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푸드 열풍에 폭리 취하고 수입 빼돌리기…억대 스포츠카 ‘부릉’

2022.07.27 12:00:00

프랜차이즈 대표 상표권 폭리, 광고비 동생회사가 꿀꺽
아파트 보수업체, 입찰담합에 거짓급여 지급 ‘덜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고물가로 전 국민이 고통받지만, 이 가운데 가격인상으로 폭리를 취하고, 뒤로는 수입을 빼돌려 수십억을 챙긴 기업인이 국세청 세무조사로 철퇴를 맞게 됐다.

 

27일 국세청 세무조사 선정 사례 내용 중 일부다.

 

 

웰빙 식품 제조‧수출 업체 대표 ○○○은 최근 K-푸드 유행으로 수요가 급증하자 가격을 인상해 이익을 챙겼다.

 

기존 법인의 주소지에 사주 자녀 명의 법인을 추가로 설립하여 수십억원의 매출을 쪼개고, 해외 수출 판매대금을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로 받아 수입금액을 전액 신고 누락했다.

 


그리고는 실제 근무하지 않은 자녀에게 연간 수억 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법인세 탈루했고, 사주 자녀는 법인명의 슈퍼카 10여 대(최고가 약 7억원, 총액 약 26억원)를 사적으로 사용했다.

 

이들은 법인카드로 수억 원에 달하는 고가시계 등 명품을 구입하고 탈루한 소득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호화사치생활을 누렸다.

 

 

식품 프랜차이즈 업체 □□□은 외식‧배달문화 확산으로 최근 매출이 크게 늘면서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가맹점을 수백개로 늘렸다.

 

그러면서 신규가입 시 받는 가맹비와 교육비를 과소신고하여 매출을 누락했고, 동생 명의로 광고대행 업체를 설립한 후 기존 거래처와의 거래 단계에 끼워 넣어 거액의 광고용역비를 챙기는 수법으로 이익을 쪼갰다.

 

또한, 법인 개발 상표권 십여 개를 대표자 명의로 등록 후 대표자에게 상표권 양도 대가 수십억원을 지급하는 등 법인자금 부당 유출 혐의를 받고 있다.

 

 

아파트 유지보수 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건설업체 □□□는 입찰담합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면서 허위 인건비를 올려 세금을 탈루했다.

 

이 업체는동종업체와 담합하여 입찰 가격을 조정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소규모 공사는 할인을 미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여 매출 신고를 누락했다.

 

대단지 아파트 하자보수 공사 수주로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자, 직원 명의로 위장업체를 설립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전업주부인 사주의 배우자, 고령의 친척에게 급여를 허위 지급했다.

 

또한, 사주의 주택을 지으면서 필요한 설계·자재비용을 법인의 공사원가로 허위계상하여 회삿돈을 빼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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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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