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 국세청, 코로나 반사이익 독점‧편법승계한 사주일가 세무조사

2021.11.09 13:10:4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9일 코로나 경제위기에 호황업종을 영위해 반사이익을 독점하고 부를 편법 승계한 대기업 및 사주일가 30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대기업, 대재산가의 사익편취와 편법 승계 등 불공정 탈세 분야에서 총 5039건, 9조3257억원의 실적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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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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