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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적발' 박종필 관세행정관 11월 관세인 선정2016.11.22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관세청은 11월의 관세인으로 인천세관 박종필 관세행정관을 선정‧시상했다고 22일 발표했다. 박 관세행정관은 미국 국토안전부 수사대와 공조해 콜롬비아를 거쳐 국내로 입국하는 여행객 정보를 입수 후 정밀 검색해 팩스용지, 서류파일 등에 숨겨진 시가 193억원, 제조시 21만명분 규모의 코카인 6.4㎏를 적발한 공로가 인정됐다. 보세공장 제품과세시 외국물품 비율을 적게 계산하는 방식으로 과세가격을 낮게 신고한 2개 업체에 대해 276억원을 추징하고, 175억원대 신용장 사기 업체를 적발한 감사담당관실 신동석 관세행정관이 ‘일반행정분야’ 대표 관세인으로 선정됐다. ‘통관분야’에서는 허위 원산지증명서로 협정세율을 부당 적용받은 업체를 적발 4억여원 세수증대에 기여한 부산세관 한경화 관세행정관이 결정됐다. ‘심사분야’는 서울세관 김철용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김 관세행정관은 유효하지 않은 원산지증명서로 한-EU FTA 특혜관세를 받은 업체를 적발하고 91억원을 추징했다. ‘중소기업분야’에는 유자재배농가 및 가공업체에 맞춤형 FTA교육을 실시해 250억원 농가소득을 올린 인천세관 박문수 관세행정관이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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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28일 임시총회는 예정대로 치러질까2016.11.22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오는 28일 열릴 예정인 한국세무사회의 임시총회 개최를 둘러싸고 연일 잡음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한국세무사회(회장 백운찬)는 이사회에서 결의한대로 28일 임시총회를 양재동 더케이호텔 컨벤션홀에서 열겠다고 밝혔다. 임시총회의 개최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공익재단 이사장직을 한국세무사회장에게 이양하라는 결의문 채택이다. 10월 31일 한국세무사회 공익재단은 이사회를 열고 경교수 부회장을 세무사회 공익재단 이사장으로 선임했다. 한국세무사회장에게 공익재단 이사장직을 이양하겠다는 정구정 전 이사장의 약속은 결국 물거품이 됐다. 또 하나의 임시총회 개최 이유는 지난 정기총회의 결의로 해임된 임원들의 ‘해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짐에 따른 ‘임원해임 의결’이다. 사실상 이 두 번째 이유 때문에 세무사회 임시총회가 열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정기총회에서 총회 개최 30일 전에 임원 해임 등에 관한 총회 안건이 공표되지 않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이번 임시총회에서는 이러한 절차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여기에 덧붙여 역시 지난 정치총회에서 긴급 안건으로 상정됐던 징계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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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정기세무조사 선정 더 빨라진다2016.11.2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법인세 정기세무조사 대상 선정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관측된다. 국세청은 통상 연초에 착수하는 법인세 정기세무조사 대상선정작업을 11월로 앞당겨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좀 더 적기에 정기세무조사를 착수하기 위함이다. 통상 법인세 정기세무조사는 조사착수시점에서 2사업연도부터 4~5년치를 살펴보게 된다. 2016년 조사를 받는다고 하면 2년 전인 2014년부터 역산해 2011년까지, 2017년 조사를 받는다고 하면, 2015년에서 2012년까지 살펴보는 식이다. 조사대상시기와 조사착수시기간, 2년의 차이를 두는 이유는 신고와 자료취합, 분석 등으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대부분의 법인은 12월 결산법인이며, 이들 법인들은 올해 3월 말에 2015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했다. 국세청은 이 기업들과 기한 후 신고기업까지 자료를 취합해 자료입력 및 분석, 검토하는 작업을 거치는데 지금까지는 연말쯤에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이 자료를 토대로 2017년 연초에 그 해 정기세무조사 대상을 정했다. 하지만 이 경우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지원 등 세무조사 선정 관련 세정지원이나 적기에 세무조사착수 등에 있어 다소의 시간상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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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화엔지니어링, 특별세무조사 100억대 추징2016.11.2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도화엔지니어링이 국세청 특별세무조사로 100억대 세금을 추징받았다. 21일 업계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달 초 도화엔지니어링에 대해 법인세 96억원과 지방소득세 9억원 등 총 105억원의 세금을 추징한다고 통보했다. 조세범칙 관련 고의성은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화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이번 추징은 법인세 세무신고 오류로 인한 추징이며, 부당한 부분이 있었는 지 충분히 검토 후 불복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세청은 지난 7월 중순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도화엔지니어링 본사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을 불시파견, 2011~2014 사업연도 관련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특별세무조사는 조세포탈, 비자금 등 혐의가 있을 경우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세무조사다. 도화엔지니어링은 앞선 2012년 국세청 특별세무조사에서 96억원을 추징받았었다. 검찰은 2013년 4대강 사업 담합·로비 의혹 관련 김영윤 전 회장을 비자금 463억원 조성 및 법인회계처리 위반혐의로 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회사 경리이사는 검찰수사무마 관련 거짓 로비스트에게 자금을 건넸다가 해당 로비스트와 기소처분을 받기도 했다. 2014년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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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판례]빌딩자동화시설을 설치한 건물로 봐 재산세 부과는 잘못2016.11.20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쟁점건축물을 냉· 난방, 급· 배수, 방화, 방범 등의 빌딩자동화 시설이 설치된 건축물로 봐 10%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처분청이 제시하는 현지출장 확인에 의하면 쟁점건축물은 방제실 등에서 일부의 감시나 제어기능만 수행하고 있을 뿐이라 냉· 난방, 급· 배수, 방화, 방범 등의 빌딩관리시설들을 중앙감시시스템에서 자동적 집중적으로 제어· 관리하고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빌딩자동화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심판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6.6.27.일 심판청구를 제기하게 됐다. 청구법인은 전형적인 대형할인매장을 목적으로 건립된 건축물인 쟁점건축물에 대형할인매장에 고가의 빌딩자동화시설(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건축학과 교수의 전문적인 견해에 의하면 빌딩자동화시설이 설치된 건물에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밝히고 있는 점, 대법원 판례 등에 의하면 빌딩관리요소의 모든 기능이 종합적· 유기적으로 제어 관리할 수 있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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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고시회, 제46회 정기총회 성공리에 마쳐2016.11.19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한국세무사고시회 제46회 정기총회가 18일 오후 6시 한국도심공항 3층 소노펠리체 컨벤션에서 20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정기총회를 시작으로 이동기 신임회장을 비롯한 23대 집행부가 정식 출범했다. 세무사고시회 22대 구재이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고시회 회장으로 진행했던 활동 등과 함께 세무사회장 3선 중임 반대로 인해 겪었던 어려움 등 그동안 느꼈던 소회를 발표하고 세무사고시회 회원들이 국민에게 거듭 사랑받는 세무사로 남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세무사회 백운찬 회장,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국회윤리특별위원장, 새누리당 송석준 의원 등이 축사를 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 구재이 회장은 본인이 창설한 마을세무사회가 전국 시행으로 확대됨에 따라 지방자치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돼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이외에 박상훈 고시회 연구상임이사 등이 한국세무사회장 공로상을, 고시회 공로상은 변종화 고시회 조직부회장 등이 수상했다. 이어 성실신고확인 업무프로세스‧업무서식 제작 등 회원 사업현장 혁신활동과 독립세화 지방소득세신고 관련 건의서 제출 및 행안부 협의 등 세무사 제도발전‧위상제고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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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특허사용 로열티와 법인세 환급 논란의 속사정2016.11.19
특허사용료에 대한 과세 사각지대 얼마 전 마이크로 소프트(MS) 등 몇몇 미국 기업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국기업으로부터 받은 자사의 특허권 사용료에 부과된 세금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과 행정절차에 잇따라 나선바 있다.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정부는 개정 법인세법에서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이라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제조 또는 판매하는데 특허가 사용되었다면 그 대가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 반면, 대법원에서는 한·미 조세조약에 기초하여 한국에 등록되지 않은 미국 기업 특허의 사용 대가에 대해 국내에서 과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세금이 오납되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일부 언론에서는 대법원의 판단이 한·미 조세조약의 불평등에 기인하는 것이라며 특허권 사용에 따른 기술료 수익에 있어 한·미 조세조약이 ‘과세 사각지대’를 야기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만성적인 기술무역수지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우리나라이기에 금번 이슈는 최근 업계에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수익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한 일이기에, 금번에는 특허권의 본질적인 성격을 살펴보고,우리 정부 또는 대법원의 판단에 문제는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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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대학생 국세행정 발전 논문 공모전 시상식 개최2016.11.1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18일 개청 50주년 기념 ‘대학(원)생 국세행정 발전 논문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에서 참석한 임환수 국세청장은 행사 수상자들 한 명, 한 명에게 상을 건네며, 수상을 축하했다. 최우수상의 영예는 ‘신용카드 조세지원 제도를 위한 소득 단계별 세액공제 제도’ 논문을 제출한 서울대 김민식, 이길현 씨가 안았다. 우수상은 경희대학교(원) 김성태, 장려상은 서울대학교(원) 정준영, 서울대학교(원) 김병렬, 한양대학교(원) 진지헌, 남서울대 이지은, 전북대 박건우, 건양대 정보람, 정태영 씨가 각각 수상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김민식, 이길현 씨는 “국세청 50주년 기념 논문 공모전에 입상하여 매우 기쁘고, 연구결과가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어 국세행정이 더욱 발전하기를 희망한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심사위원을 맡은 심태섭 서울시립대 교수는 “각종 세제에 대한 효과분석만 아니라, 개선된 국세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연구 등 다양한 주제의 우수 논문이 많이 응모됐다”고 평가했다. 김갑순 동국대 교수는 “설문조사나 기존의 데이터를 이용한 분석 수준이 높고, 구체적인 통계분석을 사용해 돋보인 논문이 많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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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1일, 새 보험계약 회계기준(IFRS 17) 시행2016.11.18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지난 16일 회의를 통해 새로운 보험계약 회계기준(IFRS 17 ‘보험계약’)의 시행일을 2021년 1월 1일로 결정했다. 지난 17일 한국회계기준원(이하 ‘회계기준원’)은 이와 같이 밝히며, 최종 기준서는 IASB 위원들의 서면 투표로 확정되며 투표는 기준서 공표(2017년 상반기 예정) 직전에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또한 그동안 IASB가 새 기준서 적용 준비기간을 12개월에서 18개월 정도 부여했으나 주요 기준서는 3년 정도 준비기간을 준 사례로 볼 때 새 보험계약 회계기준서는 공표 후 대략 3년 6개월 정도 준비기간을 줄 것으로 회계기준원은 전망했다. 그동안 회계기준원과 국내 보험업계는 IASB측에 우리나라는 새 기준서 적용을 위해 5년의 적용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었다. 한편 새 보험회계 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와 IASB간에는 이견이 있었으나 IASB가 우리측에서 제안한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과정에서 최초 새 보험 회계기준은 계약 서비스 마진(CSM)의 공정가치 측정시 계약상 서비스 마진을 부채로 인식해 최초 전환시 부채 비율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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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적극행정 우수사례경진대회’ 국무총리상 수상2016.11.18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관세청은 인사혁신처 주관으로16일 개최된 ‘제1회 2016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관세청이 발표한 사례는 해외직구로 수입한 물품을 단순변심으로 반품하는 경우 등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환급대상을 적극 확대한 내용이다. 이전에는 해외직구로 수입한 물품을 반품한 경우, 하자 등 계약(주문) 내용과 다른 물품이라는 것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만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었다. 이 같은 제도개선은 2014년 6월부터 시행하였으며, 확대 시행 이후 해외직구 환급액은 ’15년 8억 2천만 원으로 시행 이전인 2013년에 비해 1175% 증가하는 등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계약(주문) 내용과 다른 물품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 제출도 생략되어, 이에 따른 시간과 비용도 절약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국무총리상 수상이 국민편익을 위해 적극적이고 신속한 방법으로 시행한 점을 높이 인정받은 결과"라고 평가하고,"이번 수상을 계기로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제도개선을 적극 발굴하여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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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하면 된다’ 서울국세청, 김영란법 순회교육2016.11.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이 오는 12월 초까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 관련 관내 26개 세무서에 순회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공직기강을 재점검하고, 조직 내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추진되며, 국민권익위원회 해설자료를 중심으로 금지행위사항, 예외사유, 신고방법 등에 대해 중점적인 교육이 진행된다. 직무상 비밀 누설·평가·감사·인사 등 관련 부정청탁을 하거나, 청탁을 받고 직무수행을 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국세청은 올해 국세청 개청 50주년을 맞이해 청렴의 원년으로 삼고, 관련 규정을 강화하고, 청렴캠페인·교육 등을 통해 부조리 없고 깨끗한 공직생활 문화 정착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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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기 공인회계사, 국제회계사연맹 차기 회장에 선출2016.11.17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주인기 공인회계사가 국제회계사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Accountants: IFAC, 이하 IFAC) 차기 회장에 선출됐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IFC 이사를 맡고 있는 주 회계사는 지난 9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달 16일 열린 2016년 IFAC 대표자회의(Council meeting)의 최종 승인으로 차기 회장에 선임됐다. 주 차기 회장은 앞으로 2년간 IFAC 부회장직을 수행한 후 2018년 11월부터 회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한국인 최초로 IFAC 차기 회장에 선임됨에 따라 세계무대에서 한국 회계업계의 위상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주인기 회원의 IFAC 차기 회장 선임은 국제사회에서 달라진 우리나라의 위상에 걸맞게 우리 회계업계에 거는 기대가 커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국제무대에서의 활약을 바탕으로 국내 회계업계와 경제발전에 기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IFAC는전 세계 공인회계사를 대표하는 국제기구로서 131개국의 180개 회계전문가단체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국제회계감사기준, 국제회계윤리기준, 국제회계교육기준, 국제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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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 372명 시국선언 "민주주의 파괴한 대통령은 즉각 물러나라"2016.11.17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회계사회 소속 372명의 회계사가 시국선언에 동참했다. 이들은 17일 발표한 선언문에서 "대통령이 국가의 기본 원리를 정명으로 부정하고 있다"며 "최순실로 대표되는 위임받지 않은 사람들이 온갖 특혜와 권력을 누리고, 대통령을 지지했던 51%에게는 배신감을, 선거의 결과에 승복했던 49%에는 분노를, 대통령에게 권한을 위임한 국민들에게는 박탈감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또 "많은 시민들이 언급한 헌법 제1조의 민주주의의 원리에 덧붙여, 헌법 제119조의 경제의 원리를 파괴한 주범으로서도, 대통령과 그 주변인물들을 강력히 처벌하기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와 결탁한 재벌에 대한 비판도 서슴지 않았다. 회계사들은 "정치권력뿐만 아니라 경제권력에 대해서도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헌법이 말하는 자유와 창의는 헛된 구호에 불과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한국회계사회 소속 회계사 372명의 시국선언 전문이다. 회계사 372인의 시국선언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나온다. 하지만 지금 대통령이 국가의 기본 원리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 최순실로 대표되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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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출 중소기업 세무조사 제외…대상 줄었다2016.11.1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도 일자리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제외 지원대상이 올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국세청은 내년도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위해 내달 9일까지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접수받는다. 제출기업에 대해선 검토를 통해 내년도 법인세 정기조사 선정에서 제외한다. 지원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상 중소기업으로 지난해 기준 매출이 1000억원 미만이거나, 자산총액이 2000억원 이상 법인의 경우 매출 500억원 미만이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제조업 등 매출 1000억원 이상이어도 조특법상 업종별 중소기업으로 분류된 법인도 매출 1000억원 미만이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올해 3월 접수받을 당시 지원대상을 매출 2000억원 미만으로 했던 것에서 크게 줄어든 것으로, 조특법 개정에 따라 변호·변리·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인적용역 법인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중소기업도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더불어,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했더라도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조항도 적용하지 않는다. 지원요건은 내년도 상시근로자 수를 올해 대비 최소 1명 이상 증가한 기업으로 매출 300억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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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배우자간 계좌이체금액 전부를 증여로 본 과세는 부당2016.11.17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급여를 위탁관리하거나 생활비 자금을 관리하는 목적으로 청구인 부부 서로 간에 계좌이체 하는 등 공동생활 편의를 위하여 수차례에 걸쳐 부부간에 서로 주고받고 한 쟁점 ①·②금액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한 전부를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회계법인, 금융회사 그리고 법률사무소 등에서 40여 년간 근무한 전업주부인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자기앞수표 입금이나 계좌이체 방법으로 청구인 명의의 쟁점①금액을 000계좌로 입금하였고, 쟁점②금액을 계좌이체 방법으로 청구인 000의 명의로 계좌 입금한 바 있다. 한편 S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들 외 3명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인 000가 청구인 000에게 쟁점①금액을, 청구인 000가 청구인 000에게 쟁점②금액을 각각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는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각각 증여세를 결정· 고지했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 심판청구를 제기하게 된 것이다. 청구인들의 주장에 따르면 쟁점①금액은 2006~2008며 지급분과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청구인 000에 디한 이 건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