무조사 운영실태’ 특별감사를 통해 까다로운 조사연장절차 대신 편법적으로 세무조사중지제도를 활용하지 않도록 신중한 운용을 국세청장에 주의통보했다. 국세청은 2015년 의료업자 A씨에 대한 세무조사 중 배우자 증여세 탈루혐의 등 추가조사가 필요하다며 열흘간 세무조사를 중지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중지는 세무조사행정이 불가능한 경우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 조사국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할 수 있다. 납세자의 재해·사고·검찰수사·소재불명·해외도피 등이 그 사유다. 반면 세무조사 기간연장의 경우 세금탈루 혐의포착 등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할 수 있다. 다만, 관할 세무서장 외에도 납세자보호위원회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에 조사중지보다 절차가 더 까다롭다. 감사원은 세금탈루 혐의발견은 조사연장사유지만, 세무조사 중지제도를 이용해 사실상 조사기간을 연장한 것이라고…
-
[예규‧판례]겸용 고가주택의 비과세 특례 적용받으려면, 비과세 규정이 전제되어야만 한다2016.11.10
양도하는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에 해당되나 그 주택의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양도가액에서 9억원을 초과하는 비율만큼만 과세가 되고, 9억원 이하 비율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은 비과세가 적용된다(소득세법 시행령 160조, 소득세법 95조 3항, 소득세법 89조 1항 3호). 한편, 건물이 1층은 주택, 2층은 상가 등인 겸용주택을 양도할 경우 2층의 상가연면적이 주택연면적 미만일 경우에는 2층의 상가도 주택으로 본다(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3항). 위 고가주택 양도소득 산정 특례는, 고가주택이 아니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인 주택에 대해 적용을 하는 것인데 이때 겸용주택 규정도 적용되는지가 쟁점일 수 있다. 겸용주택을 모두 주택으로 보는지 여부에 따라 원래 상가 부분의 양도차익이 달라지기 때문이며 근본적으로 상가부분을 비과세로 볼 수 있느냐의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겸용주택이면서 고가주택인 경우 쟁점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상가의 연면적이 주택의 연면적보다 적은 겸용주택인 경우: 겸용주택 전체가 주택이며 양도가액 전체에서 9억원을 차감한 비율로 과세된다. 취득가액을 알지 못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경우에는 상가부분도 주택으로 보아
-
세무조사 증거자료 증빙력 있나…원본 없고 편집된 경우가 태반2016.11.1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의 세무조사 관련 기록물이 관리 소홀과 관련 규정 미비로 인해 제대로 보관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불복소송에 대비하려면 증거보존 및 원본성 확보가 필수적이었지만, 빈틈을 드러냈다. 감사원의 ‘세무조사 운영실태’ 감사에 따르면, 2015~2016년에 실시한 세무조사 중 표본선정된 258건의 세무조사 증거서류 보관 상황을 점검한 결과, 국세탈루사실이 확인된 증거자료 1284건 중 절반 이상인 666건(51.9%)이 원본에서 편집 및 가공된 것으로 드러났다. 증거가 증빙력을 가지려면 원본성을 확보해야 하는 데 이것이 훼손된 것이다. 하지만 표본조사 대상 중 원본 증거자료는 410건(31.9%)에 불과했다. ‘납세자의 확인서’ 외 원본 증거자료가 없는 경우는 204건(15.9%)에 달했다. 국세기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면,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과세시 납세자의 확인서 외 증거자료를 수집해 납세자 불복에 대비해야 한다. 특히 납세자의 조세불복인 집중되는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의 경우 원본 증거자료 보관비율은 각각 26.3%, 27.6%로 저조했으며, 서울청의 경우 증거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비율은 35.0%에 달했다.…
-
천홍욱 관세청장, 중앙관세분석소 순시…혁신도시 이전 점검2016.11.0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천홍욱 관세청장은 9일 중앙관세분석소를 초도순시했다. 천 관세청장은 “최첨단 분석장비를 도입하여 세계 10대 무역대국에 걸맞는 글로벌 분석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 FTA 체결 확대, 해외직구 급증 등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여, 수입물품 안전성 검사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어 전 직원에게 사명감을 가져달라고 격려하기도 했다. 이날 천 청장은 중앙관세분석소에서 주요 현안과 혁신도시 이전 사항에 대하여 보고 받고, 2016년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장을 둘러봈다.
-
서울세관, 10월 으뜸이 직원 포상…김철용 행정관 등 4명…2016.11.0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노석환)은 9일 김철용 관세행정관 등 4명을 2016년 10월 서울세관 으뜸이 직원으로 선정해 포상했다. 김철용 행정관은 FTA부문에서 EU 회원국별 상이한 인증수출자 제도에 대한 연구를 통해 협정상 유효하지 않은 원산지증명서를 적발, 수입양주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을 배제하는 등 약 92억원의 세수확보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일반행정 으뜸이 이종렬 행정관은 청사 내 CCTV 카메라 추가 설치, 보안강화방안을 수립·시행해 개방형 청사를 성공적으로 구현했다. 심사분야 으뜸이 김병준 행정관은 임가공 의류를 중국서 수입하면서 관세 체납한 업체의 주 거래처를 분석해 매출채권을 압류, 7억원 상당의 체납액을 정리하는데 기여했다. 조사분야 으뜸이 김정우 행정관은 수출입거래 분석을 통해 스마트폰 카메라모듈의 수입가격 고가조작을 이용한 재산도피, 초정밀 IT 부품의 부정감면 등 코스닥 상장사의 1000억대 불법거래를 적발했다. 서울세관 측은 “앞으로 업무성과 향상 및 관세행정의 비정상의 정상화에 기여한 직원을 찾아 지속적으로 포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국세청 비록 ⑤] 납세자 권리가 국세청을 움직였다?2016.11.09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무리한 세법 적용은 잘못된 과세를 낳게 마련이다. 이는 곧 납세자에게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주게 되는 꼴이 되고 만다. 국세청은 부실과세 사전검증기능을 강화, 납세자 권리의식의 신장과 더불어 사전권리 구제제도를 통한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발전을 꾸준히 꾀해오고 있다. 그간 납세자는 절박한 재정수요 충족이라는 대의명분 때문에 충분한 주인대접을 받지 못하고 과세관청의 큰 산에 짓눌려 ‘줄 것 다 내주면서’도 객식구 취급을 받아온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은 납세자가 몸소 겪은 과세권자의 권위의식이 하나 둘 각인된 탓에 50년 세정사에 얼룩진 암흑기로 남아 있다. 다행히도 납세자 권리헌장을 제정, 1997년 시행을 계기로 납세자의 권리구제 바람이 크게 불었고, 선언적이기는 하지만, 세무조사 착수 시 납세자에게 헌장을 교부하고 요지를 낭독해 줌으로써, 권익보호 실천의지를 표명함에 따라 한발 다가선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내게 됐다. 흔히들 조세를 국민동의의 산물이라고 한다. 주인의 지위에서 국가의 재정재원 조달방법인 조세부담에 대하여 스스로 동의한다는 얘기다. 때문에 납세의무는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조세법률주의의 기본권의…
-
국세청, ‘DJ정부’ 최순실 일가 세무조사…자금출처 살펴 봤나2016.11.0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순실 일가의 재산형성과정을 세무조사해야 한다는 정치권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과거 김대중 정부 시기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펼친 것으로 드러났다. 세무조사 관련 주요자료는 영구보존하게 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최씨 일가의 탈루사실 확인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9일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김대중 정부시절인 1999년 서울지방국세청을 동원해 최순실 씨와 전 남편 정윤회 씨, 또 최 씨의 모친인 임모씨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임씨가 세상을 떠나기 4년 전의 일이다. 최 씨 일가는 최 씨의 아버지 최태민 씨를 통해 국가권력을 통해 부당한 부를 축적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으며, 최태민 씨의 아들 최재석 씨는 아버지로부터 축적한 부가 임 씨에게 돌아갔고, 임 씨의 재산을 상속하면서 최 씨 일가 재산의 기반을 이루게 됐다는 발언을 최근 한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전두환 씨로부터 받은 박정희 대통령 비자금 6억원도 최 씨의 자금출처로 주목된다. 지난 1일 박 대통령의 동생 근령 씨의 남편 신동욱 공화당 총재는 한 언론인터뷰에서 해당 비자금이 최 씨 일가에 흘러갔을 가능성을 제기
-
한-탄자니아 관세청장, 한국형 싱글윈도우 시스템 MOU 서명2016.11.0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천홍욱 관세청장이 8일 서울 JW메리어트 호텔에서 탄자니아 조세청장(Alphayo Japani Kidata)과 상호 협력 회의를 가졌다. 이날 양국 관세청장은한국형 싱글윈도우 시스템 구축 협력 양해각서(MOU)에 서명하는 등 양 관세당국 간 주요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싱글윈도우 시스템(Single Window, 통관단일창구)이란수출입 통관시 농림부, 식약처 등 해당 기관 방문없이 수출입물품에 대한 요건확인 신청과 신고를 일괄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탄자니아 조세청은 한국 관세행정시스템 유니패스 도입 후 추가사업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