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하면 어떠냐’ BJ 화보‧후원금 등 골고루 탈세

2021.09.30 12:49:59

회사 미공개 정보 이용해 자녀 명의 우회 투자한 임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은 지난 2018년 1인 방송사업자에 대한 본격적인 과세활동에 착수했다.

 

이들은 사업자 등록없이, 세금없이 억대 돈을 버는 것에 대해 불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탓에 해당 행위가 탈세가 될 수 있음에 대해 충분히 고지를 하고 나선 것이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위법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다.

 

 

연소자H는 인터넷에서 활동 중인 1인 방송사업자로 개인방송 및 화보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입금액이 연간 수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그것만이 H의 전부는 아니었다.

 

연소자H는 개인 후원계좌를 통해 고액의 금전을 증여받은 혐의가 있으며, 본인 소유 매니지먼트 법인으로부터 매년 ○억 원의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형태로 사업소득을 탈루한 혐의도 있다.

 

국세청은 탈루 소득으로 고가 아파트, 상가빌딩 및 명품 등 총 수십억원의 고액자산을 취득한 혐의로 H에 대해 개인통합조사 및 자금출처조사에 동시 착수했다.

 

 

연소자 자녀 G의 부친은 기업임원으로 해당 기업이 부동산 사모펀드에 투자한다는 내부정보를 입수했다.

 

그는 G에게 현금증여를 해 펀드에 출자하도록 하면서 증여세를 무신고했다.

 

그는 부동산, 주식과 달리 펀드 출자금 등 금융상품에 대한 세원포착이 어려운 점을 악용한 것이다.

 

국세청은 G의 펀드 출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착수했으나, 못지 않게 심각한 것은 회사 내부정보를 이용해 펀드 투자를 한 것(미공개 정보 이용)이다.

 

한국의 경우 대부분은 솜방망치 처벌이 내려지지만, EU나 미국의 경우 징역은 따놓은 당상인 중범죄행위다.

 

 

사주인 부친은 연소자 자녀 1인과 함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에 대해 저가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국세청은 본인이 인수포기한 지분을 배우자와 자녀들이 대신 인수하게 하여 저가발행 이익을 편법적으로 분여한 혐의에 대해 불균등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라고 보고 증여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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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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