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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의 새로운 틈새시장 역직구2016.09.15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우리나라 무역의 현재 위상은 어느 정도 일까? 이번에는 수치를 통해 짚어 보도록 한다. 앞서 ‘해외 직구? 우리에겐 역직구!ʼ라는 제호의 글을 기고하였다. 그 글에서 우리의 역직구 시장의 향후 발전가능성과 주의사항 등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이를 뒷받침 하듯 지난 8월 3일 통계청 발표 자료인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 및 구매 동향ʼ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액은 4974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83.0% 증가했다고 한다. 반면 낮은 수준의 국제 유가와 원·달러 환율의 하락세 등을 이유로 우리나라의 전체 수출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19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역대 최장 마이너스 기록을 연일 갱신하고 있다. 수출 감소폭에 있어서도 지난 6월 한 자릿수(-2.7%)로 축소되어 회복되는가 싶더니 오히려 7월에는 다시 두 자릿수(-10.2%)로 내려앉았다. 앞으로의 전망에 있어서도 그리 밝지 않다. 미국의 금리 인상과 중국의 구조조정이 예고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브렉시트 이후 보호무역이 강화되고 있다. 미국 대선에서도 보호무역이 주요 쟁점이 됐다. 때문에 향후 2~3년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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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한정승인의 활용2016.09.15
(조세금융신문=이동기 세무사) 민법에 따라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해서 그 포기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상속세 납세의무도 없어지게 된다. 부채가 많을 때는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부모님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시면서 재산은 고사하고 빚만 잔뜩 남겼다면 자식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답답할 텐데, 이처럼 상속으로 인하여 물려받은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빚까지 대신 갚아야 할까? 민법에 따르면,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일신에 속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에 관해 포괄적으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게 된다. 즉,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는 당연히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설사 부채가 많다고 하더라도 그 부채는 상속인이 책임져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상속되는 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은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해서 민법에서는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민법에 따라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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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불효자 방지법’ 재시동, 부모의 증여해제권 보장되나?2016.09.1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모에게 재산을 증여받고도 부양의무를 외면하는 자녀들에 대한 증여재산을 되돌려 받는 내용의 ‘불효자 방지법’이 발의됐다. 하지만 법개정이 되더라도 적용범위가 매우 한정적일 수 있어 부모의 권리행사가 ‘바늘구멍’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동대문구을, 정무위원회)은 지난 13일 자녀들에게 증여 후 버림받은 어르신들이 증여재산을 해제할 수 있는 ‘불효자 방지법’(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민법상에선 자녀가 부모에게 범죄행위를 했을 때, 또는 부양의무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모가 이를 인지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소를 제기할 경우 증여재산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권리(증여 해제권)를 인정하고 있다. 민 의원의 개정안은 해제 사유에 학대와 현저히 부당한 대우를 추가하고, 제척기간을 종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린 것이다. 또한 부모가 해제권을 행사하기 전 사망한 경우 해제권이 상속인에게 넘어가도록 했다. 하지만 민 의원의 의도대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현실의 벽을 넘기는 아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해제사유와 제척기간 모두 빈틈이 있기 때문이다. 민 의원의 개정안 통과될 경우 부모가 해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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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의 검은 고리’ 전·현직 국세청 세무서장 나란히 경찰 수사2016.09.1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전·현직 세무서장이 각각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망에 오른 것으로 드러났다. 현직 세무서장은 스스로 퇴직계를 국세청에 제출했으며, 또 다른 사건에 연루된 전직 세무서장은 경찰의 수사를 피해 도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근 인천지역 A모 세무서장과 B모 전 북광주세무서장의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중부지방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을 각각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전기공사 입찰 관련, 경쟁회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조사관들이 해당 뇌물의 일부를 A 서장에게 상납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2014년 당시 의정부세무서에 재직 중이던 C모 전 6급 조사관, D모 전 7급 조사관은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한국전력이 발주한 '경기북부지역 고압전기공사 경쟁입찰'에서 1순위 업체에 밀린 경쟁사들로부터 1억8000여만원의 뇌물을 받고 1순위 업체의 세무조사 관련 정보를 경쟁사들에게 전달한 혐의로 현재 재판 중이다. A 서장은 지휘책임 등을 이유로 퇴직계를 제출한 상태이며, 국세청은 조만간 그의 사표를 수리할 계획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광주지방경찰청은 B 전 북광주세무서장이 세무서장 부임 이전 광주지방국세청 조사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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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고 실적이라는 역외탈세, 열 중 여섯이 불복2016.09.1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역외탈세 추징액의 열 중 여섯 가량이 불복소송인 것으로 드러났다. 내용이 전문적이고, 건당 금액규모가 큰 만큼 조직규모도 늘어나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9일 공개한 ‘2016년도 국가주요사업 집행점검 평가’에 따르면, 국세청이 지난해 역외탈세 관련 추징금을 부과한 것 중 건수기준으론 22.9%(51건), 추징세액 기준으론 57.7%(7422억원)에 대해 불복이 제기된 것으로 드러났다. 건당 평균 소송가액은 214.6억원에 달했다. 2013년엔 추징건수의 17.1%(36건), 추징세액의 54.0%(5825억원)에 대해 불복이 이뤄졌었고, 2014년엔 추징건수의 18.6%(42건) 정도가 불복이 이뤄졌지만, 추징세액의 69.7%(8491억원)에 대해 불복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국세청은 2013년 1조789억원, 2014년 1조2179억원, 2015년 1조2861억원의 역외탈세 실적을 올렸다고 발표했으나, 실적에 비례해 불복규모도 점점 늘어난 셈이다. 역외탈세 부문이 규모가 크고, 납세자 측이 조세·금융 전문가의 조력 하에 고도의 조세회피수법을 사용한 반면, 우리 국세청이 필요로 하는 정보는 우리 과세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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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합산배제 신고, 가장 잦은 실수는 ‘보유기간…2016.09.1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지난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합산신고 사후검증 결과 가장 잦은 실수유형은 주택유형별 ‘보유기간’인 것으로 드러났다.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서 세제혜택을 보려면 주택유형에 따라 5~10년간 해당 주택을 임대해야 한다.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 되며, 비과세 신고기간 종료일인 9월 30일까지 임대업 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만일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다면, 임대기간을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에 임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오랫동안 보유 및 임대를 해도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용승인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미분양 주택을 비과세 신고한 경우나 주택 건설업자 등이 보유한 신축용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도 자주 실수하는 유형으로 꼽혔다.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는 주택 신축용 토지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과세특례 대상은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만 해당한다. 비과세 신고를 이전에 했다면, 신고연도의 다음연도부터는 소유권, 면적 등 신고내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를 안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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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게 돈이다” 종부세 합산배제·과세특례 신고 ‘꿀팁 11선’2016.09.1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9월 종부세 합산배제·과세특례 신고 시즌이 돌아왔다. 과세특례를 받는 종교단체나 향교단체 또는 임대주택의 경우 이번에 신고해야 종부세 고지서에 정확한 세액을 전달받으므로 개념과 요건에 대한 사전 숙지가 필요하다. 특히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는 말처럼 세금은 하나하나 요건에 맞춰 절차를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므로 늘 처음 신고한다는 마음으로 꼼꼼히 살펴야 한다.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팁 12선을 정리해봤다. Tip 1. 올해 종합부동산세 정기분 고지는 언제?-통상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는 11월 중순경 발송된다. 납부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Tip 2.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비과세) 신고란?-쉽게 설명해 세금이 붙지 않거나 조금만 붙는 부동산을 말한다. 예를 들어 기숙사, 미분양주택, 대물변제주택 등 임대주택 및 사원용주택 또는 주택신축용 토지 등은 종부세 계산시 과세대상으로 합산하지 않는다. 하지만 합산배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신고를 꼭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올해는 우편송달이 불가하기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편하게 집에서 홈택스 전자신고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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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조세도피처’ 명찰 떼인다…국회 금융정보교환 비준안 통과2016.09.1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계 2위 조세도피처 홍콩이 앞으로 탈세의 창구가 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국과 홍콩 양측이 자동으로 금융계좌정보 등 조세정보를 교환하게 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지난 7일 ‘한·홍콩 조세조약 및 한·미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FATCA) 비준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됐다고 12일 밝혔다. 국세청 측은 “이번 발효를 통해 스위스, 싱가포르, 홍콩 등 전 세계 약 120개 국가가 참여하는 ‘역외 금융 및 비금융 과세정보교환 인프라’가 사실상 완비됐다”고 밝혔다. 일부 국가들의 금융사들은 금융정보를 철저히 비밀로 돌려 역외탈세자의 비밀금고로 활용됐었다. 하지만 2012년 스위스, 2013년 싱가포르 조세조약이 개정되고, 올해 홍콩까지 조세조약이 발효됨에 따라 그간 검은머리 한국인들이 주요 해외 금융사와 조세도피처에 숨겨둔 계좌와 재무 관련 정보를 우리 과세당국이 제공받을 수 있게 되면서 역외탈세 입지가 크게 줄어들었다. 홍콩의 경우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MCAA)에 따라 한국은 2017년, 홍콩은 2018년부터 금융정보를 자동으로 교환받게 되며, 이밖에도 양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개인자산가의 역외소득·자산은닉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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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30일까지2016.09.1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30일까지 올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를 접수한다. 국세청은 12일 약15만여 명에게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이하 ‘비과세’) 및 과세특례 대상 부동산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대상이란 조세특례 등으로 인해 과세대상이 되지 않아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합산하지 않는 부동산을 말한다. 주된 신고 대상은 임대주택 및 미분양 주택 등으로 납세자는 비과세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해당 부동산 명세를 오는 16일부터 30일 사이에 신고해야 오는 12월 정기분이 고지될 때 정확한 세액이 부과된다. 비과세, 과세특례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부동산임에도 합산배제로 보아 신고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세금 외에 이자까지 함께 물어야 하므로 면밀하게 법적요건을 따져야 한다. 과세특례 신고의 경우, 개별단체가 신고할 필요 없이 향교(종교)재단에서 신고하도록 신고절차를 간소화됐다. 합산배제(비과세) 신고와 관련 문의사항은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 - 1번 선택 후 3번)으로 연락하면 된다. 신고는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조회신고해야 하며, 물건 명세 우편 발송은 받지 않는다. 공인인증서를 통해 홈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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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 만평] 부유층 세금 체납 실태 …고가 미술품을 재산 은닉 수단으로2016.09.12
(조세금융신문=이우건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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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정감사, 오는 29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열려2016.09.0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세청 등 기획재정부 및 관계기관 국정감사 일정이 확정됐다. 9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9월 29일 목요일을 시작으로 국세청 본청 및 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돌입, 10월 13일 종합감사를 마지막으로 국정감사 일정을 종료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당초 9월 26일 국세청 국정감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자료 정리 등의 이유로 기간을 일부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9월 29일엔 국세청 본청감사가 세종시 정부2청사에서 진행되며, 10월 6일엔 대구지방국세청에서 대구지방국세청 감사가, 광주지방국세청에서 대전·광주지방국세청 합동감사가 각각 진행된다. 10월 7일엔 부산지방국세청이 부산지방국세청에서 진행되며, 10월 10일엔 서울·중부지방국세청 합동 감사가 수원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열린다. 10월 13일엔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종합감사가 진행된다. 한편, 이밖에 기획재정부 및 관계 기관 일정은 ▲9월 27일~28일 기획재정부(장소: 27일 정부세종청사, 28일 국회) ▲9월 30일 관세청(국회)▲10월 4일 한국은행(한국은행)▲10월 5일 조달청·통계청(국회) ▲10월 7일 부산세관·조달청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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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년마다 억대 법인세 추납한 타이어뱅크 ‘세무조사 종료’2016.09.0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최근 국내 최대 타이어 유통업체인 타이어뱅크에 대한 세무조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타이어뱅크는 최근 수년간 주기적으로 법인세를 추가납부한 바 있어 국세청이 올 세무조사에서 꼼꼼히 들여봤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9일 업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은 최근 타이어뱅크에 대한 세무조사를 종료하고 후속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이하게도 타이어뱅크는 최근 5년간 2년 격차로 법인세를 추가납부했다. 2015년엔 1억1337만원, 2013년에는 2억1521만원을 냈으며, 2011년에도 추가납부한 사실이 취재 결과 확인됐다. 통상 대부분의 기업은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면 세무조사를 받아 추징금이 나오거나 수정신고로 더 내지 않는 한 추가납부하는 사례가 없다. 신고기한 후 납부를 하면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실수를 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관계자 부재 등으로 타이어뱅크 측으로부터 이에 대한 답변은 확인할 수 없었다. 타이어뱅크의 각 사업연도별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은 ▲2012년 119억0784만원 ▲2013년 272억5532만원 ▲2014년 338억2304만원 ▲2015년 420억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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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STX엔진 세무조사 추징금 63억원 부과2016.09.0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STX엔진이 정기세무조사 결과 63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STX엔진은 지난 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공시를 통해 창원세무서로부터 총 63억 598만9160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자기자본(1230억9662만5392원) 대비 5.12%에 해당하는 수치다.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STX엔진 측은 “국세청의 처분을 모두 수용하고, 기한 내 추징금을 납부할 예정”이라며 “불복절차는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STX엔진의 2011~2015 사업연도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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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밝혀진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④2016.09.09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체납자 D씨는 세무조사를 받은 후 ○○억 원의 소득세가 고지됐으나 이를 내지 않기 위해 은행에 예치된 자금을현금으로 인출헤 체납처분을 회피했다. 국세청 무한추적팀은 체납자 D씨에대한 사전 분석 결과 주소지에 현금 등을 은닉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수색에 들어갔다. 하지만 D씨가 무한추적팀이 집에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자경찰관의 협조를 얻어 집안 내부를 수색했다.결국 안방 붙박이장 속에 보관한 현금 ○억 원을 발견하고 압류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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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밝혀진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③2016.09.09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C씨는 공동소유하고 있던 서울 강남구 소재 여관 건물을 양도한 후 양도세를 내지 않고 체납했다.공동소유자였던 다른2명이 세금을 착실히 납부한 것과는 딴판이었다. 결국 국세청 무한추적팀이 추적에 들어갔다. 무한추적팀은 여러 경로로 수집된 정보와금융계좌 조회를 통해 체납자가 거액의 수표를 입금한 후 며칠 후에 전액 인출한 사실을 확인했다. 무한추적팀은 사전 내사를 통해 C씨가 요양원에 입원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입원실 사물함이나 신체 등에 은닉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무한추적팀은 요양병원을 방문해 체납자의 동의를 받은 후 수색한 결과 조끼 주머니에 있던 안경지갑에서 ○억 원 상당의 수표 및 금목걸이를 발견하고 압류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