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규·판례]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객관적 수증 사실 입증되어야 과세2016.11.14
(조세금융신문=정종희 회계사)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소득금액 및 상속 · 수증재산의 가액 등으로 입증된 금액이 재산 취득가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상증법제45조, 상증령제34조). 재산 취득금액뿐만 아니라 채무 상환금액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위 규정은 증여 추정으로서 납세자가 재산 취득자금(또는 채무상환금액)을 입증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재산 취득자금 등이 일정금액 이하이면 위의 증여추정을 적용하지 않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상증령34조2항, 상증법 사무처리규정 31조). ① 30세 미만인 자: 주택, 기타재산, 채무상환 각각 5천만원, 총한도 1억원 ② 30세 이상 세대주: 주택-2억, 기타재산-5천만원, 채무상환-5천만원, 총한도 2.5억원 ③ 40세 이상 세대주: 주택-4억원, 기타재산-1억원, 채무상환 -5천만원, 총한도 5억원 ④ 30세 이상 비세대주: 주택-1억, 기타재산-5천만원, 채무상환-5천만원, 총한도 1.
-
[조세금융 만평] 세무조사 증거자료 증빙력 있나…원본 없고 편집된 경우가 태반…2016.11.14
-
회계감사 '6(자유)+3(지정) 혼합감사제' 도입한다2016.11.14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상장회사 및 금융회사 등에 9개 사업연도 중 한 차례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의 감사인 지정을 받도록 하는, 소위 ‘6+3 감사인지정제’(혼합제)를 골자로 하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의원(국민의당, 비례대표)은 11일, 세계 바닥권으로 신뢰가 추락한 우리나라 회계시장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외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사태는 5.5조원의 대규모 손실 인식에서 촉발되었는데, 감사인이 수치 오류를 인정한 2조 원가량이 분식회계로 의심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라, 최근 대우건설, 모뉴엘, STX그룹, 효성 등에서 잇따라 발생한 천문학적 규모의 분식회계 사건은, 분식회계가 단순히 일부 회계감사인 또는 경영진의 도덕성 문제만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하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경영진과 독립적이지 못한 감사인선임위원회에 독립적인 감사인 선임을 맡기는 것 자체가 한계 있음이 분명함에도 그동안 정부는 실효성 없는 감사인선임위원회만 손질하고 있었다. 그 결과 우리나라…
-
[예규·판례]포탈 법인세 관련 소득처분액 10년 제척기간 적용 정당2016.11.13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의 규정은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등에 대해서도 10년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고 전제하고, 2012.1.1.이후 최초로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으로 보더라도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청구법인은 2006.1.16.(주)000로부터 공급가액 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2006.2.14.(주)000로부터 공급가액 000원을 매입세금계산서를, 2009년7월~9월 중에 000으로부터 공급가액 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2009.9.20.000로부터 공급가액 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각각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 납부했다. 한편 B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매입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하는 한편 사외 유출된 불분명 자금은 상여처분하고, 가공급여는 손금불산입하는 등 청구법인이 실제지급하지 않은 성과상여금을 손금불산입, 대표이사 상여로 각각 소득 처분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
관세청, ‘희망과 한배를 타다’…리폼한 짝퉁신발 기증2016.11.1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폐기처분 대상인 위조상품이 학생들의 손을 거쳐 개발도상국 청소년들을 위한 희망의 신발로 다시 태어났다. 관세청(청장 천홍욱)은 12일 인천세관 시민의 숲에서 ‘2016 관세청과 함께하는 희망디자인축제’를 열고, 신발 2만여족을 베트남 문화·경제 교류단체인 코베카(KOVECA)에 기증했다. 이날 행사의 슬로건은 ‘희망과 한배를 타다’로 한국-베트남 양국 청소년들이 나눔과 기부를 통해 희망과 동행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국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자선바자회를 열고 수익금 전액을 자선단체에 기부할 예정이다. 기증된 신발은 통관과정에서 적발된 위조상표 신발로서 원래 폐기대상이나 지역 내 학생·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위조상표를 제거, 신발 위에 희망과 사랑의 그림을 덧붙하는 작업을 통해 나눔의 가치를 더한 명품으로 재탄생됐다. 현재 매년 통관과정에서 적발된 위조상품은 총 5000억원 어치로, 자원낭비와 환경오염, 또한 폐기비용 등 막대한 손실을 발생하고 있으나, 관세청에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리폼과정을 거쳐 도움이 필요한 곳에 기증하는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2016 희망디자인축제엔 2000여명의 학생·시민들이 모였으며, 국회의원 안상
-
[조세칼럼] 상속세 조사2016.11.12
이번 칼럼은 상속세 조사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해 살펴본다./편집자 주 1. 상속세 조사대상자의 선정 관할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상속세 신고서 접수일 다음 달 말일까지 피상속인(사망자)의 직업·경력·성별·나이·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증여한 재산(상속인은 10년 이내, 상속인 이외의 자는 5년 이내)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서면결정 대상자로 선정할지 또는 실지조사 대상자로 선정할지를 분류한다. (1) 상속세 서면결정 대상자 상속재산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의 상속공제액 등에 미달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하지 않고도 처리가 가능한 신고서는 서면검토 대상자로 분류하여 상속세를 결정한다. (2) 상속세 실지조사 대상자 서면결정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세무공무원이 당초 서면결정 대상자로 분류하여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관련내용을 해명하지 않는 경우로서 조사실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 또는 상 속재산가액이 상속공제액 보다 많아 상속세를 납부한 자 중 금융재산이 많아 조사실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 는 자에 대해서는 실지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상속세를 결정한다. 2. 상속세 조사의 조사관할 기준금액 상속세 조사의 경우 지방국세청 조사분과 세무서 조
-
[관세사 칼럼] 수입통관 과정 과세물품에 대한 과세는?2016.11.12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과거 중국으로부터 고추 다진양념(다데기) 수입이 많이 있었던 때가 있었다. 고추다데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물기가 촉촉이 베어있는 습(濕)다데기도 있지만, 기술의 발달로 물기가 없이 바짝 마른 상태의 건(乾)다데기도 있다. 고추가루와 고추 다데기 사이에 있어 관세율의 차이는 매우 크다. 즉 고추가루의 관세는 270% 또는 6,210원/kg 양자를 과세표준에 적용하여 나온 금액 중 높은 금액을 과세하는 반면, 고추 다데기의 경우에는 조제 식료품으로 보아 45%의 훨씬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는다. 문제는 이 건다데기가 외관상으로는 순수 고추가루와 구분이 거의 힘들다는 데에 있었다. 그래서 수입업자들은 고추가루와 고추 다데기를 분류하는 기준선에서 최대한 맞추면서 고추가루 입자를 크고 많이 함입시켜 들여와 저세율로 수입통관 후 국내에서는 고가의 가격으로 판매하는 전략을 취하였다. 그렇다면 역으로 관세청의 입장은 어떨가? 수입되어 들어온 고추가루 형상의 수입물품에 대해 시장질서를 바로잡고 우리 농민들을 보호하는 등의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엄격히 법집행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래서 고추 다데기라고 하여 수입신고 들어온 모든…
-
[조세칼럼] 손자녀에게 상속이나 증여하면 할증 과세된다2016.11.12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법정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지만, 세대를 건너 뛰어 조부모로부터 손자녀가 상속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여러 가지 사정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를 하지 않고 세대를 건너 뛰어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세대를 건너뛰어서 상속이나 증여를 하게 되면 조부모로부터 부모, 그리고 그 자녀로 상속이나 증여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비해 상속이나 증여가 한차례 생략되므로 전체적으로 부담해야 할 세부담이 줄어 들 수 있다. 비단 상속세나 증여세뿐만 아니라 부동산 등의 경우에는 취득세도 각 상속이나 증여단계에서 내야 할 것을 세대생략 하여 상속이나 증여를 함으로써 한번만 낼 수 있어 절세가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이렇게 세대를 건너뛰어 상속하거나 증여를 함으로써 세금부담을 줄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세대생략 상속이나 증여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상속이나 증여에 비해 할증하여 과세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세대를 건너뛴 상속은 세금이 할증되어 과세된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 즉 세대를 건너 뛰어 상속을 하는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
-
서울세관, ‘물뽕’ 제조 원료물질 해외 밀수출 적발2016.11.11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GHB(일명 ‘물뽕’)의 원료물질을 국제우편 등으로 밀수출한 J씨(가명)를 구속했다. J씨는 마약류 원료물질을 4년간 총 763회, 4764㎏을 국제우편으로 해외밀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GBL과 BD는 물뽕을 제조하는 원료물질이지만, 그 자체만으로도 물뽕과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어 거래가 엄격히 제한되는 화학물질이다. J씨가 해외로 밀수출한 GBL과 BD의 양은 물뽕 21톤을 제조할 수 있는 약 5000억원 상당 규모이며, 7백만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J씨는 대학에서 섬유고분자학을 전공하고 섬유회사 연구실에서 근무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에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후 실험용 시약을 판매했다. 지난 2011년 9월부터 GBL과 BD를 구매해 해외구매자들에게 1㎏당 120~140 달러에 판매하고 국제우편물을 통해 해외로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J씨는 세관의 적발을 피하기 위해 수출품명을 GBL과 BD가 아닌 샴푸, 린스, 산업용세척제, 화장품, 섬유유연제 등으로 위장했으며, 운송장과 상업송장 그리고 MSDS(화학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 보고서)도 허위로 작성했다. 또 수사
-
세무사사무소 인력난 해소 방안 마련됐다2016.11.11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백운찬)는 11일서초고용센터, 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 웅지세무대학교와 ‘청년내일채움공제 활용을 통한 세무사사무소 인력난 해소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한국세무사회 등 4개 기관이 청년들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고용환경을 조성해 세무사사무소 직원인력난 해소 및 인건비 절감효과 도모, 청년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세무사회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 세무사사무소의 구인요청을 서초고용센터와 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에 전하고, 웅지세무대학교의 세무회계 전공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를 알선 받아 채용으로 연계하는 체계적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의 일환으로 세무사사무소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가 2년간 300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와 세무사사무소는 각각 600만 원과 300만 원을 지원해 주게된다. 세무사사무소는 정부로부터 별도 지원금을 받아 실질적 부담을 지지 않게된다. 이를 통해 청년 근로자는 본인 납입금의 4배 이상인 1천2백만 원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 이러한 채용형태가 활성화되면 세무사사무소는 인건비 지출을 확대하지 않
-
지방재정·분권특위 "지방교부세율 21%로 상향조정"2016.11.11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현행 19.24%인 지방교부세율을 21%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을 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이 나올 전망이다. 10일 열린 '지방재정교부세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국회 지방재정·분권특별위원회위원들은 지방교부세법개정안을 통해 지방교부세율을 이같이 조정하기로 결의했다. 개정안에는 지방교부세법 제4조 1항 1호에 따라 19.24%인 지방교부세율을 내년에는 20%, 2018년에는 21%로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개정안 통과 시 지방교부세율이 20%로 조정되는 17년에는 약 1조 5800억원, 21%로 조정되는 18년에는 3조 8600억원 가량 지방교부세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 지방재정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이달 중 소관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
[조세칼럼] 연금과 세금2016.11.11
1. 연금의 의의연금은 일정기간 동안 기여금 또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후 노령 또는 사망 등의 경우 본인 또는 유족이 정기적으로 일정액의 금전을 지급받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연금수입을 연금소득이라 부른다. 우리나라의 노후대비를 위한 연금은 3층 구조로 되어 있다. 1층은 국가보장으로서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이 있고, 2층은 기업보장으로서 퇴직연금이 있으며, 3층은 자기보장으로서 연금저축(개인연금)이 있다. 세법에서는 연금소득을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법률에 의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공적연금소득과 퇴직연금·연금저축 등 개인의 선택에의해 가입하는 사적연금소득으로 구분한다. 공적연금은 공공기관이 관리주체가 되며 법률에 의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연금을 말하며,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이 이에 해당된다.사적연금은 기업이나 개인이 관리주체가 되며 개인이 선택해서 가입하는 연금을 말하며, 퇴직연금·연금저축 등이 이에 속한다. 공적연금은 법률에 의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연금으로서 금융상품 보다는 사회보장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금융상품으로서의 성격을 지닌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 등 사적연금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가. 퇴직연금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소득
-
[예규 판례]재조사결정으로 증액된 종합소득세 부과하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배돼2016.11.11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과세관청이 추계조사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증액해 부과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북인천세무서장(피고)가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원고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에서 매출 누락된 수입금액을 추가해 2008년 내지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자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했다.조세심판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피고 북인천세무서장은 소득금액을 추계해 2008년 내지2011년 종합소득세는 감경처분했지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2015년에 당초 경정·고지한 세액 약 2000만원에 950만원 가량을 추가로 부과하는 증액경정처분을 내렸다. 원고는 증액경정처분에 대해 다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조세심판원은 재조사결정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후속 처분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자 원고는 행정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경정기준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
오피스텔 기준시가 1위는 청담동, 상가건물은 1위는 신당동2016.11.1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수도권 및 주요 광역시 내 가장 기준시가가 비싼 오피스텔은 청담동, 상가건물은 신당동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11일 내년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안을 공개했다. 오피스텔 기준시가 1위는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피엔폴루스로 1㎡ 당 517만2천원을 기록했다.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강남아르젠(510만6천원),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현대썬앤빌(469만2천원),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상지리츠빌카일룸3차(453만2천원),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지동(416만8천원)이 각각 뒤를 이었다.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1위는 서울시 중구 신당동 청평화시장으로 1㎡ 당 1678만1천원에 달했다. 서울시 종로구 종로6가 동대문종합상가 디동(1502만4천원), 서울시 중구 신당동 신평화패션타운(1490만7천원), 서울시 중구 신당동 제일평화시장상가 1동(1442만7천원), 서울시 중구 신당동 제일평화시장상가 1동(1412만4천원)이 각각 뒤를 이었다. 복합용 건물(상가+오피스텔)은 서울시 중구 신당동 디오트(836만3천원),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디테라스(771만3천원),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청담퍼스트타워(689만7천원
-
국세청, 30일까지 ‘2017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안)’ 의견청취2016.11.11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30일까지 내년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안을 열람공개하고 관련 의견을 접수한다. 고시범위는 2017년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5대 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 내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로 2016년 8월말까지 준공 및 사용승인된 ‘구분소유’된 건물로서 상업용 건물의 경우 공실률이 50% 미만이며, 판매시설 등의 면적이 3,000㎡ 또는 100호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직전고시가 된 것이라면, 건물용도 변경·고시 기준면적 미달·공실률 증가 등의 사유가 발생해도 계속 고시된다. 내년도 기준고시 대상건물은 총 101만5589호(1만5759동)로 이중 오피스텔은 6142동·11만639호, 상업용 건물은 6568동·44만3004호, 건물 내 상점과 오피스텔이 함께 있는 복합용 건물은 3049동·46만1946호다. 내년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안을 열람하려면, 국세청 홈페이지 첫 화면 우측하단 알림판 배너 또는 상단 탭에서 조회/발급 – 기준시가 조회 – 상업용 건물/오피스텔을 클릭한 후 확인하려는 건물의 소재지와 동·호를 입력하면 된다. 고시될 기준시가에 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