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불황에도 6억대 외제차 몰며 흥청망청…담합‧브로커 동원하며 탈세 '꿀꺽'

2022.05.03 13:06:0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전 국민이 코로나 19에 이은 물가 상승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  일부 업자들은 거짓으로 비용을 꾸미고, 가격을 담합하며 거액의 탈세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국세청이 3일 민생침해 탈세자 89명에 대해 전격적인 세무조사를 착수한 가운데 탈세자들은 각종 부정한 방법으로 축적한 부에 대해서도 법에 따른 추징이 이뤄질 전망이다. 

 

 

코로나로 배달수요가 폭증하자 배달대행업체 □□□는 배달료를 인상하고, 음식점에서 배달료를 현금결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여 매출을 누락했다.

 

배달료를 카드결제하는 경우 지급대행사를 통해 결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배달료 매출을 누락했다.

 


현금이 부족한 음식점이 배달예치금을 카드로 결제하면, 지급대행사는 배달대행업체에 수수료를 제외한 배달예치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데, 이 과정에서 배달대행업체는 지급대행사가 매출내역을 제출하지 않는 허점을 이용하여 매출을 누락했다.

 

또한, 법인소유 오토바이를 배달원에게 대여하며 받은 대여료에 대해 증빙을 발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신고누락했다.

 

배달플랫폼 업체는 영세 음식점들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프로그램 이용료(주문건수에 따라 지불)매출을 누락했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은 방송프로그램 내 광고 협찬 등으로 유명세를 타면서 가맹을 희망하는 업체들이 늘어나 호황을 누렸다.

 

그러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영세 가맹점 로열티를 급격하게(75%) 인상하고, 동의하지 않는 가맹점에 대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갑질과 함께, 로열티 일부를 차명계좌로 수취하는 방법으로 매출을 누락했다.

 

납품 및 인테리어 공사 업체에게 수억 원의 독점계약 알선 대가를 수수료로 받으면서 사주가 소유한 적자 회사 매출로 거짓 신고해 세금을 내지 않았다.

 

그러면서 사주는 6억원이 넘는 슈퍼카 등 법인명의 차량 6대를 사적으로 사용하며 부를 과시하는 등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했다.

 

 

의료용품 제조업체 □□□은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제품 수요가 늘어나 매출이 약 100배 가까이 증가하자 급증한 소득을 감추기 위해 실체가 없는 법인으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가공경비로 처리했다.

 

사주부부는 경영성과에 특별한 기여가 없음에도 수백억 원(코로나 이전의 약 200배)의 비정상적인 급여를 수취하고, 실체도 없는 특허권 사용료를 지급받는 것처럼 꾸며 법인자금을 유출했다.

 

사주는 배우자가 운영하는 업체를 법인의 기존 거래에 끼워넣어 부당하게 이익을 쪼갰다.

 

사주일가는 법인명의 슈퍼카와 호화 리조트를 사적 사용하고 수억 원의 명품 구입, 고급 호텔 이용 등 호화‧사치 생활을 누렸다.

 

 

건설자재업체 □□□은 대규모 건설현장에 건설 원자재를 납품하면서 동종 업체 관계자들과 비밀대화방을 통해 납품가격을 일정금액 이상으로 책정하기로 공모하고, 공급물량 및 지역을 서로 배분하는 등 불법적 담합행위로 시장질서를 교란했다.

 

불법행위로 폭리를 취하면서 자녀에게 부를 편법적으로 증여하기 위해 기존 거래에 자녀 회사를 끼워넣어 부당하게 이익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지 않는 비사업자와 미등록 건축업자에게 원자재를 무자료 매출하는 방식으로 소득을 탈루했다.

 

사주는 거짓으로 무형자산을 취득한 것처럼 꾸며 수십억 원의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했다.

 

 

대부업자 □□□은 지방세 현금대납 의뢰를 받은 법무사와 결탁하여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신용카드로 타인의 지방세를 대신 납부하게 했다.

 

그리고는 채무자에게 대납금액에서 고금리 선이자를 뗀 금액만을 지급(일명 ‘카드깡 대출’)하는 방식으로 고리대금업을 영위했다.

 

지방세는 제3자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지방세 납부를 대행해주는 법무사들 중 일부가 대부업자와 결탁해 수수료를 수취하고 결제를 진행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이다.

 

대부업자는 법무사에게 수수료를 지불하고, 수취한 고금리 선이자에 대해서는 신고를 누락했다.

국세청은 기존에 대부업자의 자금으로 대출행위가 이루어지던 것과 달리 법무사가 받은 고객의 의뢰대금으로 대부업을 영위하는 신종 대부업의 형태라고 설명했다.

 

 

□□성형외과는 브로커 조직과 공모하여 실손보험 가입 환자들을 모집해 실손보험 청구가 안되는 수백만 원의 미용수술을 해주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치료목적의 수술로 변칙처리했다.

 

이러한 보험사기로 인해 다수의 환자가 성형수술을 하고도 보험금 청구로 실손보험료가 오르는 부담을 안 았다. 건강보험 재정까지 갉아먹은 것은 덤이다.

 

□□성형외과는 이 과정에서 약 200억 원에 달하는 과세수입(미용수술)을 면세수입(치료수술)으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수십억 원을 탈루하고,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불법 알선대가 수십억 원을 브로커에게 광고비로 위장하여 지급하고 소득을 탈루했다.

 

병원장 가족들이 해외여행을 하면서 사용한 경비(호텔, 렌트비) 및 명품구입비 10억여 원을 사업경비로 처리하여 소득을 탈루했다.

 

국세청은 해당 병원은 물론 브로커 조직까지 조사에 착수했다.

 

 

유사투자자문업체 □□□은 유료회원방을 연회비 금액단계별로 만들어 주식 매수․매도시점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업체다.

 

주식시장에 신규로 진입하는 2030세대를 공략하기 위해 고수익을 미끼로 텔레마케팅과 과장된 플랫폼 광고를 하여 유료회원을 모집한 뒤 고액 가입비(연 최고 6천만 원)를 차명계좌로 받아 매출 신고을 누락했다.

 

주식시장 호황으로 매출이 급증하자 이를 감추기 위해 직원 명의의 위장법인을 기존 광고용역 거래에 끼워넣어 실제 지출의 약 530%에 달하는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허위경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법인소득을 탈루했다.

 

사주는 법인명의 슈퍼카 등 고가차량 20여대를 사적으로 사용하며 호화‧사치생활을 누렸다.

 

 

온라인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체 □□□은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모바일까지 확장하며 도박액 규모를 연간 약 400억 원까지 키웠다.

 

이용자가 게임에 베팅하여 얻은 게임머니를 불법으로 현금 환전해주며 수취한 환전수수료(환전금액의 3~5%)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고, 사주 소유의 실체가 없는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게임제작비 명목의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며 가공 경비를 꾸몄다.

 

그리고는 유흥주점 이용, 최고급 호텔 숙박, 빈번한 골프장 이용 등 사주의 호화 사치생활에 법인카드를 사용한 후 부당하게 회삿돈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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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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