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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국세청장 초청 세정지원 간담회 개최2016.06.14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14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임환수 국세청장을 초청해 국세행정 운영방향 및 중소기업 세정지원 관련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서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인사말에서 국세청 개청 50주년을 축하하고, 임환수 국세청장 취임 이후 이뤄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세정개선 노력에 감사함을 표했다.박 회장은 이어 어려운 경영환경에서도 고군분투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앞으로도 세정상 보다 세심한 배려를 요청했다.이날 중소기업인들은 국세행정 관련 주요 애로 및 개선사항으로 ▲중소기업 세무조사 부담완화 ▲해외진출 중소기업을 위한 세정지원 ▲지방소득세 관련 세무조사권 일원화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가입 슈퍼마켓의 주류 직접배송 허용 ▲중소기업 법인세 신고지원 책자의 지속발간 등을 건의했다.이에 임환수 국세청장은 금년도 국세행정 운영방향을 설명하면서 “사전 성실신고 지원을 한층 발전시켜 신고서 제출, 납부, 세법상담 등의 전 과정을 혁신해 국민들이 편안하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임 청장은 또 “경제 활력 제고를 세정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고, 모범납세자가 존경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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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세청장, 해운대세무서 신설 위해 뛴다2016.06.13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부산 해운대구의 납세인원과 세수가 폭증하면서 관할 세무서인 수영세무서로부터 해운대세무서를 분리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점점 커지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최근 부산지방국세청장이 행정자치부를 방문해 해운대세무서 신설 필요성을 설득하는 등 해운대구 납세자를 위한 세무서 신설을 위해 발벗고 뛰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부산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09년 이후 매년 관계부처에 세무서 분리‧신설을 건의해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반영이 안된 상황이다.특히 올해는 최현민 부산청장이 지난 10일 직접 행정자치부를 찾아가 신설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현재해운대구는 7년 전보다 납세인원은 35%p, 세수는 1,665%p 폭증하는 등 세정서비스 수요 증가로 인해 해운대세무서 분리‧신설이 시급한 상황이다.해운대구의 경우부산시 16개 자치구‧군 중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구인데다수영세무서 관할 인구의 47.7%를 점유하고 있지만, 단 3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지역 민원실만 운영되고 있다.따라서해운대 구민들이 세무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현재 부산 남천동 소재 수영세무서까지 대중교통으로 1시간 이상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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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한국세무사회 백운찬 회장 "세금문제는 세무사가 1인자"2016.06.13
(조세금융신문=나홍선기자)세무 분야에서 한국세무사회 백운찬 회장은 그야말로 일거수 일투족이 주목받는 인물이다. 조세심판원장과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을 거쳐 차관급인 관세청장을 역임한 그가 지난해 한국세무사회 회장에 도전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업계의 큰 주목을 받은 바 있다. 백 회장은 선거에서 과반수 이상의 압도적인 득표로 세무사회장에 당선되면서 더욱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특히 그가 회무 전반에 대한 파악도 하기 전에 “외부세무 조정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 소득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모법 조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과연 세제실장, 관세청장을 지낸 백 회장이 그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여부는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 이처럼 업계 안팎의 큰 기대를 한 몸에 받기에 그만큼 마음의 부담도 적지 않았을 백 회장은 적극적이고 발빠른 대응으로 외부세무조정제도와 관련해 개정세법에 세무사회의 의견이 그대로 반영되는 성과를 일궈냈다. 그 결과 일각에서는 “역시 백운찬”이다는 평가가 나오기 시작했다. 백운찬 회장에 대한 기대와 우려는 올해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해 대법원 판결에 잘 대처한 바 있지만 지난 4월 또다시 대법원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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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야기]채권에 대한 세금2016.06.12
(조세금융신문=김용민 인천재능대학교 부총장) 1. 채권의 의의 “채권은 무엇인가요?” “채권(債券 : Bond)은 정부 · 공공기관 및 기업 등의 발행자가 비교적 장기의 자금을 대량으로 조달하고 그 반대급부로서 일정한 기간 후에 발행 당시 정한 이자와 원금을 상환할 것을 약정한 채무증권을 말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채권의 발행조건에서 정한 이자와 시장의 금리변동으로 발생하는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투자하지요.” 채권과 주식은 다 같이 유가증권의 형태를 가지면서 발행자의 장기 안정적인 자금조달수단이고 투자자의 유용한 투자 및 자금운용수단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그러나 채권은 발행자가 반드시 주식회사일 필요가 없고 그 성격이 원리금 상환을 약정한 차용증권이며 발행자의 타인자본을 구성하는데 비하여, 주식은 주식회사가 발행하여야 하고 원리금 상환의무가 없으며 주식회사의 자기자본을 구성한다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다. 2. 채권의 분류 가. 발행주체에 따른 분류 채권은 발행주체에 따라 통상적으로 중앙정부가 발행하는 국채,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방채, 한국은행· 한국전력공사 · 예금보험공사 등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특수채, 「상법」상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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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시정요구도 과세전적부심사대상 포함2016.06.10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앞으로 감사원의 처분지시 또는 시정요구의 경우에도 과세전적부심사 대상에 포함되게 된다. 반면 이중환급으로 확인돼 경정고지하는 경우에는 무납부 경정과 차이가 없는 만큼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제외된다.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최근 행정예고했다.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서는 감사원 시정사항이라 하더라도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라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5두52326,2016.4.15)을 수용해 감사원의 처분지시 또는 시정요구분의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규정을 삭제했다.개정안은 또 이중환급으로 확인되어 경정고지하는 경우 당연경정고지로서 무납부 경정과 차이가 없는 만큼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제외됨을 명확하게 규정했다.개정안은 이와 함께 감사결과 현지시정에 따른 과세에 대한 불복발생 시 감사담당자가 심리자료제출 및 불복의견서를 작성하도록 개정해 감사담당자의 책임성을 강화했으며,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경우 통지관서 의견서를 청구인에게 접수단계에서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증진에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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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반기 서기관 승진 발표 임박...대상자 공적조서 10일 마감…2016.06.10
(조세금융신문=양학섭 기자)국세청이 올 상반기 서기관 승진인사를 이달 셋째 주에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본청과 지방청의 승진 대상자들이 긴장하고 있다. 국세청은 최근 내부 인트라넷을 통해 상반기 복수직 서기관 승진 인사규모가 34명 내외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중 특별승진은 예년과 비슷한 30%내외가 될 전망이다. 이번에도 임환수 청장이 주창해온 ‘희망사다리’ 인사가 적용될 것으로 보여 승진 대상자들은 여기에 희망을 걸고 있다. 국세청은 오늘(10일) 까지 본청 각 국실 및 지방국세청에서 공적조서와 함께 승진 후보자를 추천 받아 개별심사에 들어간다. 심사에는 출신의 벽을 허물고 업무성과와 청렴도 그리고 역량을 포함한 세무공무원으로서 모범이 되는 공직자를 발탁할 것으로 알려졌다. 세정가에서는 이번에 약 120여명의 승진 대상자들이 추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중에서 개인성과와 역량중심의 승진심사를 거쳐 직무수행 능력 및 청렴성 등을 고려, 공정한 평가로 합리적인 보상인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국세청은 인사자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본청 국장, 지방국세청장에게 실질적인 승진후보자 추천권을 강화해 지휘권 확립에도 역점을 둘 방침이라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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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무용승용차의 운행일지, 자세히 써야 하는 이유2016.06.09
(조세금융신문 = 이일화 도봉세무서 재산법인납세과장) 기업에서 구입한 고가의 승용차가 사적으로 운행되는 등 기업이 편법으로 비용을 지출하여 세금을 탈루한다는 사실이 금년 초 언론에서 여러 번 보도되었다. 기업의 대표 본인이 이용하는 차량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이용하는 차량까지 기업의 비용으로 지출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다는 내용이었다. 정부에서는 2015년도 연말에 법인세법을 일부 개정하여 업무용승용차의 사적사용을 제한하기 위하여 일정요건에 따라 비용을 인정하는 기준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국세청에서는 2016.4.1.자로 업무용 승용차의 운행기록 방법을 제정하여 이를 고시하였다. 매년 연말이 되면 국회에서는 다음해 시행할 각종 법률을 개정하여 정부에서 이를 공포하여 시행하게 된다.이 법률들이 실제 실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많음에도, 회계부서가 아니면 개정 법률을 일일이 찾아보기도 힘들고 하여 개정의 내용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법률이 개정되어 관보를 통하여 공포되었다 하더라도 시행절차와 기준을 명시한 대통령인 시행령과 부령인 시행규칙이 정해지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개정된 법령을 실제 적용하는 시점조차 정확히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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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 인상’ 신중히 검토해야2016.06.09
(조세금융신문=오문성 한양여자대학교 교수)최근 한 언론사의 조사에 의하면 20대 국회의원 당선자의 절반 정도가 법인세율 인상에 찬성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을 중심으로 법인세 인상 주장이 나오고 있어 법인세 인상과 관련한 이슈가 한동안 논란이 될 전망이다. 법인세는 증세의 언급이 있을 때마다 정치권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세목이다. 법인세를 통하여 증세를 주장하는 측의 논리는 법인세율이 정권이 교체되어 오는 동안 일관성 있게 인하되어 왔고 그렇게 인하한 효과가 국가경제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비판적 시각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현재 법인세율을 올리려는 것은 ‘법인세율 인상’이 아니고 ‘법인세율의 정상화’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법인세율을 올리는 것이 법인세율 인상이든, 정상화이든 법인세율을 올리는 것을 통하여 세원을 확보하는 것이 현재시점에서 필요한가에 대하여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정부가 어차피 세수를 증가시키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어느 세목을 통하여 세수를 확보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중요한 문제이다. 이는 세수증대에 적용할 세목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문제이다. 국세를 통하여 세수를 증대한다면 결국 법인세,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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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금융거래 현장확인(일명 ‘금융조사’)2016.06.09
(조세금융신문=윤창인 공인회계사)1. 금융거래 현장확인의 의의 금융거래 현장확인이란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검사권에 따라 거래사실확인 등을 위한 계좌 등의 금융거래 확인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현장확인 계획에 따라 현장출장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조사규3조2호). 2. 금융거래 현장확인 관련 국세청 사무처리규정 내용 3. 국세청이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사유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거래정보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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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화폐화 그리고 세금2016.06.09
(조세금융신문= 박일렬 강남대 교수) 현대 자본주의 세계에서 가장 두드러진 점 중의 하나는 신용화폐의 탄생과 그 사용이 아주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용화폐란 신용(채무)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돈을 말하는데 이 신용화폐의 급증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하다.헨리 포드(1863~1947)는 “국민들이 은행과 통화체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주 다행스런 일이다. 그들이 그것을 이해하면 오늘 밤에 당장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말을 했다. 이 말은 은행이 뭔가 커다란 음모를 숨기고 국민들에게 알려주지 않고 있다는 의미로 들린다. 자본주의 체제는 일반 시중은행에서 해주는 대부나 민간 기업들이 발행하는 어음처럼 수많은 유형의 사적인 채권(채무 관계를 화폐로 둔갑시키고 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화폐를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화폐와 구분하기 위해 유사화폐라는 용어를 쓰기로 한다. 유사화폐는 신용을 화폐화한 것인데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화폐가 탄생하는 과정은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맨 처음 단계로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발권하는 법정화폐(본원통화)가 있다. 이것은 모든 화폐의 기준이 된다.두 번째 단계는 본원통화를 기반으로 해서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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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반기 모범공무원 포상후보자 63명 공개2016.06.08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이 올 상반기 모범공무원 포상후보자 63명을 선정해 사전공개했다.국세청은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성실·창의적인 자세로 솔선수범해 국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모범공무원 포상후보자를 선정해 사전공개하고 의견 수렴 등을 통해 확정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국세청은 포상후보자 명단을 참고한 후 이들의 포상에 대한 의견을 6월 16일까지 메일(herei9090@nts.go.kr)이나 Fax(0503-115-1029)를 통해 접수받는다고 덧붙였다.국세청은 또 접수된 의견은 진위 여부를 확인한 후 공적심의자료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다음은 국세청이 사전공개한 2016년도 상반기 모범공무원 포상후보자 명단.▲인천세무서 강기석▲서울지방국세청 고광덕▲부산지방국세청 김남배▲남양주세무서 김병래▲수영세무서 김부석▲서울지방국세청 김성용▲서울지방국세청 김영수▲국세청 김영하▲국세청 김용재▲북인천세무서 김유경▲강서세무서 김정애▲국세청 김종주▲전주세무서 김창연▲중부지방국세청 김천수▲국세청 김태영▲국세청 김효진▲광주지방국세청 남애숙▲북대전세무서 남은숙▲국세청 남칠현▲광주지방국세청 라용기▲국세청 류오진▲서울지방국세청 문경호▲잠실세무서 문철주▲국세청 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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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환수 국세청장, 현충원 참배…"고귀한 희생 잊지 않을 것"2016.06.03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임환수 국세청장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김봉래 차장 및 본청 국장 등과 함께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참배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날 임 청장은 현충탑에서 참배하며 순국선열의 애국보훈 정신을 기린 후 방명록에 ‘2만여 국세공무원은 나라를 위한 임들의 고귀한 희생을 가슴깊이 간직하겠습니다’라는 글귀를 남기기도 했다.이날 임 청장의 현충원 참배에는 김봉래 차장과본청 국장을 비롯해운영지원과장, 대변인, 정책보좌관 등 총 16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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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세무서 3일 개청…118개 세무서 시대 열렸다2016.06.03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에 개청하는 광명세무서가 6월 3일 개청해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함에 따라 118개 세무서 시대가 열렸다.국세청에 따르면, 시흥세무서 광명지서가 광명세무서로 승격돼 3일부터 광명시 전체를 관할지역으로업무를 시작한다.광명세무서는 지난 98년 정부의 행정조직 축소방침에 따라 부천세무서 광명지서로 축소된 이후 시흥세무서 광명지서로 편입됐으며, 이번 개청으로 17년 만에 다시 세무서로 승격됐다. 광명세무서 개청은 그동안 광명시의 경우 시흥시와 생활권이 다른데다 대중교통 수단도 달라 광명시 거주 납세자들이 시흥세무서 방문에 불편함이 많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등 세무서 신설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돼 오던 중 광명역 KTX 역세권지구와 광명 소하지구 등 대규모 개발로 인해 세정 수요가 크게 늘어난 점을 반영해 이뤄졌다.한편 광명세무서의 개청식은 오는 9일 오후 2시 광명세무서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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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 달 현금영수증 소비자 이벤트’당첨자 추첨2016.06.02
(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세청은 6월 2일 오후 3시 국세청사에서 김봉래 국세청 차장이 추첨자로 참석한 가운데 ‘가정의 달 현금영수증 소비자 이벤트’ 추첨 행사를 실시했다.이날 행사에서는 5월 중 현금영수증을 3회 이상 받고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현금영수증 이벤트에 참가한 소비자 2만7,321명을 대상으로 500명을 추첨했다.당첨자는 6월 3일 오전 10시부터 국세청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6월 7일부터 국세청으로부터 5만원 권 모바일 상품권을 경품으로 지급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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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고민, 마을세무사에게 물어보세요2016.05.31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6월부터는 세금 관련 고민이나 궁금증을 갖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마을세무사가 나선다. 행정자치부와 한국세무사회는 전국 자치단체와 협력해 다음달 1일부터 ‘마을세무사의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전국에서 개시한다고 31일 밝혔다. 마을세무사는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 세무상담을 제공하는 제도로 그동안 서울·대구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만 운영했다. 행자부와 세무사회는 최근 3개월 동안 재능기부를 원하는 세무사 848명을 추가로 모집해 기존 마을세무사 284명(서울 213명, 대구 71명)과 함께 6월부터 세무상담을 실시한다.마을세무사는 마을세무사 지원자 수, 읍면동 수, 마을세무사 희망 지역 등 지역별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배치된다. 시군구 1~3개 읍면동 마다 1명 이상의 마을세무사를 배정하거나 시군구 전체 지역을 담당하는 ‘마을세무사단’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취약계층과 영세사업자, 농어촌 주민, 전통시장 상인 등으로 국세와 지방세 관련 세무상담과 지방세 불복청구에 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또 지자체별로 전통시장 등 세무상담 수요가 많거나 농어촌 등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을 마을세무사가 직접 방문·상담하는 ‘찾아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